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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시현(姜始顯)
[진사] 광해(光海) 1년(1609) 기유(己酉) 증광시(增廣試) [진사] 3등(三等) 16위(46/100)
[인물요약]
UCI G002+AKS-KHF_13AC15C2DCD604B1589X0
자(字) 선세(善世)
생년 기축(己丑) 1589년 (선조 22)
합격연령 21세
본인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영광(靈光)
시대 조선 후기
활동분야 관리
[중앙관] 조선후기 중앙관 승정원승지(承政院承旨)
제수년월 1770 [경인(庚寅) 8월 12일] 이통정대부(以通政大夫)
특제(特除: 임금이 특별히 벼슬을 내림)
[관련정보]
[이력사항]
선발인원 100명 [一等5‧二等25‧三等70]
전력 유학(幼學)
부모구존 엄시하(嚴侍下)
[가족사항]
[부(父)]
성명 : 강사(姜泗)
관서 : 충의위(忠義衛)
[안항(鴈行)]
형(兄) : 강시면(姜時冕)
[출전]
『만력기유증광사마방목(萬曆己酉增廣司馬榜目)』(한국국학진흥원[경주손씨 만호공파(萬戶公派)])
『은대선생안(銀臺先生案)』(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9727])
[상세내용]
강시현(姜始顯)에 대하여
생졸년 미상. 조선후기 관리.
1763년(영조 39)에 장령(掌令)에 임명되었다. 이후 상소를 올려서, 개성경력(開城經歷) 조태상(趙台祥)이 사소한 일을 트집잡아 이전 감찰(監察)들에게 곤장을 치는 등 형벌을 제멋대로 행한다는 내용을 보고하면서 조태상의 파직을 건의하였다.
1767년(영조 43)에는 북청어사(北靑御史) 홍경안(洪景顔)을 통해 북청부사(北靑府使)로 재직중 저질렀던 폭정이 드러나 체포되어 문초를 받았다.
1775년(영조51)에 윤면승(尹勉升)‧채위하(蔡緯夏)등과 함께 승지(承旨)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1776(정조 즉위년)에 헌납(獻納) 이경빈(李敬彬)으로부터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임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해당 관직에서 교체되었다.
[집필자]정병섭
2011-10-31 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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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102권, 39년(1763 계미/청건륭(乾隆) 28년) 7월 19일 갑술 5번째기사
조돈, 이상지, 원의손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돈(趙暾)을 대사헌으로, 이상지(李商芝)를 사간으로, 원의손(元義孫)을 집의로, 조태상(趙台祥), 강시현(姜始顯)을 장령으로, 안겸제(安兼濟), 이익보(李益普)를 지평으로, 김재순(金載順)을 헌납으로, 조석목(趙錫穆), 조진형(趙鎭衡)을 정언으로, 홍계희(洪啓禧)를 우참찬으로, 조명채(曹命采)를 우윤으로, 원경순(元景淳)을 지경연으로, 이은(李溵)을 동경연으로, 서명신(徐命臣)을 대사성으로 삼았다.
○以趙暾爲大司憲、李商芝爲司諫、元義孫爲執義、趙台祥ㆍ姜始顯爲掌令、安兼濟ㆍ李益普爲持平、金載順爲獻納、趙鍚穆ㆍ趙鎭衡爲正言、洪啓禧爲右參贊, 曺命釆爲右尹、元景淳爲知經筵, 李溵爲同經筵、徐命臣爲大司成。
영조 102권, 39년(1763 계미/청건륭(乾隆) 28년) 7월26일(신사) 2번째기사
헌부에서 순제군 이달과 이응협을 체차시킬 것을 청하다
간원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헌부【장령 강시현(姜始顯)이다】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전대(專對)하는 임무는 가볍지 않고 중한 것인데, 정사(正使) 순제군(順悌君) 이달(李炟), 부사(副使) 이응협(李應協)의 제목(除目)이 내려지자 물정(物情)이 모두 놀라고 있으니, 청컨대 체차시키소서.”하니,
임금이 단지 이응협만 체차하라고 명하고 이달은 윤허하지 않았다.
