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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품리(마스크품질컨설팅)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공산품 (가정용섬유제품-방한대)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파라디슈 추천 0 조회 115 21.06.29 11:36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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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6.29 11:42

    첫댓글 KC인증을 받은제품과 아닌걸 말하는거 같네요 일단 공산품으로 제외대상입니다..단 어린이는 강제 사항입니다.
    의무대상 아닙니다.
    KC인증을 받으시는 개념같은데

  • 작성자 21.06.29 11:44

    아 그럼 어린이대상으로 판매하는 공산품 마스크(예를들면 소형)의 경우만 강제 사항이라는 말씀이신거죠?

  • 21.06.29 11:44

    @파라디슈

  • 작성자 21.06.29 11:45

    @은율아버지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 21.06.29 11:46

    @파라디슈 https://blog.naver.com/primaleeyh/222355177066

  • 작성자 21.06.29 11:51

    @은율아버지 지기님께서 링크걸어주신 주소를 보면 "공산품 부직포마스크(방한대)에는 제품명에 '가정용 섬유제품(방한대)'라는 표시를 하여 의약외품마스크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시험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그냥 파우치 내에 가정용 섬유제품(방한대) 라는 문구를 기입하면 된다라는것인가요??

  • 작성자 21.06.29 11:57

    @은율아버지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1.06.29 16:30

    그럼 마스크 제품에 대하여 KC안전기준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 21.06.29 17:04

    어린이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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