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2억여원 손해 ‘쉬쉬’...의혹 부풀려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의혹도
수년 전 양평군 MG용문통합새마을금고(이사장 백승삼) 직원이 수억원에 달하는 예금을 빼돌렸다가 적발되자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해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다.
당시 사건으로 서민금융 이미지에 타격을 입기도 했던 용문새마을금고가 이번에는 대출부동산이 경매되면서 이자는 물론 원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해 부실대출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용문새마을금고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A씨 소유의 용문면 소재 토지와 건물, 그리고 S아파트 7채를 담보로 총 10억6천만원(채권최고액 13억7800만원)을 대출해줬으나, 담보물들이 지난 해 9월, 10월과 지난 5월 경매로 넘어가면서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 등 1억8천여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용문새마을금고의 대출 담당자는 “개인정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 할 말이 없다”며, 입을 다물고 있어 또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용문새마을금고 일부 회원들은 “8건 미회수 금액이 2억여원 정도면 밝혀지지 않은 미회수금은 또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면서,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인사영입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또 있다. 새마을금고법 29조에 따르면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해당 새마을 금고가 언론을 통해 발표한 2012년도 자산 400억원에 대입하면 A씨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억원이며, 2012년도 기준 출자금과 적립금 합계액 42억 8600만원에 대입해도 A씨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 8억5천여만원이다.
그러나 A씨는 2011년 6월 이미 한도를 훌쩍 넘긴 최소 10억6000만원(채권최고액 13억7800원)을 대출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배임과 새마을금고법 위반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시세보다 부풀려진 부실대출 의혹과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 의혹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용문새마을금고가 이를 어떻게 해명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