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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우주 연구 원문보기 글쓴이: 우주연구
유엔 (UN),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연합 (EU), 모든 나라의 정부에 보내는 청원
여기에 서명한 과학자들, 의사들, 환경단체들과 시민들은 5G 무선 네트워크와 인공위성에서 5G 배치를 중단할 것을 긴급히 요청합니다. 5G는 이미 사용 중인 2여기에 서명한 과학자들, 의사들, 환경단체들과 시민들은 5G 무선 네트워크와 인공위성에서 5G G, 3G, 4G 통신용 네트워크에 추가하여 무선주파수(RF) 방사선 노출을 더욱 증가시킬 것입니다.
무선주파수 방사선은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5G 배치는 국제법에
범죄로 규정된 인류와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입니다.
개요
전 세계 통신회사들은 정부 지원 아래 앞으로 2 년 안에 5 세대(5G) 무선 네트워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대규모 사회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마트" 주택, "스마트"도시, "스마트" 고속도로, "스마트" 자율 주행 자동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냉장고와 세탁기부터 우유갑, 머리빗과 아기용 기저귀 등, 우리가 소유하고 구매하는 거의 모든 물건에 수신기와 마이크로칩이 들어갈 것이고 무선으로 인터넷에 연결될 것입니다.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열대 우림, 바다, 남극 등 지구 어느 곳에서도 즉시 응답 가능한 초고속 무선통신에 접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환경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선주파수 송신기가 설치될지 그 계획의 밀도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지구에 새로운 5 세대 기지국 수백만 기와 우주에 2 만개 위성에 추가로, 예측에 따르면 전파를 주고받는 2천억 개 물체는 2020 년까지 사물 인터넷 일부가 될 것이고 몇 년 후 1 조개 물체로 늘어날 것입니다.
2018 년 중반에 카타르, 핀란드, 에스토니아에서 저주파 저속상용 5G가 개시되었습니다. 초고주파(밀리미터파) 5G 출시는 2018 년에 시작될 것입니다. 무선주파수가 (RF)가 생명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도 널려 있지만, 증거 또한 이미 너무나 많습니다. 병들고 다친 사람들의 누적된 임상 증거, 다양한 식물과 동물의 DNA, 세포, 기관 시스템에 해를 주는 실험 증거, 암·심장병·당뇨와 같은 현대 문명의 주요 질병들의 많은 부분이 전자파로 인해 발생한다는 증거 등이 1만여 개의 전문가 심사를 거친 연구 논문에 있습니다.
통신 산업의 5G 계획이 실현되면, 지구 위에서 사람, 동물, 새, 곤충, 식물 등, 1년 365일, 하루 24 시간, 지금의 무선주파수 방사선 수치보다 수십에서 수백 배 더 센 노출 수준을 피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또 지구 어느 곳에서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5G 계획들은 인간에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지구의 모든 생태계에 영구적인 피해를 줄 위험이 있습니다.
윤리적 의무와 국제 협약에 따라 인류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5G는 무선 방사선에 대한 피할 수 없고 강제적인 노출의 엄청난 증가를 가져옵니다.
지면에서 5G 사물 인터넷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5G 기술이 충실히 적용되면 고체물질에는 전달성이 낮은 밀리미터파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신 사업자는 세계 모든 도시에 100m마다 1 중계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하나의 안테나가 넓은 범위를 송수신하는 이전 세대의 무선 기술과는 달리, 5G 중계기와 장치들은 서로 추적하기 위해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바꾸고, 레이저 같은 빔을 방출하는 “위상 배열”을 한 여러 개의 안테나를 갖게 될 것입니다.
모든 5G 폰은 가장 가까운 셀 타워에 좁게 집중된 빔을 추적하고 조준하기 위해 함께 작동하는 작은 안테나 수십 개를 필요로 합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런 빔들의 유효 전력을 지금 휴대폰에 허용된 수준보다 10 배 더 강한 20W로 허용하는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각 5G 기지국은 서비스 영역 안의 모든 휴대폰과 사용 장치에 동시에 여러 개의 레이저 같은 빔을 겨냥하는 안테나 수백 또는 수천 개를 가질 것입니다. 이 기술을 “다중입력 다중출력(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또는 MIMO 라 부릅니다. FCC 규정은 5G 기지국 빔의 유효방사 전력을 현재 기지국 허용 기준치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강한 100MHz 스펙트럼 당 30,000W까지 또는 이와 동일한 GHz 스펙트럼 당 300,000W까지 허용합니다.
