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무 손해사정사의 ‘보험방정식’ <18>]손해사정 사무소에 묻는 것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종류의 사고를 겪는다. 그럴 때 대부분 사람은 급격하고 혼동된 마음에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고 누구에게든 물어봐 답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그런지 매일같이 상당수의 상담 신청이 손해사정 사무소로 들어온다. 이번 칼럼은 최근 들어오는 상담 신청 중에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고의 종류와 내용, 상황, 진행 방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Q1.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에서 걷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 야구 경기(아이들끼리 하는 경기)하던 다른 중학생 아이들이 던진 공에 눈을 맞았다. 지금 치료 중이고 실명은 아니지만 ‘안와골절’이라고 한다. 치료비는 300만원 정도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1. 이번 사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병합된 사고다. 학교 측의 시설물배상책임보험(학교배상책임)과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야구공을 날린 중학생의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부모는 우선 아이를 치료하면서 사소한 영수증까지 모두 모아둬야 한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지불보증(보험사가 병원으로 바로 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이 되지 않아 치료비를 선납하고 후에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 아이의 후유장해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소아의 안와골절은 시신경을 건드려 시야 장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골드만시야계 검사를 통해 아이의 시야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시야장해가 나타났다는 소견을 듣는다면 영구 후유장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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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내용을 접해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하지만 막상 내가 질병과 사고를 당하면,
그때부터는 어찌할바를 모르고 당황하게 된다.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본인이 사고가 나면 당황스럽기는 매한가지다.
주위에 그래도 보험관련 전문가를 몇 명 알고 있다면,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일처리에 특히 도움이 된다~
한국보험신문-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in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