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안내 (2024.11.1 ~ 12.31)
1.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제도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상태의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제공(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방식의 조사)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2. 기간 : 2024.11.1. ~ 2024.12.31.
3. 대상
○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단,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으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다만 위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4. 신청서(붙임) 작성 및 접수는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합니다.
※ 원거리 거주 등 공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문의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당관(+60-3-4266-89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