우주에서 5G는 최소한 5개 이상의 회사가 저궤도 또는 중간 궤도로 지구를 도는 20,000 개 연합 위성으로부터 강력하고 집중된, 방향 조정이 가능한 빔들로 지구를 덮을 계획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각 위성은 위상 배열된 안테나 수천 개에서 500만 W까지 이르는 유효 방사 전력으로 밀리미터 파를 송출할 것입니다.
비록 위성에서 지표면까지 도달하는 에너지는 지면의 안테나들보다 소량이지만, 다른 전송기들이 도달 불가능 지역을 없앨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억 개의 사물인터넷 물체들의 지면 5G 전송기에 더해질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위성들이 대기권의 전기현상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지구 자기권에 위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구의 전자기 환경변화는 지면 안테나의 방사선보다 생명체에 더 큰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를 보세요 ).
무선주파수 방사선의 유해성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5G 가 제안되기 전에도 3,000여 명의 의사가 서명한 프라이버거 청원 (Freiburger Appeal)을 비롯한 국제 과학자들의 수십 건의 청원과 항소는 무선 기술의 확장 중단과 새 기지국 건설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2015 년에 41 개국 과학자 215 명은 유엔(UN)과 세계보건기구(WHO)에 경고했습니다.
“최근 많은 과학 논문은 EMF [전자기장]이 대다수 국제 및 국가 지침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살아있는 생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0,000 개 이상의 전문가 심사를 거친 과학 연구에 따르면 무선주파수 방사선은 인체 건강에 해를 줍니다.
영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장 박동 변화
• 변형된 유전자 발현
• 변형된 신진대사
• 변형된 줄기세포 성장
• 암
• 심혈관병
• 인지 장애
• DNA 손상
• 일상적인 건강에 대한 영향
• 학습과 기억 장애
• 정자 기능 및 질 장애
• 유산
• 신경 손상
• 비만과 당뇨
1985 년 로버트 베커 (Robert O. Becker) 박사는 전력선 고주파 방사선이 이미 자기층 구조를 바꾸었고 이 효과의 지속적인 증가는 “지구의 모든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을 위협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수백만 와트와 수백만 개의 주파수로 변조 신호를 방출하는 위성 수만 개를 전리층과 자기층에 직접 배치하면 지구 전자기 환경을 우리가 적응하는 능력 이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 조사는 이미 1998 년 이래 낮은 궤도에서 2G 및 3G 전화 서비스를 제공한 약 100 기의 위성으로부터 인간과 동물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지면의 낮은 수준 방사선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대기물리학과 인체 혈맥까지 포함하는 다른 관련 과학 전반의 지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5G 인공위성 20,000기를 추가 하는 것은 지구 전기 회로를 더욱 혼란시키고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함께 진화한 슈만공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효과는 지구 전체에 나타나며 심각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G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4G와는 다릅니다. 인간이 수십에서 수백 배 더 센 밀리미터파 방사선을 견뎌낼 것이라는 생각은 인체를 균질한 액체로 채워졌다는 잘못된 모델에 근거로 했기 때문입니다. 밀리미터파가 피부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신경, 혈관과 기타 전도체 기관들이 방사선 유도 전류를 신체 깊숙이 흐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또 다른 오류 가능성은 위상 배열 안테나는 일반 안테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 전자기 장은 몸에 들어갈 경우 전하를 움직여 전류가 흐르도록 합니다. 하지만 파장이 매우 짧은 전자기파가 몸속에 들어가면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움직이는 전하 자체가 전자기장을 다시 형성하여 몸속 깊숙이 보내는 작은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만들어진 이런 파들을 브릴루인 전구물질(Brillouin precursors)이라 합니다. 이것은 파의 위상이나 전력이 매우 빠르게 변할 때 중요해집니다. 5G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킬 것이라 짐작됩니다. 또한 얕은 침투 자체는 작은 생물체를 비롯하여 눈과 신체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피부에 독특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5G 방사선 때문에 발생하는 열로 인한 인간의 피부 화상, 곤충들의 공명 흡수가 현재 사용 중인 전파들보다 밀리미터파 방사선을 100 배까지 흡수한다고 예측한 전문가 심사 연구논문들이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1989 년 이후 날아다니는 곤충의 개체 수가 자연보호구역에서도 75~85%로 줄었다는 것을 보면 5G 방사선은 전 세계 곤충 개체 수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옴 간디 (Om Gandhi)의 1986년 연구는 밀리미터파는 눈 각막에 주로 흡수되며, 밀리미터 크기 두께인 일반 의류는 공진 효과로 피부의 에너지 흡수를 증가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셀 (Russell) (2018) 은 피부, 눈 (백내장 포함), 심장 박동 수, 면역계와 DNA에 관한 밀리미터파 영향들을 검토합니다.