○諫院申前啓, 不允。 憲府【掌令姜始顯。】申前啓, 不允。 又啓: “專對之任, 不輕而重, 正使順悌君炟, 副使李應恊除目之下, 物情俱駭, 請遞之。” 上只命改應恊, 炟則不允。
영조 102권, 39년(1763 계미/청건륭(乾隆) 28년) 10월20일 계묘 2번째기사
황인검, 이창수, 서명신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황인검(黃仁儉)을 이조판서로, 이창수(李昌壽)를 형조판서로, 서명신(徐命臣)을 대사헌으로, 홍중효(洪重孝)를 대사간으로, 원의손(元義孫)을 사간으로, 강시현(姜始顯)을 장령으로, 김광위(金光緯)를 지평으로, 김회원(金會元)을 헌납으로, 김노진(金魯鎭)을 부교리로, 이재협(李在協)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以黃仁儉爲吏曹判書、李昌壽爲刑曹判書、徐命臣爲大司憲、洪重孝爲大司諫、元義孫爲司諫、姜始顯爲掌令、金光緯爲持平、金會元爲獻納、金魯鎭爲副校理、李在協爲副修撰。
영조 102권, 39년(1763 계미/청건륭(乾隆) 28년) 11월 29일 임오 5번째기사
조태상을 삭직하고 박흥수, 정세욱을 파면하라는 강시현의 상소
장령 강시현(姜始顯)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개성경력(開城經歷) 조태상(趙台祥)은 미세한 일때문에 전(前)감찰(監察)을 결박지워 곤장(棍杖)을 쳤으니, 듣기에 놀랍고 통분스럽습니다. 청컨대 삭직(削職)시키소서. 강동현령(江東縣令) 박홍수(朴鴻壽)는 본가(本家)가 옆 고을이기 때문에 여러 족속(族屬)들이 정사에 간섭하고 있으며, 맹산현감(孟山縣監) 정욱세(鄭勗世)는 재화(財貨)를 실어나르는 짐바리가 끊이지 않아서 길가는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있으니, 청컨대 모두 파직시키소서.”하니, 비답하기를,
“조태상은 해부(該府)로 하여금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을 시행하게 하고, 박홍수의 일은 아뢴 대로 하고, 정욱세는 잡아다 처리하게 하라.”하였다.
○掌令姜始顯上疏, 略曰:
“開城經歷趙台祥以微細事, 捽入前監察結縳決棍, 聽聞憤駭。 請削其職。 江東縣令朴鴻壽家在傍郡, 諸族干政, 孟山縣監鄭勗世駄載絡繹, 行路唾罵, 請竝罷職。” 批曰: “趙台祥令該府施制書有違之律, 朴鴻壽事依施, 鄭勗世拿處。”
영조 104권, 40년(1764 갑신/청건륭(乾隆) 29년) 7월25일(을해) 1번째기사
여러 신하들이 직언을 하다
임금이 연화문(延和門)에 나아가 조참을 행하였다. 전정(殿庭)에 나온 신료들 중에 재이를 그치게하는 계책에 대해 건의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오위장(五衛將) 안광복(安光福)은 마병(馬兵)이 피폐해진 폐단에 대해 말하였고, 상례(相禮) 강시현(姜始顯)은 성상의 몸을 보존하고 아끼는 것에 대한 말을 진언하였으며, 전적 박동일(朴東一)은 언로를 여는 요점에 대해 말하였고, 사복 첨정 이민보(李敏輔)는 목장의 말을 변통해야 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기타 음관(蔭官) 중 직무로 아뢴 것들이 모두 잗달고 번거로웠다.
정언 구상이 나아가 아뢰기를,
“법을 제정하는 도리는 반드시 신중히 하여야하며 법을 시행하는 요점은 믿음을 보이는 것이 귀중합니다. 《대전(大典)》이나《속전(續典)》의 법은 절목이 상세하게 갖추어져 있어 이에 의거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만, 뒤에 변경한 것도 많은데, 비록 목전에는 효과가 있을 듯하나, 반드시 끝에 가서는 폐단이 쉽게 생길 것입니다. 가령 새로 제정한 것이 옛날의 법보다 낫다고 하더라도 자주 변경하는 것은 신중히 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전하께서 늘 법령중 비록 세세한 절목이라도 일체 두 법전에 따라 시행할 것이며, 옛 법전에 없어서 새로 제정한 것을 부득이 처음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 사람에게 하문하여 의견이 모두 같은 뒤에 시행하소서.”하니,
임금이 옳다고 하였다. 구상의 뜻은 대체로 금주의 법을 무상하게 자주 변경하는 점을 지적해서 말한 것이었다.
구상이 또 과거에서 강(講)을 하는 폐단에 대해 말하기를,
“옛날에 사람을 취할 때는 오로지 과거의 제도에 의지하여 대비(大比)·증광시(增廣試)·별시(別試)밖에 없었는데 취하는 방법은 매우 정밀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의 제도에 이르러서는 잦은 변경을 거쳐 왔습니다. 〈경서를〉강하는 규식으로 볼 때 연소하여 강을 잘하는 자가 꼭 문장에 능한 것이 아니며, 연로하여 문장에 능한 자도 꼭 강에 능한 것이 아니니, 실로 인재를 얻는 도리에 무익합니다. 그러므로 면시법(面試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성상께서 차마 박절하게 하지 못하여 겨우 한두 번 시행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시행함에 엄하게 하지않으면 도리어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의 뜻에는 일체 두 법전의 인재를 취하는 법에 따라서 하되, 그 제도를 엄중하게 하여 인재를 뽑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깁니다.”하니,
임금이 법제를 경솔하게 논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직을 체차하였다.
