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5번 선지에 18세미만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 근로가 가능하다는 선지가 옳은 것으로 나왔는데,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요건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첫댓글 일반적으로 협의는 합의와 다르게 의견청취 절차를 의미합니다.대법원은 협의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가 있어, 18세 미만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만 받으면 휴일 근로가 가능하다고 보는 내용이 옳은 지문이 됩니다.(협의절차 또한 법률에 명시된 요건이므로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보는 교수님들의 견해가 있지만 객관식에는 일반적인 해석에 따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댓글 일반적으로 협의는 합의와 다르게 의견청취 절차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협의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가 있어, 18세 미만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만 받으면 휴일 근로가 가능하다고 보는 내용이 옳은 지문이 됩니다.
(협의절차 또한 법률에 명시된 요건이므로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보는 교수님들의 견해가 있지만 객관식에는 일반적인 해석에 따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