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4월 1일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 검출
보령메디앙스, 베비라 등 유명 유아용품업체에서 제조한 베이비파우더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 유통되는 베이비파우더 등 탈크 성분이 함유된 파우더제품과 원료 30종(14개 업체)을 수거검사한 결과 원료 1건과 제품 11건(총 8개 업체)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2009년 4월 1일 밝혔다. 석면은 단열성과 절연성 등이 뛰어나 건축자재로 널리 이용됐으나 발암성이 확인된 후 점차 퇴출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성 등급에 따르면 석면은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실한’ 그룹1(1등급)에 해당한다. 식약청은 화장품,의약품 원료인 탈크에 석면이 혼재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과 미국은 각각 2005년과 2006년부터 탈크 속 석면을 규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석면이 검출된 제품은 ’보령누크 베이비파우다’, ’보령누크 베이비칼라콤팩트파우다’, ’보령누크 베이비콤팩트파우다 화이트’, ’보령누크 크리닉베이비파우다 분말’(이상 보령메디앙스), ’베비라 베이비콤팩트파우더’, ’베비라 베이비파우더’(이상 유씨엘), ’라꾸베 베이비파우더’(한국콜마), ’큐티마망 베이비파우더’(성광제약), ’락희 베이비파우다’(락희제약), ’알로앤루 베이비콤팩트파우더’(대봉엘에스), ’모니카 베이비파우더’(한국모니카제약) 등 11종과 덕산약품공업이 공급한 원료 ’덕산탈크’ 제품이다. ’라꾸베 베이비파우더’ 제품을 제외한 10개 제품은 모두 중국산인 덕산탈크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대해 이날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들 제품의 유해성과 관련 식약청은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할 때 가루가 분산되기 때문에 흡입량은 미미할 것”이라며 “문제가 된 베이비파우더로 인한 유해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은 원료성분인 탈크에 자연적으로 석면이 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탈크는 땅 속에서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사문암과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탈크를 채굴할 때 사문암이 혼재돼 석면이 공존하게 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탈크 제조공정에서 석면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제품에도 석면이 남아 있게 된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탈크의 이런 특성을 고려해 석면 검출량을 규제하고 있지만 식약청은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아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탈크 수입단계에서 석면이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번 검사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품목 가운데 제조시기에 따라 석면이 검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업체의 원료를 쓴 일부 완제품에서는 석면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문제의 원료를 사용한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제한 조치를 내리지 않아 논란도 예상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