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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손해배상 민사 소 관련하여,....
진실 추천 0 조회 90 09.04.25 12:2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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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4.25 12:37

    첫댓글 1)항 답....가능합니다...관건은 증거확보입니다

  • 09.04.26 19:46

    2)항..답....고소인이 나를 엿먹일 목적으로 죄가 안됨을 뻔히 알면서 고소를 했다면 이는 손해배생 소송 감입니다...여기에 경찰까지 잘못을 가세했다면....피고1 대한민국, 피고2 경찰,,피고3 고소인이 될 수 있습니다.

  • 09.04.25 12:42

    3)항답....청구 범위는 , 15,000,000원 + 정신적인 보상료 등으로 하시고...송달료는 대체로 동일하지만,,,인지대는 계산법이 다릅니다....1,000만원미만,,,,1억미만,,,,10억미만,,,100억미만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전부를 설명할 수 없고...1개만 찍어주시면 계산을해드립니다

  • 09.04.25 12:42

    송달료는 2,000만원미만시 60,400원,,,,,2,000만원이상시 90,600원입니다

  • "의도적인 수사지연"부분을 입증할려면 재량권남용을 증명하거나,범법행위를 한 공무원일체에 대한 형사처벌 혹은 징계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수사기관지휘자가 검사니 검사의 징계를 요구할 껀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선결되면 국가배상법으로 의율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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