임금이 오위장 신집(申鏶)이 나이든 음관(蔭官)으로서 앞서 당시 폐단에 대해 상소한 것을 가상히 여겨 특별히 말을 하사하고, 조참때에 진언한 자들의 말이 비록 사리에 맞지는 않았으나 곽외(郭隗)15985)부터 시작한다는 뜻으로 모두 우직(右職)15986)에 조용(調用)하여 직간하는 사람을 권장하도록 명하였다.
註15985]곽외(郭隗): 춘추전국시대 연(燕)나라의 현인(賢人). 연나라 소왕(昭王)이 현명한 이를 얻고자 하여 곽외에게 “훌륭한 사람을 얻어 같이 다스리면서 선왕(先王)이 제(齊)나라에 당한 치욕을 씻고자 하니, 선생이 그런 사람을 알려 주시오.” 하자, 곽외가 말하기를, “옛날 어떤 임금이 내시에게 천금을 주면서 천리마(千里馬)를 구해오게 했더니, 그가 죽은 말의 뼈를 5백금이나 주고 사서 돌아왔으므로 임금이 화를 내자, 그가 말하기를, ‘죽은 말도 사들이는데, 더구나 산 것이겠습니까? 천리마가 곧 올 것입니다.’하였는데, 과연 1년이 안되어 세 마리나 왔다고 합니다. 왕께서 꼭 현명한 사람을 구하고자 하시면 저부터 쓰실 경우 저보다 더 현명한 자가 어찌 천리를 멀다하여 오지않겠습니까?”하므로, 소왕이 곽외를 등용하여 스승으로 섬겼는데, 그 후부터 훌륭한 사람들이 연나라를 찾아왔다는 고사.註15986]우직(右職): 현 직위보다 좀 나은 자리.
○乙亥/上御延和門, 行朝參。 庭僚無一人進弭災策者, 五衛將安光福, 陳馬兵疲殘之弊, 相禮姜始顯進聖躬保嗇之說, 典籍朴東一, 陳開言路之要, 司僕僉正李敏輔, 進牧場馬變通之策, 其餘蔭官之以職掌奏者, 皆零瑣煩屑。 正言具庠進曰: “設法之道, 必也難愼, 行法之要, 貴在示信。 《大典》ㆍ《續典》之法, 節目詳備, 可以按行, 而後亦多更變者, 雖似有效於目前, 必易受弊於末梢, 假使新制勝於舊典, 通變之頻數, 非所以審愼也。 殿下每於法令之間, 雖係細節, 一遵兩典, 如舊典所無, 而新製之不得已創行者, 則必詢于衆, 僉同而後行焉。” 上可之。 庠意蓋指酒禁之法, 數變更無常而發也。 庠又言科講之弊曰: “古之取人, 專在科制, 只有大比增別, 其所取之之法, 極其精密, 至於近制, 屢更變改, 若其講規則年少能講者, 未必能於文, 年老能文者, 未必能於講, 實無益於得人才之道, 面試之法, 最爲要道, 然聖上不忍其迫切, 僅一再行而止, 且其行之也不嚴, 則反有弊焉。 臣意則一從兩典取士之法, 嚴其制而擇其才好矣。” 上以輕論法制, 遞其職。 上以五衛將申鏶以老蔭, 前上時弊疏也, 追嘉之, 特賜馬, 朝參進言者, 言雖不中, 以從隗之意, 幷命右職調用, 以勸來者。
영조 104권, 40년(1764 갑신/청건륭(乾隆)29년) 10월10일(무자) 3번째기사
패초를 어기거나 외방에 있다고 핑계댄 대신을 모두 파직하게 하다
대신(臺臣)들이 혹은 패초(牌招)를 어기거나 혹은 외방에 있다고 핑계를 대기도 하자, 임금이 엄한 분부를 내려 모두 파직하도록 하였다. 신위(申暐)를 대사헌으로, 홍명한(洪名漢)을 대사간으로, 이현조(李顯祚)를 집의로, 이흥종(李興宗)을 사간으로, 강시현(姜始顯)·조태명(趙台命)을 장령으로, 홍윤(洪錀)·임해(任瑎)를 지평으로, 윤승렬(尹承烈)을 헌납으로, 이득일(李得一)·임희효(任希孝)를 정언으로, 박필규(朴弼逵)를 부교리로 삼았다.
