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옵는 구수회 수석대표님! ^^**
1) 국가 기관에 피해를 입어 경, 검찰에 고소, 고발 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 의도적인 수사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적인 손배소가 가능한지요??
2) 또한, 고소, 고발한 피의자(피고소인)들에게도 민사적인 손배 소송이 가능한지요??
( 수사기관에서 수사지연으로 죄는 인정되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구속기소로 가닥을 잡았을 경우입니다.)
- 이러한 경우에 구 대표님의 지시대로 질의서나 사실 조회서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3) 일예로, 국가기관 직원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제가 15,000,000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 사법부의 판단도 필요하지만,...
민사적인 손배 소송이 가능한지요? 혹은, 가능하다면, 15,000,000원 + 정신적인 보상료 등등
소가액 및 인지대, 송달료는 동일한가요?? 혹시, 이부분도 민사적인 공소시효가 있는지요??
다른 방법들이 있으시면 진심으로 조언이나 충고를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첫댓글 1)항 답....가능합니다...관건은 증거확보입니다
2)항..답....고소인이 나를 엿먹일 목적으로 죄가 안됨을 뻔히 알면서 고소를 했다면 이는 손해배생 소송 감입니다...여기에 경찰까지 잘못을 가세했다면....피고1 대한민국, 피고2 경찰,,피고3 고소인이 될 수 있습니다.
3)항답....청구 범위는 , 15,000,000원 + 정신적인 보상료 등으로 하시고...송달료는 대체로 동일하지만,,,인지대는 계산법이 다릅니다....1,000만원미만,,,,1억미만,,,,10억미만,,,100억미만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전부를 설명할 수 없고...1개만 찍어주시면 계산을해드립니다
송달료는 2,000만원미만시 60,400원,,,,,2,000만원이상시 90,600원입니다
"의도적인 수사지연"부분을 입증할려면 재량권남용을 증명하거나,범법행위를 한 공무원일체에 대한 형사처벌 혹은 징계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수사기관지휘자가 검사니 검사의 징계를 요구할 껀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선결되면 국가배상법으로 의율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