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오빠가 실수로 사고를 저질러 생긴일입니다. 원고는 저희오빠의친구인아버지가 되겠구요, 피고는 저희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소액사건이구요. 이름은 익명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청구 원인
1.원고는 사고차량인 부산 27러 2134호 아반떼 승용차의 차주이며 피고는 원고의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낸 소외 ○○○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입니다.소외 ○○○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을 속여 원고의 차량키를 가지고 나오게 하였고 이 차를 2002.8.15.04:30분경 소외 ○○○가 무면허상태로 운행을 하여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일냉동 앞 교차로 상에서 암남동쪽에서 대한수산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 노면에 떨어져있던 비닐봉지를 밟고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좌로 급회전하다 전복되면서 노면에 주차되어있던 2대의 차량을 충격한 사로고 차량에 타고 있던 원고의 아들과 다른 동승자가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2. 이 사고로 원고의 차량은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이 되어 정비소 추정수리견적비만 금5,469.728원이 나왔고 원고는 이 차량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피복가게의 피복들을 거래처에 납품하였는데 차량이 파손되어 부득이하게 용달차를 이용하여 다른 차를 구입할떄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을 금1,475,000원의 용달비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3. 이상과 같이 피고는 소외 ○○○의 법정대리인으로써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여 소외 ○○○는 무면허인 상태로 원고의 차량을 운행하여 원고 및 다른사람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시킨 것으로 원고는 소외 ○○○의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원고의 차량을 정비공장에서 수리하여 팔기로 하고 중고차 가격으로 금 4500000원을 받았고 원고는 다시 금10,994,820원을 주고 차를 구입하였으며 또한 소외
○○○의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배달차량이 없어 부득이하게 용달차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납품한 운송비용 1,475,000원 등 도합 금7,969,820원(신차구입비 10.994.820원 - 중고차보상비4,500,000원+운송비1,475,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4. 그래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이 이건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아울러 금7,969,820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의 지연 손해금을 함꼐 구하기 위하여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저희 집 앞으로 이런 손해배상 청구가 날라왔습니다... 이런 사고가 났을 당시떄 저희 부모님께서는 원고인아들의 치료비를 다냈구요, 옆에 들이박은차주인의 요구에 맞게 차값도 물어주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께서는 차값의 반을 내겠다고 하셨는데 원고인의 부인측은 이에 동의 하였지만 원고인은 6년된 아반떼차를 아예 통채로 사내달라하며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아직까지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오빠는 이떄 집에 저와 함께 평범하게 있었고, 원고인아들의 전화를 받아 나가서 이런일이 초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인의아들이 저희 오빠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이같은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을것입니다.
다시 사건을 되돌려서, 사고가 났던 당시를 애기 하겠습니다.
원고인의아들이 처음엔 자기가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인의 아들은 술에 취해취해 있는 상태라,운전을 못하겠으니, 운전을 저희 오빠에게 대신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오빠는 술에 취해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운전도 그럭저럭 하는 편입니다.하지만, 면허증이 없다는게 큰 화였죠.면허증없이 운전을 한건 저희 오빠의 큰잘못입니다. 그런데, 저희오빠가 운전대를 잡은 때에 사건이 일어났고, 또 저희오빠는 원고인아들에게"너희 부모님차키 훔쳐서 나온나"식으로 말하지도 않았으며 원고인아들이 스스로 자기 부모님의 차키를 훔쳐 차를 몰래 몰고 나왔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감안해, 변호사님!! 제발 저의 가족에게 도움을 주십시요..저희집은 그만한 큰 돈을 낼 형편도 안되구요.. 꼭 이 재판에서 이겨야 되는 상황입니다.이 손해배상 청구소는 터무니 없는 사실입니다.
제발 도움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빠른 시일 내에 보내 올려주시면 정말로 깊이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