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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공모 |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전·월세 보증금)
2. 신청자격 |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5년이내인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인 세대주
- 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출신청자와 예비배우자만 무주택자 이면 가능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 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3. 대출안내 |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국민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 대출금리 : (①변동금리 혹은 ②고정금리) - ③우대금리
① 변동금리 : 기준금리(금융채 6개월) + 1.58%p
② 고정금리 : 기준금리(금융채 2년) + 1.35%p
(* ① 변동금리와 ② 고정금리는 대출신청 시 선택)
③ 우대금리 : 최고 연 0.6%p (은행내규에 따름)
(* 기준금리 :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6개월/2년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
(* `18.10.22 기준, 금융채 6개월금리 : 1.94%p, 금융채 2년금리 : 2.11%p)
□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보증 신청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1.2%p 이내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1) 부부합산 연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연1.0%p
2) 부부합산 연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연0.7%p
? 추가 이차보전금리 : 0.2%p
1) 대출신규 : 자녀가 있거나(임신 포함)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2) 기한연장 : 직전 대출기간 동안 출산(임신 포함) 또는 입양에 의해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마다 재산정 되며 기한연장 시점의 부부합산 연소득 및 출산(입양)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자지원기간 : 최장 8년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지원은 2년이내(기한연장 시마다 최초대출금의 10% 상환하는 경우 4년까지 연장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시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이내의 연장지원 가능
※ 기한연장 시마다 당초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이자지원이 가능하며, 대출실행일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수에따라 최대 2회까지 일부상환(10%) 면제 가능
? 이자지원 중단사유
1)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2)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은행에서 물건지 변경 등록 필수)
3)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4. 신청안내 |
□ 접 수 일 :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청년주거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oul.kr)
□ 문 의 처 : 대출문의 - 국민은행 콜센터 (☎ 1599-9999)(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홈페이지 이용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혹은 청첩장 등)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⑤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 각1부
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각1부
※ 대출심사시, 협약은행에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및 대출절차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
| 신청서 접수 |
| 대상자 선정 |
| 추천서발급 |
| 대출신청 |
| 대출금 지급 |
대출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 ▶ | 청년주거포털에 신청 | ▶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 ▶ | 융자추천서 발급 (청년주거포털) | ▶ | 관련서류 협약은행 제출 | ▶ | 대출자격 평가 후 대출실행 |
협약은행 |
| 지원신청자 |
| 서울시 |
| 지원신청자 |
| 지원신청자 |
| 협약은행* |
※ 협약은행 : 국민은행
5. 기타사항 |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하여 융자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재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융자 추천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국민은행 콜센터 (☎ 1599-9999)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