규제 기관들은 유해한 과학적 증거를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지금까지 5G 개발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산업체와 정부 기관이었고, 인간, 동물, 곤충과 식물에 대한 생물학적 영향을 기록해온 유명한 국제 전자파 과학자들과 수천 건의 전문가 심사 연구논문에 담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충격적인 영향들은 배제되었습니다. 현재 안전 지침이 부적합한 이유는 기준 설정 기관들의 상반된 이해가 “통신 및 전기 회사들과의 관계 때문에” 비전이성 방사선에 대한 일반인들의 노출 기준 규제를 결정하는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폴(Martin L. Pall) 교수는 이해 대립과 배제된 중요한 연구 목록을 그의 문헌 검토 논문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가열 효과 가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 새로운 안전기준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안전기준은 전자파 (EMF)의 나쁜 영향은 가열 효과 하나뿐이라는 잘못된 가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르코프(Markov)와 그리고르예(Grigoriev)는“지금의 기준은 비전리성 방사선에 관한 진짜 환경피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청원에 서명한 많은 사람을 비롯하여 수백 명의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급성 및 만성 질환과 신체 손상이 국제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방사선으로부터 열이 아닌 다른 요인(“비가열 효과”)으로 발생함을 입증했습니다. 생물학적 영향들은 영(0)에 가까운 매우 낮은 수준에서도 발생합니다. 제곱센티미터 당 0.02pW(피코 와트: 1/1,000,000,000,000) 또는 그 이하의 아주 낮은 수준에서 나타난 영향들은 대장균과 쥐의, 유전자 구조 변경, 인간의 뇌파 (EEG) 변경, 콩과 식물의 성장 자극, 그리고 닭의 배란 자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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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열 영향을 막기 위해서 노출 기간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5G는 밤과 낮 구분도 없고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양의 방사선을 방출할 것입니다. 새로운 안전기준이 필요하고 누적 노출 및 세기뿐만 아니라 주파수, 대역폭, 변조, 파형, 파장 폭과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기타 속성들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안테나들은 대중에게 알려진 특정 위치에만 세워져야 합니다. 인체 건강을 위하여 안테나는 사람들이 살고 일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야 하며, 사람들이 걷는 일반 도로에는 설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생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테나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지구의 후미진 곳에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설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해 상업 통신 위성의 숫자를 제한해야 하고 지구의 중간 궤도 아래에는 배치를 금지해야 합니다. 위상 배열 위성들을 지구와 우주에서 금지해야만 합니다.
무선주파수 방사선은 급성 및 만성 영향 모두 있습니다. 무선주파수 방사선은 즉각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 모두 유발합니다. 암과 심장병은 장기적인 영향의 일종입니다. 심장 박동 변동과 100 뇌 기능 (EEG) 변화들은 즉각적인 영향들의 예입니다. 구소련에서 무선파 병이라 불린 것과 오늘날 전 세계에서 전자파 과민증(EHS)으로 불리는 증후군은 급성이나 만성일 수 있습니다.
칼 헤쉬트 (Dr. Karl Hecht)교수는 1,500 편이 넘는 러시아 과학 논문을 검토하고 독일에서 1,000 명이 넘는 자신의 환자 임상 기록을 기초로 이런 증후군들에 자세한 병력을 발표했습니다. 발견된 객관적인 증상들은 수면 장애, 비정상적인 혈압 및 심박수, 소화 장애, 탈모, 이명, 피부 발진 등입니다. 주관적인 증상들은 어지러움, 메스꺼움, 두통, 기억 상실, 집중력 상실, 피로, 독감 같은 증상, 심장 통증 등이 있습니다.
