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한강 조망권’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한강조망권을 인정한 하급심 결정이 나왔다고 조선일보 22일자가 보도했다.
조망권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와 달라
저층 빌라에 사는 조모(77)씨 등 10명이 한강이 보이는 창문 방향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M건축사를 상대로 “공사를 중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6층을 초과하는 건물 공사는 중지하라”며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는 21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이는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 리바뷰 아파트 소송에 대한 판결 등 한강조망권을 권리로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은 결정이다.
재판부는 “중장년층인 조씨 등이 30여 년 동안 불편한 산비탈에 있는 동북향 집에 산 이유는 한강의 수려한 경관을 바라봐 미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였다”며 “한강 경관은 질적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으므로 한강조망 이익은 사회통념상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강 경관은 미적ㆍ질적으로 상당한 가치"
재판부는 “조씨 주택 지역은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저층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지역인데 맞닿은 지역에서 이를 훼손할 정도로 높은 건물을 지으면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없고, 이들의 조망 수준이 심하게 떨어지므로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넘는다”고 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 3층 이하 저층 빌라를 짓고 살던 조씨 등은 창문을 일반적으로 남쪽으로 내는 것과 달리, 한강을 보기 위해 거실 창문을 동북 방향으로 배치하고 창문도 전면 유리로 만들어 창문에서 한강과 하늘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대 83%에 이르렀다.
하지만 M사가 이들 집 동북 방향에 10층 아파트를 지어 한강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자 이들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료원:중앙일보 2007.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