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이란 무엇인지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철구조물을 제작 조립 설치하는 공사업으로 토목분야의 전문시공 면허 중 하나 입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의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 그리고 전문기술자 배치와 사무실 조건 충족이 필요로 하고
각 기준에 맞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들의 종류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필요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이 1.5억 조건에 충족되는걸 확인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 보는 것 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합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가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진행 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5만원 가량으로 법인의 경우는 약5천만원 개인의 경우는 두배인 1억원 정도 됩니다.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이 이루어 지면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4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필요로 합니다.
건축 , 토목,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배치가 되거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 이외는 인정 될 수 없고,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해도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는 동일해도 인정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고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될 수 없습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부분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대표나 임원들도 조건 충족만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 준비가 필요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안되고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용지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는 절대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인 부분 입니다.
전화 및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접수시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증빙하는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하고 담당주무관이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현장 방문 후 면허가 발급 처리 됩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과정을 파악 해 보았습니다.
취득에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적격여부를 진단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