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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표기상의 유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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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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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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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백마[뱅마] Baengma |
신문로[신문노] Sinmunno |
종로[종노] Jongno |
왕십리[왕심니] Wangsimni |
별내[별래] Byeollae |
신라[실라] Sill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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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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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학여울[항녀울] Hangnyeoul |
알약[알략] allya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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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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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해돋이[해도지] haedoji |
같이[가치] gachi |
맞히다[마치다] machid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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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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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좋고[조코] joko |
놓다[노타] nota |
잡혀[자펴] japyeo |
낳지[나치] nachi |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
(보기) |
묵호 Mukho |
집현전 Jiphyeonje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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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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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압구정 Apgujeong |
낙동강 Nakdonggang |
죽변 Jukbyeon |
낙성대 Nakseongdea |
합정 Hapjeong |
팔당 Paldang |
샛별 saetbyeol |
울산 Ulsa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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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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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중앙 Jung-ang |
반구대 Ban-gudae |
세운 Se-un |
해운대 Hae-unda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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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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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 )안의 표기를 허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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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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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용하 Min Yongha (Min Yong-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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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리 Song Nari (Song Na-r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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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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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한복남 Han Boknam (Han Bok-nam) |
홍빛나 Hong Bitna (Hong Bit-n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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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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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 :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 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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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
제주도 Jeju-do |
의정부시 Uijeongbu-si |
양주군 Yangju-gun |
도봉구 Dobong-gu |
신창읍 Sinchang-eup |
삼죽면 Samjuk-myeon |
인왕리 Inwang-ri |
당산동 Dangsan-dong |
봉천 1동 Bongcheon 1(il)-dong |
종로 2가 Jongno 2(i)-ga |
퇴계로 3가 Toegyero 3(sam)-g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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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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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청주시 Cheongju |
함평군 Hampyeong |
순창읍 Suncha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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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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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남산 Namsan |
속리산 Songnisan |
금강 Geumgang |
독도 Dokdo |
경복궁 Gyeongbokgung |
무량수전 Muryangsujeon |
연화교 Yeonhwagyo |
극락전 Geungnakjeon |
안압지 Anapji |
남한산성 Namhansanseong |
화랑대 Hwarangdae |
불국사 Bulguksa |
현충사 Hyeonchungsa |
독립문 Dongnimmun |
오죽헌 Ojukheon |
촉석루 Chokseongnu |
종묘 Jongmyo |
다보탑 Dabota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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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 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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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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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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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jib |
짚 jip |
밖 bak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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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gabs |
붓꽃 buskkoch |
먹는 meogne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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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doglib |
문리 munli |
물엿 mul-ye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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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gud-i |
좋다 johda |
가곡 gago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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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랑말 jolangmal |
없었습니다 eobs-eoss-seubni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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