2016 년 EUROPAEM 전자파 지침에 따르면 사람들이 높아진 수준의 전자파에 “일상생활에서 계속 노출되면” 전자파 과민증(EHS)이 일어나고, 이런 환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전자파 노출 줄이기와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EHS는 더 이상 질병(Disease)이 아니고 인체 손상(Injury)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미 전 세계 1억 명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되고 점차 더 많은 수의 인구에 영향을 108 미치는 유해한 환경이 원인입니다. 여기에 5G가 세계시장에 출시되면 곧바로 모든 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15 년 브뤼셀에서 전자파 과민증(EHS)과 다중 화학물질 반응 (MCS)에 관한 국제 과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무대응은 사회적 비용이고 더 이상 선택이 아니며... 우리 모두는 동일한 의견으로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요 예방 조치들을 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긴급히 요구됩니다]” (강조가 더해짐).
세계 각국 정부는 자국 국민을 돌보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5G를 구현하고 우주공간에서 무제한 사용하기 위해 유럽 연합, 미국, 그리고 세계 각국 정부들은 “아무 장벽 없는” 규제 환경을 보장하려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역 정부들이 환경법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지역 계획 절차 및 전자기장 (EMF) 방출량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 및 이들 집계에 필요한 방법과 같은 불필요한 부담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는 모든 공공 통행로에서 무선통신시설들을 설치 허가를 얻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무선통신시설들은 주택과 상업건물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G가 요구하는 100m 미만으로 간격을 두기 위해 중계기는 주택들과 상업 건물들 바로 앞 보도, 즉 엄마와 아이들을 비롯한 모든 보행자 머리 위 가까이에 세울 것입니다.
공시 의무 사항들과 공청회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공청회가 열리고 과학 전문가 100 명이 5G에 관하여 증언하는 경우에도, 지역 감독 기관들은 이들의 증언 고려를 불법으로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법은 지방 정부들이 “무선주파수 방사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이유로 무선통신 기술을 규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법원들은 중계탑 설치에 관한 규제 결정을 단지 공개 증언 대부분이 건강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규제 결정들을 기각했습니다.
보험 업체들은 전자파 위험들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지상 또는 우주 기반이든 간에 5G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생명, 신체와 재산 피해에 관하여 어떤 대상에 법적 책임을 지울 것인지 명확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관리하는 포괄적인 법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대륙, 대기 및 바다가 위험에 놓일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런 활동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제 협약을 어겼습니다
어린이와 보살핌 의무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의하면"국가는 어린이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와 보살핌을 보장해야 한다"(제3 조), "어린이의 생존과 성장을 보장한다"(제6 조) "질병 퇴치를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오염의 피해와 위험으로부터 돌봐야 한다" (제24 조 (c) 항). 뉘른베르크 법전 (Nuremberg Code, 1949)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실험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새롭고 높은 무선주파수 방사선 노출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채 시장에 출시되는 5G도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규약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제1 조). 5G 노출은 자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죽음이나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상이 일어날 이유가 있는 곳에서 실험을 해서는 안됩니다”(제5 조). 10,000 건이 넘는 과학 연구 결과와 기존의 무선통신시설로부터 삶의 터전을 잃고 장애를 입어 고통받아온 수십만 명을 대표하는 수백 개에 이르는 국제기구들의 절규가 “죽음이나 장애로 이어지는 부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사전 고지 의무와 전자파
국제통신연합 (ITU)의 세계 통신표준화총회(2012 년)는 “전자파(EMFs)의 잠재적 영향을 일반 대중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전자파의 악영향으로부터 건강 보호를 위한 국제 권고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고자”회원국들을 초청했습니다.
유럽 환경 및 건강 실천 계획 2004-2010 (2008) 중기 검토: “유럽 의회는 일반 대중을 위해 설정된 전자파 노출 기준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나 유럽 환경청의 권고안, 그리고 벨기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와 같은 국가에서 채택된 보다 엄격한 배출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임산부, 신생아, 어린이와 같은 취약 계층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결의안 1815 (유럽 의회, 2011): 전자파 노출을 줄이기 위한 타당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특히 휴대폰의 무선주파수, 그중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
환경, 인간 환경에 관한 유엔 회의 선언 (1972): “환경 용량을 초월하는 양이나 농도의 독성물질의 배출은 생태계에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중단되어야 한다.” (6 조).
