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제1호 법안 ‘민영화 방지법’ 제출
전기·수도·가스·공항·철도 등 민생 필수제
수자원공사 점검전문민영기업 흡수설립
전기·수도·가스·공항·철도 등 민생에 밀접한 필수재는 수익성보다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우선 고려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단독 결정 방지를 위한 ‘이중장치’ 마련을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회의원(인천 계양을)은 제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수행 기능 점검 및 재조정,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단독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충분한 여론수렴 및 반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재를 관리·운영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민영화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주식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할 시 사전에 국회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정부가 단독적으로 민영화 결정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이중 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의원은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와 공항·철도 등 교통은 민생에 밀접한 필수재이기 때문에 경영효율성이나 수익성에 앞서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의 독단적 민영화 결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특성을 보면 감독은 정부기관,생산(운영)은 공기업,점검관리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로는 국토부가 감독하고 생산,판매는 한국도로공사(준시장형공기업),한국도로공사가 선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관리는 국토안전관리원(준정부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철도의 경우에는 국토부 산하로 철도산업위원회(정부기관)가 감독과 계획을 세우며 생산과 판매는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준시장형 공기업), 점검은 국가철도공단(준정부기관),관리는 국가철도공단(준정부기관)과 코레일테크(주)(기타공공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스의 경우에는 산업부 관할로 생산판매는 한국가스공사(시장형공기업)와 도시가스 사업자(민영)가 점검은 한국가스기술공사(준시장형공기업), 관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준정부기관),전기는 산업부 소관으로 감독과 계획은 전력거래소(비영리특수법인),전기위원회(정부기관),생산판매는 6개 발전회사,한국전력공사(시장형공기업),점검은 한전KPS(준시장형공기업),관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준정부기관)로 운영된다.
증권의 경우 기재부산하로 감독과 계획은 금융위원회(정부기관), 생산판매는 증권사(기업), 점검은 한국예탁결제원(기타공공기관), 관리는 금융감독원이 관할한다,
반면 환경중 물분야는 환경부산하로 감독과 계획은 국가물관리위원회(정부기관),생산판매는 한국수자원공사(준시장형공기업),점검은 현재 민간기업인 수자원기술이 했으나 올 10월부터는 직영으로 전환하게 된다.
물분야에서 수자원공사는 생산판매와 관리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점검의 경우 수자원기술등 5개사가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이점은 수자원공사의 점검사업은 당초 자회사로 설립했지만 김대중대통령시절 민영화로 전환되어 운영했으나 2022년 또다시 수자원공사 직영으로 전환하여 K-WATER기술을 설립할 예정이다.(직영:노태우시절-민영:김대중시절-직영:문재인시절)
그러나 물분야는 전기나 가스와 달리 한국환경공단(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이 물관리를, 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의 종합적 개발과 관리(준시장형공기업),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시장형공기업으로 전력생산을 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성격과 전문분야등을 고려하여 역할분석과 국가경쟁력을 위한 전면적인 수술과 대책이 시급하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