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박원철노동법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 Q&A 게시판 근기법 3주차 노동법 10번문제
박성빈 추천 0 조회 73 23.05.12 17:3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05.15 11:08

    첫댓글 일반적으로 협의는 합의와 다르게 의견청취 절차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협의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가 있어, 18세 미만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만 받으면 휴일 근로가 가능하다고 보는 내용이 옳은 지문이 됩니다.

    (협의절차 또한 법률에 명시된 요건이므로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보는 교수님들의 견해가 있지만 객관식에는 일반적인 해석에 따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