○諸臺臣或違牌, 或稱在外, 上下嚴旨, 一竝罷職。 以申暐爲大司憲、洪名漢爲大司諫、李顯祚爲執義、李興宗爲司諫、姜始顯ㆍ趙台命爲掌令、洪錀ㆍ任瑎爲持平、尹承烈爲獻納、李得一ㆍ任希孝爲正言、朴弼逵爲副校理。
영조 104권, 40년(1764 갑신/청건륭(乾隆)29년) 10월11일(기축) 3번째기사
헌부에서 시골에 가있는 대신들에게 하유할 것을 청하니 파직을 명하다
헌부 장령 강시현(姜始顯)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시골에 가있는 대신(臺臣)들에게 하유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모두 파직하라고 명하였다. 또 소회를 말하면서 박상로(朴相老)·이진항(李鎭恒)에게 견책하는 벌을 주라고 한 명을 취소할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 또 성상의 몸을 보존하고 아끼며 덕망있는 신하들을 초빙할 것을 청하였는데, 유의하겠다고 답하였다.
○憲府掌令姜始顯申前啓, 不允。 請下諭在鄕臺臣, 上命幷罷之。 又以所懷, 幷還寢朴相老李鎭恒譴罰之命, 不許。 又請保嗇聖躬, 招延宿德, 答以留意。
영조 104권, 40년(1764 갑신/청건륭(乾隆)29년) 10월15일(계사) 1번째기사
혼인의 예에 대해 글로 하교하다
임금이 주강을 행하였다. 강하는 글로 인하여 하교하기를,
“광형(匡衡)16061)은 남녀의 혼인을 생민(生民)의 시초이며 온갖 복의 근원이라고 하였고 선유들 역시 ‘관저(關雎)·인지(麟趾)의 교화16062)가 있어야만 주관(周官)의 법도를 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혼인에 신랑이 신부를 직접 맞이해 오는 것은 사람의 큰 윤리인데 요사이 들어보니 사대부 집에서는 대부분 이를 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비록 번다한 예문(禮文)이 싫어서 그러한 것이겠으나, 번다한 것을 간략하게 하여 예를 이루는 것도 마치 그림을 그릴 때에 흰 종이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중외에 신칙하도록 하라.”하였다.
장령 강시현(姜始顯)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이진항과 박상로의 견책하고 삭직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하였는데,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註16061]광형(匡衡): 한(漢)나라 사람으로, 자(字)는 치규(稚圭)임. 원제(元帝)때 태자소부(太子少傅)·승상(承相)을 역임하고 낙안후(樂安侯)로 봉해졌음. 성제(成帝)때 왕망(王莽)에게 참소(讖訴)당하여 관직에서 쫓겨났음. 《시경》에 조례가 깊어 당시의 유학자들이 ‘광설시해인이(匡說詩解人頣)’라고까지 하였음.註16062]관저(關雎)·인지(麟趾)의 교화: 《시경》국풍(國風) 주남(周南)의 첫장과 끝장으로,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후비(后妃)인 사씨(姒氏)의 덕(德)을 노래한 것임. 덕이 있는 남자로서 덕이 있는 여자를 만나 화락(和樂)하며, 그 자손들이 대대로 선량하게 된 것을 의미함
○癸巳/上行晝講。 因講章, 敎曰: “匡衡, 以配匹之際, 爲生民之始, 百福之源, 先儒亦曰, 有《關雎》、《麟趾》之化, 然後可行周官法度。 婚禮親迎, 人之大倫也, 近聞士大夫家, 多不行之。 此雖由於厭其禮文之支繁, 簡其繁成其禮, 亦繪事後素之義也。 其飭中外。” 掌令姜始顯申前啓, 不允。 又啓請還寢李鎭恒ㆍ朴相老譴削之命, 上不許。
영조 104권, 40년(1764 갑신/청건륭(乾隆)29년) 10월22일(경자) 2번째기사
천둥의 변고로 6일동안 감선하라고 명하고 백성을 보호할 대책을 하문하다
임금이 주강을 행하였다.
임금이 때아닌 천둥의 변고가 거듭 발생하였다고 하여 자신을 책망하는 분부를 내리고 6일동안 감선(減膳)하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오늘부터 복선(復膳)하는 날까지 일을 품(稟)하지 말고 대신이 여러 재신들을 거느리고 날마다 입시하여 다스리는 도리를 강구하도록 하라. 이른바 강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보호하는 대책이고 구전(舊典)을 닦아 거행하는 뜻인 것이다. 6일 사이에 비록 하루에 한 가지 일을 들어 강구하더라도 어찌 만년의 정사에 도움이 없겠는가?”하고,
이어서 비국의 여러 당상들을 불러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하문하였다. 지사 홍계희(洪啓禧)는 공물을 변통하는 방안에 대해 말하고, 호조판서 김상철(金尙喆)은 경비를 절약하는 방안에 대해 말하였는데, 다른 사람은 말이 없었다. 임금이 각사(各司) 가운데 원역(員役)의 수가 많은 곳은 줄이고 각 고을에 제언(堤堰)을 잘 파지않은 자들을 중하게 감단(勘斷)하라고 명하였다. 장령 조태명(趙台命)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어 도성안에 무뢰배들이 기생을 데리고 거리에서 노니는 폐단을 금하게할 것을 청하고, 장령 강시현(姜始顯)은 조정을 바로잡아 공평한 도리를 넓힐 것과 혜택을 베풀어서 뭇 생민들을 구제할 것과 법을 지켜 무너진 기강을 진작시킬 것과 뛰어난 인재를 구하여 사로(仕路)를 참신하게할 것을 청하고, 집의 유수진(柳脩進)은 하늘의 견책을 실지로 응하는 도리와 백성을 구제할 대책을 상확(商確)할 것을 말하였는데, 임금이 모두 우악하게 답하였다.
