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스크제조업체 품질팀에서 업무를 보고있는 직원입니다.
저희가 공산품 마스크를 생산을 하려하는데..
기존에 제품 판매되고있는 공산품 마스크들을 보면
파우치에 상세정보란에
마스크의 종류 - 가정용섬유제품(방한대)로 적혀있는 마스크 제품들이 있고 없는 제품들도 있더라구요.
첫번째로. 공산품 마스크를 판매하게 되면 가정용섬유제품(방한대)의 문구삽입이 의무대상인지
두번째로.. 가정용섬유제품(방한대)라는 문구를 추가하려면 별도의 인증절차가 필요한건지..
마지막으로... 안전기준준수요건에 맞는 시험을 통과하여 거기에 맞는 성적서만 가지고 있으면 파우치 상세정보에 기입할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곧있으면 장마가 온다고하네요. 마스크제조업체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좀만더 화이팅 하시구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첫댓글 KC인증을 받은제품과 아닌걸 말하는거 같네요 일단 공산품으로 제외대상입니다..단 어린이는 강제 사항입니다.
의무대상 아닙니다.
KC인증을 받으시는 개념같은데
아 그럼 어린이대상으로 판매하는 공산품 마스크(예를들면 소형)의 경우만 강제 사항이라는 말씀이신거죠?
@파라디슈 네
@은율아버지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파라디슈 https://blog.naver.com/primaleeyh/222355177066
@은율아버지 지기님께서 링크걸어주신 주소를 보면 "공산품 부직포마스크(방한대)에는 제품명에 '가정용 섬유제품(방한대)'라는 표시를 하여 의약외품마스크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시험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그냥 파우치 내에 가정용 섬유제품(방한대) 라는 문구를 기입하면 된다라는것인가요??
@파라디슈
@은율아버지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럼 마스크 제품에 대하여 KC안전기준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어린이용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