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럼 사고라 없는 일을 삼성이 먼저 하면 다른 건설사도 따라 하리라 하는 희망으로 저는 바쁩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냈습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사이버 감사팀이 인터넷을 두지면 나온다.
거기 메일을 보냈는데 열어 보지도 않는다.2006. 9. 4일 오전 9시 반 경 02 - 2145 - 3624 로 전화를 건다. 여직원이 담당이라며 남자 직원을 바꾸어준다.
삼성 직원은 다른 건설사 직원과 말투가 다른 줄 알았다.
책임지지 않을 말을 하는 꽁수는 똑 같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 욕실 바닥 타일 미끄럼 사고입니다. 귀사의 지역 사무소와 이견이 있어서 문서를 보냈으니 문서를 열어 보셨습니까?”
“ 안들어왔습니다. ”
들어가도 볼 수 없는 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 욕실 타일이 일반 타일로 시공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는 내 말에 그는 옳다구나
“ 해당 부서에 내용을 넘겨서 전화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공 부서와 다투려는 것이 아니다. 보상 상담 부서와 감사 부서에서 이 일을 알아서 시정을 하였으면 하고 바란 것이다.
이 전화 뒤에 삼성의 기술 부서에서 전화가 걸려 왔는가?
전혀, 안 왔다.
내가 지역 사무소에 보낸 메일을 보니 삼성 직원은 13번이나 반복하여 내 메일을 보았다. 인쇄를해서 보면 될 일을 반복해서 무슨 묘책을 궁리하는가.
삼성은 제조물책임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니 아니라는 궁리를 하고 있는가 보다.
아래 글은 삼성의 감사팀에 보냈으나 읽어 보지를 않았으니 공염불이다.
그래도 세상에 이 글을 알린다.
혹시 이 글을 보시면서 다른 어떤 계통으로 삼성의 경영진에게 바로 전달되는 방법을 아시면 연락을 바란다.
삼성맨이 아니나 삼성이 제일,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울 서초 방배 래미안 타워에 사는 평범한 입주자입니다.
아내가 욕실 바닥 타일에 미끄러졌습니다.
우리 아파트 욕실 바닥은 물만 닿으면 비누칠한 듯이 미끄럽습니다.
욕실에 들어갈 때마다 조심 조심하고 전전긍긍하였습니다. 욕실을 서서들어 가지 않고 엉덩이로 끌고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미끄럽습니다.
미끄럼 방지가 전혀 안된 타일위에서 집안 식구들 저마다 몇 번을 미끄러지고 이번에는 아내가 미끄러져 고관절이 골절되어 인공 관절 수술을 받고 평생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귀사의 강동 CS 직원은 병원으로 우리 집으로 결론은 이렇게 냅니다.
1. 삼성은 도면에 따라 공사를 하였으니 잘못은 없다.
2. 입주자가 다쳤으니 도의적 책임으로 병원비의 일부를 협의에 따라 주겠다.
위 귀사의 답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 불법입니다.
1. 귀 삼성물산 경영철학 원칙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4. 환경. 안전. 건강을 중시한다.
가. 4-2 인류의 안전과 건강을 중시한다.
. 안전과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 법령, 내부 규정을 준수한다.
귀사의 방배래미안 타워 욕실 바닥 타일은 자체의 경영 철학에 위배하여 안전 불감증 공사를 하였습니다.
삼성은 안전에 충실한 도면에 따라 공사를 할 것이며 욕실 바닥 타일은 늘 물을 쓰는 장소에 있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귀 삼성물산은 아래와 같이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본 사건은 강령에 위배됩니다.
강령을 보면 2. 고객만족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대응한다.
품질은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대상이 아닌 우리의 최고 가치이다.
품질과 公共의 안전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병원비의 일부를 헙의에 의하여 부담하겠다는 귀사의 답변은?
제조물책임법 제 3조 (제조물책임) ①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 법에 따라 피해자가 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할 것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표시(지시·경고)상의 결함으로 제조물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여부(적극) 및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와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제조물에 대한 제조상 내지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지시·경고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삼성의 이미지가 데미지가 되지 않도록 부적합 사항을 남 보다 빨리 시정하고 예방하는 삼성이기에 적법하고 적합하며 경영 철학에 맞는 삼성의 조치를 기대합니다.
여기 제가 보낸 공문과 삼성에서 온 공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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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 내용 생략)
제 공문에 대한 회신을 가능한 9월 5일한 통보 바랍니다.
1. 사용자 측의 잘못이므로 회사 보상 불가하나 도의적 책임으로 치료비의 일부 지원
2. 회사측의 설계 잘못으로 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등 보상
3. 제반 사항 검토로 언제까지 회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