○上行晝講。 上以雷異荐臻, 下責躬之敎, 命減膳六日。 敎曰: “自今日至復膳日, 視事勿稟, 大臣率諸宰, 鎭日入侍, 講究治道。 所謂講究者無他, 卽懷保元元之策, 亦修擧舊典之意。 六日之間, 雖日擧一事, 豈不少補於暮政乎? 仍召備局諸堂, 問懷保小民之策。 知事洪啓禧, 陳貢物變通之方, 戶曹判書金尙喆, 陳撙節經費之策, 餘無所言。 上命減各司員役之數多者, 重勘各邑堤堰之不善疏鑿者。 掌令趙台命申前啓, 不允。 又啓請禁京城無賴挾娼遊衍之弊, 掌令姜始顯, 請正朝廷, 以恢公道, 布仁惠以濟群生, 守法條以振頹綱, 求俊又以淸仕路, 執義柳脩進應天以實之道, 及商確賙賑之策, 上幷優答之。
영조 104권, 40년(1764 갑신/청건륭(乾隆)29년) 10월26일(갑진) 1번째기사
대신 2품 이하의 관원에게 재이를 그치게 하는 계책을 말하라고 명하다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의 월대에 나아가 대신 2품 이하 각사의 관원에 명하여 삼풍을 경계하라는 윤음(綸音)을 선유(宣諭)하라고 한 다음, 각각 앞으로 나와 정사를 닦아 재이를 그치게 하는 계책을 말하라고 명하였다. 집의 유수(柳脩)는 관직을 위하여 사람을 선택하는 도리와 이웃이나 일가붙이에게 대신 징수하는 폐단과 저축된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습관과 재해를 입은 전답의 결수를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 앙대하니, 임금이 모두 신칙시키라고 명하였다. 장령 강시현(姜始顯)은 여염에서 점차로 사치에 힘쓰는 습관과 전조에서 완전히 문벌만 보고 사람을 취하는 잘못에 대해 아뢰니, 임금이 모두 옳다고 하였다. 한성주부 이복영(李復永)은 도성에 난전(亂廛)의 폐단과 강도 백성의 도고(都庫) 폐단에 대해 아뢰고 이어서 말하기를,
“평민들의 기름을 짜내 이서(吏胥)들의 배를 채우는 것은 아주 이유가 없으니, 그 폐단을 막아야 합니다.”하니,
임금이 주사(籌司)16086)로 하여금 변통의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명하였다. 영의정 홍봉한이 말하기를,
“법사(法司)의 이례(吏隷)들에게는 본디 요포(料布)가 없으니 난전(亂廛)의 폐단이 이로 말미암아 생겼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당당한 천승(千乘)의 나라로 포정아문(布政衙門)16087)과 추조(秋曹)16088) ·백부(柏府)16089)의 이례들이 호구지책이 없어서 간계를 부리는 폐단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쳤다. 이를 금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고 살피지 않으면 백성들이 또한 괴로울 것이다. 그 폐단을 구제하는 방법은 이례들에게 요포를 지급하여 백성들의 곤궁을 덜어주어야 되니, 주사로 하여금 상확(商確)하여 아뢰도록 하라.”하였다.
註16086]주사(籌司): 비변사.註16087]포정아문(布政衙門): 호조.註16088]추조(秋曹): 형조. 註16089]백부(柏府): 사헌부.
