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예로든 정보를 가지고 계산해보겠습니다.
『 아파트상속 ㆍ 파주명의이전 ㆍ 어머니 파주 거주 ㆍ 자녀 3명은 수원 구리 천안 거주 ㆍ 어머니가 파주아파트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주 ㆍ 아버지가 23년 9월에 돌아가신 상태 』
취득세 포함 명의이전 관련 세금들 그리고 수수료 합한 총비용은 180 ~ 280만원 사이에서 발생하며, 위 정보 외 다른 항목들에 대한 정보가 더 정확하게 있어야 최대한 정확한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세금 중에는 매일 주식과 같이 변하는 시세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세금은 약간씩 변동하겠지만, 비용견적을 받은 법무사수수료는 변동없이 처리해드립니다.
명의이전 관련 법무사 비용견적을 받는 것은 별도 상담료 없이 보내드리며, 그 후 의뢰 여부 결정하면 되므로, ' 비용견적 요청합니다 ' 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속 대상이 되는 아파트에 대한 주소지와 함께 8 ~ 15가지 기초정보가 필요하고, 모든 상속 처리는 6개월 안에 해야 하니, 그 시작을 빨리 해야 피해가 없습니다.
상속 포함한 명의이전(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 전문 법무사의 업무처리는 사무실 안에서가 아닌 밖을 돌아다니며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법무사사무소 방문해서 상담을 시작하고 싶겠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비용견적을 먼저 받아보신 후 정식으로 의뢰해야만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오면 상담하고 바로 의뢰하고 가지만, 지금은 바로 의뢰를 안하기 때문에, 법무사 입장에서는 방문상담을 무료로 해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빠른 견적을 받는 방법은 ' 문자카톡 ' 으로 문의주시는 것이며, 기초정보가 오면 당일 안으로 최대한 빨리 비용견적부터 문자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파주 고양 김포 지역인 경우, 파주법무사 고양법무사 김포법무사 중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6개월 안에 상속 업무 처리를 안하고 방치하면, 20% 이상의 벌금이 추가되고, 납부할때까지 벌금이 계속 추가로 생기게 되는데, 그 청구는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갑니다.
자녀들로만 구성된 경우, 첫째자녀에게 통지서가 날라가게 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계신 경우 배우자에게 통지서가 날라가게 됩니다.
통지서 발송만 대표 1명에게 가는 것이고, 그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는 상속 권리가 있는 상속인 전원에게 발생합니다.
사이가 좋지 않아 일부러 협조 안하는 경우 ㆍ 욕심을 부리는 경우 등 다양한데, 상속은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어떤 경로로든 상속인들 전원에게 피해가 가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피해가 간다는 사실 ㆍ 언젠가는 상속을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법무사 상담을 통해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끝까지 협조 안해주는 상속인이 있다면, 이는 소송을 해도 의미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법에서 정한 지분대로 처리하는 법정상속으로 강제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