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농지를 구입해서
전원주택 대신 임시로 이동식주택 형태의
농막을 설치해 두고
주말주택이나 세컨하우스로 이용하면 어떨지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농막이라고 하면
컨테이너 박스 밖에 없었지만
소형 전원주택 수준으로 지어지고 있는
이동식주택을 보면 이런 관심들이
당연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농막의 범위)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간단히 정리하면,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이나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즉 6평
이내일 것
카페 게시글
부동산 관련 정보
6평이동식주택 농막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
강원이여사
추천 0
조회 4,905
19.05.20 17:49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