○甲辰/上御宣政殿月臺, 命大臣二品以下各司官員, 宣諭戒三風綸音訖, 命各進前陳修弭之策。 執義柳脩, 以爲官擇人之道, 隣族徵侵之弊, 儲置擅用之習, 災結覈實之方仰對, 上命竝飭之。 掌令姜始顯, 陳閭巷轉務侈靡之習, 銓曹全取地閥之非, 上竝可之。 漢城主簿李復永, 奏京兆亂廛江民都庫之弊, 仍曰, 浚平民之膏澤, 充吏胥之口腹, 甚無謂也, 宜杜其弊。 上命籌司, 講變通之策。 領議政洪鳳漢曰: “法司吏隷, 本無料布, 亂廛之弊, 由是而生也。” 上曰: “以堂堂千乘之國, 布政衙門秋曹柏府吏隷, 無以餬口, 奸弊至及於小民。 不禁則市民難支, 不察則小民亦困。 救弊之道, 宜令給吏隷料布, 以紓民困, 令籌司商確以聞。”
영조 104권, 40년(1764 갑신/청건륭(乾隆)29년) 11월8일(을묘) 1번째기사
군기시의 갑주미로 이례들의 월급 자본으로 삼게 하다
임금이 주강을 행하였다.
군기시(軍器寺)의 갑주미(甲胄米)를 오부(五部)의 가격으로 한정하여 한성부와 추조에 떼어주어 이례(吏隷)들의 월급의 자본으로 삼으라고 명하였다.
장령 강시현(姜始顯)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각 궁방(宮房)의 차인(差人)들이 면세(免稅)를 받는다는 이유로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고례(古例)에 따라 본읍에서 호조로 보내면 호조에서 이를 각 궁방에 나누어 주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이를 대신에게 물어본 다음 앞으로 차인들이 절목을 어기고 폐단을 끼칠 경우에는 도신으로 하여금 엄히 다스린 다음 아뢰라고 명하였다. 또 법사(法司)에 이서(吏胥)들이 너무나 많아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아뢰자, 임금이 《경국대전》에 정해진 수에 따라 두되, 정원(定員) 이외에 급료가 없는 자는 모두 없애라고 명하였다.
○乙卯/上行晝講。 命以軍器寺甲冑米, 限五部價劃送京兆秋曹, 以補吏隷月料之資。 掌令姜始顯申前啓, 不允。 又啓: “各宮房差人, 以免稅徵捧, 侵虐小民, 請依古例, 自本邑輸戶曹, 自戶曹分給宮房。” 上詢于大臣, 命自今差人之違節目作弊者, 令道臣嚴治以聞。 又陳法司吏胥太多, 致有民弊, 上命依《經國大典》之數, 額外無料者, 幷令沙汰。
영조 104권, 40년(1764 갑신/청건륭(乾隆) 29년) 11월9일(병진) 1번째기사
제주에 흉년이 들어 진상하는 물품을 감하게 하다
임금이 주강을 행하고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제주에 연이어 흉년이 들음으로써 삼명일(三名日)16093)에 진상하는 물품을 감해 주라고 명하였다. 장령 강시현(姜始顯)이 용안현감이 인원을 너무나 많이 거느리고 있다는 이유로 파직할 것을 청하였는데, 처음에 이름을 지적하지 않은데다가 또 계사의 규례로 아뢰지 않고 소회를 아뢰면서 말하였다. 대신이 이를 그르게 여기자 강시현이 인피(引避)하니, 수찬 이휘중(李徽中)이 그를 파직할 것을 청하였다. 영의정 홍봉한이 말하기를,
“유신과 대각은 모두 일을 말하는 직책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크게 경고할 일이 아닐 경우에는 대각의 사체가 중하므로 비록 대신이라 하더라도 경솔히 파직하자고 못하는데 더구나 유신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는 그릇된 규례이니, 대신(臺臣)을 파직하자고 하였던 유신에게 그 벌을 주어야 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홍봉한이 또 아뢰기를,
“구 장릉(長陵)은 장산(長山)의 산줄기와 연해있는데, 그곳 토지가 기름지고 폭이 매우 넓습니다. 지금 방어하는 영(營)을 파주로 옮겨 설치해야할 것이니, 그때에 화소(火巢)16094)의 범위를 줄여주어 개간하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면 곡식을 생산하고 백성을 모여살게하는 방안에 도움이 없지않을 것입니다.”하였는데,
임금이 예조의 당상에게 명하여 가서 살펴보게 한 다음에 그의 청을 허락하였다.
註16093]삼명일(三名日): 정월 초하루·동지·임금의 탄일.註16094]화소(火巢) : 산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능(陵)·원(園)·묘(墓)등의 해자(垓子)밖에 있는 초목(草木)을 불살라 버린 곳.