세계자연헌장(1982): 자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
잠재적 부작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더 이상 행위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제11 조).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1992):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아래 있는 활동들이 타국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제2 조).
유엔 지속 가능개발 정상회의 (2002): ““인간 건강에 미치는 환경 위협에 보다 효과적인 국가 및 지역 대응 정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제54(K) 절).
자연과 천연자원 보호에 관한 아프리카 협약 (2017): "참가국들은 특히 방사성, 유독성 및 기타 유해 물질 및 폐기물로부터 최대 범위 내에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막고, 완화 및 제거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제13 조).
건강과 인권
세계 인권 선언: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제3 조).
여성, 어린이와 청소년 건강을 위한 유엔 세계 전략 (2016-2030) 은 이용 가능한 환경을 확장하는 “변화를 위한”목표들과 대상들을 가집니다; 엄마와 갓난아이 사망률을 낮추어 “생존하고”;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고 오염 관련 사망과 질병을 줄여 “번영하는”것입니다.
우주
우주 조약 (Outer Space Treaty, 1967)은"지구 환경의 유해한 오염과 나쁜 변화를 피할 수 있도록" 우주 공간을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9 조).
우주 공간 활동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유엔 지침(2018): "국가와 정부 간 국제기구들은 발사, 궤도 내 작동 및 우주 물체 재진입으로 인한 사람, 재산, 공중 보건 및 환경에 대한 위험을 명시해야 한다. "(지침 2.2(c)).
세계 정부들은 지구 생명과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Albert Einstein) “신은 주사위를 굴리지 않는다”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정부들은 군사작전이나 군중 진압에서 에너지 무기로 사용되었던 밀리미터파를 전례 없는 5G 기술에 적용하여 119지구와 우주에서 방출하는 행위로 지구 생명의 미래를 담보로 무분별한 주사위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관련 과학지식을 인정하지 않고 적용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기존 연구는 5G 가 – 특히 대기권 기반 5G - 여러 국제 협약 규정들 위반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유엔, 세계 보건 기구 (WHO), 유럽연합, 유럽의회와 모든 국가 정부에게 다음을 요청합니다.
(a) 세계 모든 인류, 특히 태아, 신생아,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기 지구와 우주에 5G 배치를 즉각 중단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합니다;
(b) 무선주파수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위험(성인과 아동)을 교사와 의사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에게 알려 유엔 어린이 권리 협약과 유럽의회 1815 규약을 준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탁아소, 학교, 병원, 직장 등의 실내 및 주변 공간에서 어떻게 무선 통신과 기지국을 피할 수 있는지, 또 피해야 하는 이유를 알리는 것입니다;
(c) 무선통신 보다 유선 통신을 선호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을 요청합니다;
(d) 무선통신 산업계가 로비 기관을 통하여 지구 및 우주 기반의 5G를 비롯한 무선주파수 방사선이 더욱 넓은 범위로 확대되는 것을 관련 공무원들이 허용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e) 독립적이고 절대로 편향되지 않으며, 특히 산업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전자파 및 보건 과학자 조직을 만들고 임명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조직은 새로운 무선주파수 방사선 국제 안전기준을 만들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안전기준은 방사선 세기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누적 노출도 고려해야 하며 가열 효과와 인체영향에만 근거할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f) 산업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자파, 보건, 생물학, 대기 물리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을 즉시 구성하고 임명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조직의 목적은 우주 공간 사용이 무선주파수 방사선, 로켓 방출 가스, 대기 오염, 우주 쓰레기 등으로 인한 오존층, 지구온난화, 대기 공간, 지구의 생명체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인류와 환경에 안전할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규제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기반 기술도 어른과 어린이, 동물과 식물 등 모든 생명체를 위해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무선주파수 방사선, 특히 5G 방사선 노출로부터 전 세계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당신이 의도하는 대책을 상세히 기술하여 아래에 열거된 청원 관리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과 여러분의 답변은 www.5gspaceappeal.org 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첫댓글 지금도 전자기장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5G의 무선방사선이 지구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어떨지... 걱정입니다.
몸과 정신에 더 영향을 미칠것 같아요
아직도 전자파의 영향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까워요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호해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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