○丙辰/上行晝講, 引見大臣備堂。 以濟州連凶, 命減三名日進上物膳。 掌令姜始顯, 以龍安縣監, 有濫率者, 請罷之, 而初不指其名, 又不以啓而以所懷。 大臣非之, 始顯引避, 修撰李徽中, 請罷之。 領議政洪鳳漢曰: “儒臣臺閣, 俱是言事之職。 苟非大規警之事, 則臺閣體重, 雖大臣不可輕罷, 況儒臣乎? 此是謬規, 宜以儒臣之請罷臺臣者, 移施其罰於儒臣也。” 上許之。 鳳漢又以舊長陵, 與長山連岡, 而土地膏沃, 幅員甚廣。 今當移設防營於坡州之時, 減其火巢, 許其起墾, 則生穀聚民之方, 不爲無助也。 上命禮堂往審後, 許其請。
영조 108권, 43년(1767 정해/청건륭(乾隆) 32년) 5월 20일(계미) 1번째기사
장령 신오청이 북청의 공포가 거칠다고 한 것에 대해 상소하다
장령 신오청(申五淸)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그윽이 보건대 우리 전하께서 검소함을 숭상하는 덕은 백왕(百王) 가운데서 으뜸이시어 무늬있는 비단을 금하고 익제(弋綈)16712)를 쓰는 검소함은 후손에게 물려주고 백세(百世)를 풍동(風動)시키기에 족합니다. 그러나 삼가 보건대 북청(北靑)의 공포(貢布)가 전의 품질과 다르다는 것으로써 하교가 베의 너비와 거친데에 미치셨으니, 진실로 성상의 뜻이 베에 있지 않음은 알겠습니다만, 애석한 점이 있습니다. 혹 이런 하교가 한번 반포되면 먼 지방의 어리석은 백성들이 우리 전하께서 국체(國體)를 보존하고자 하신 것은 알지 못하고서 이에 말하기를, ‘베가 거칠어서 그렇다.’고 할 것이니, 신은 못내 애석하게 여깁니다. 빨리 환수하라 명하소서.”하니,
비답하기를,
“아! 초의초식(草衣草食)하겠다는 전교를 50세 전에 이미 유시하였는데, 더군다나 80세를 바라보는 늘그막이겠는가? 이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데, 어찌 가는 베를 구하겠는가? 비록 그러하나 이는 3백년동안 공납(貢納)해오던 것이며, 이번 북청에서 바친 것도 역시 3백년동안에 없던 바였다. 하교로 유시한 것은 베를 위해서가 아니라 실로 국체를 위한 것이었으니, 만약 ‘검소함을 숭상하던 마음이 조금 쇠하였다.’하고 말한다면, 내가 마땅히 올바른 말에 절을 하겠다. 그런데 강시현(姜始顯)을 신칙하라는 명을 도리어 중지하기를 청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분의(分義)인가? 본직의 체직을 허락하여 말세를 격려하라.”하였다.
이보다 앞서 하교하기를,
“북청의 공포는 바로 의대(衣襨) 감인데, 금년에 공납한 바는 매우 거칠다. 북청부사 강시현에게 서용하지않는 율을 시행하라.”하였기 때문에,
신오청이 상소하여 논한 것이다.
註16712]익제(弋綈): 검은 색의 굵은 비단.
○癸未/掌令申五淸上疏, 略曰: “臣竊觀我殿下崇儉之德, 卓冠百王, 文緞之禁, 弋綈之儉, 有足以垂裕後昆, 風動百世。 而卽伏見以北靑貢布之有違前品, 辭敎及於布之廣麤, 固知聖意之不在於布, 而所惜者存焉。 或恐此敎一布, 遠方愚民, 不能知我殿下欲存國體, 乃曰布之麤而然也, 臣竊惜之。 亟命還收。” 批曰: “噫! 草衣草食之敎, 五十前旣諭, 況望八暮年乎? 此心憧憧, 何索細布? 雖然此三百年所貢者, 而今番北靑所納, 亦三百年所無者。 下敎旣諭, 非爲布也, 實爲國體, 其若曰崇儉之心少衰, 則予當拜昌言。 而姜始顯申飭之命, 反以請寢, 此何分義? 本職許遞, 以礪末世。” 先是敎曰: “北靑貢布, 乃衣襨需, 而今年所貢甚麤。 北靑府使姜始顯施不敍之典。” 故五淸疏論焉。
영조 109권, 43년(1767 정해/청건륭(乾隆) 32년) 6월12일 갑진 3번째기사
북청 전부사 강시현을 잡아다 문초하게 하다
북청어사(北靑御史) 홍경안(洪景顔)을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그가 서계(書啓)를 읽어 아뢰자 북청전부사 강시현(姜始顯)을 잡아다문초하라고 명하고, 안변부사(安邊府使) 이경옥(李敬玉)은 체직하라고 명하였다.
○命北靑御史洪景顔入侍。 讀奏書啓, 北靑前府使姜始顯命拿問, 安邊府使李敬玉命遞職。
영조 111권, 44년(1768 무자/청건륭(乾隆) 33년) 12월 18일 임신 2번째기사
서명신, 이숭호, 조종현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서명신(徐命臣)을 이조참판으로, 이숭호(李崇祜)를 정언으로, 조종현(趙宗鉉)을 부수찬으로, 조엄(趙曮)을 동돈녕으로, 심수(沈鏽)을 대사헌으로 삼았다. 재차의 도목정사에서 박성원(朴盛源)을 대사간으로, 임희교(任希敎)를 집의로, 이행원(李行源)을 사간으로, 정언섬(鄭彦暹), 강시현(姜始顯)을 장령으로, 유항주(兪恒柱), 송취행(宋聚行)을 지평으로, 이시건(李蓍建)을 헌납으로, 이익선(李益烍)을 정언으로 삼았다.
○以徐命臣爲吏曹參判、李崇祜爲正言、趙宗鉉爲副修撰、趙曮爲同敦寧、沈鏽爲大司憲。 再政, 以朴盛源爲大司諫、任希敎爲執義、李行源爲司諫、鄭彦暹ㆍ姜始顯爲掌令、兪恒柱ㆍ宋聚行爲持平、李蓍建爲獻納、李益烍爲正言。
영조 112권, 45년(1769 기축/청건륭(乾隆) 34년) 1월 6일 경인 1번째기사
김한기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동래부사의 일과 개정의 일을 의논하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도승지 엄인(嚴璘)이 동래 부사(東萊府使)가 대죄(待罪)하는 장계(狀啓)를 독주(讀奏)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을 장차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하였는데,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사정이 매우 난처합니다.”하고,
엄인은 말하기를,
“예전부터 조정의 명령이 저들에게 간혹 시행되지않으면, 조정에서 동래부사와 임역(任譯)을 죄주어 책망함으로써 저들을 경동(驚動)시키는 방책을 삼았었습니다. 그러나 동래부사와 임역이 한번 죄를 받았는데도 저들이 전과 같이 함부로 날뛴다면, 조정에서는 또한 후에 온 변신(邊臣)에게 다시 죄벌(罪罰)을 가할 수가 없으므로, 그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 주어서 구차하게 눈앞의 무사(無事)함을 바라지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들에게 있어서는 간사한 계모(計謀)를 적중시키게 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한갓 국체(國體)만 손상시키게 되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피중(彼中)의 일이 설혹 난처하고 동래부사의 일이 설령 죄줄만한 것이 있다하더라도 체파(遞罷)하지말고, 단지 엄중히 신칙(申飭)하여 현재 재임하고 있는 관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그 일을 완료하게한 후에야 그 계모를 단절시키고 그 정상(情狀)을 징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또 저들이 바친 물건이 없고 우리 또한 주는 것이 없으므로, 진상(進上)을 지체하는 것이 비록 매우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은 해로움이 저들에게 있는 것이니 독촉하여 징구(徵求)할 필요는 없으며, 천천히 동정을 살펴보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합니다.”하매,
홍봉한이 말하기를,
“지신사(知申事)17330)가 아뢴 것이 옳습니다.”하니,
임금이 엄중하게 신칙하도록 명을 내렸다. 임금이 정관(政官)의 일로써 대신에게 하순(下詢)하니,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조참(朝參)을 마치자마자 개정(開政)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이 거조(擧措)는 8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처음 보는 일이다. 소하(蕭何)17331)도 옥(獄)에 갇혔었는데, 더욱이 총재(冢宰)17332)이겠는가? 비록 그렇다하나 숭품(崇品)의 경대부(卿大夫)반열에 있는 사람은 무거운 과실이 아니면 참작함이 마땅하다. 세 당상을 아울러 석방하고, 정원(政院)으로 하여금 즉시 함문(緘問)17333)하여 함사(緘辭)를 가지고 아뢰게 하라.”하였다.
우승지 구상(具庠)이 신회(申晦)등의 함사를 가지고 입시(入侍)하자 함사를 읽으라 명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오로지 참판으로 인한 것이다.”하고,
하교하기를,
“8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그 문에 임어하여 개정하도록 특별히 명하였는데, 오늘날 신하된 자가 어떻게 감히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묻지않았으면 그만이겠지만, 어떻게 차마 구차스럽게 미봉(彌縫)하겠는가? 지금 세 사람의 함답(緘答)을 살펴보건대, 내가 비록 노쇠하다하나 어떻게 감히 나에게서 도피할 수 있겠는가? 곧 정존겸(鄭存謙)은 극도로 놀랄 만하니, 이 함답은 시행하지 말고 다시 글을 써서 바치게 하라.”하였다.
구상이 말하기를,
“만약 다시 묻고자 한다면 국체(國體)가 손상될 것입니다. 함답을 살펴보건대, 이것은 정주(政注)의 사이에 언의(言議)가 어긋난 일에 불과하고, 이미 사람들의 성명(姓名)도 나오지않았으니, 특별히 거듭 물을 만한 단서가 없습니다. 성상께서 이와 같이하신다면, 한갓 사람만 손상시킬 염려가 있습니다.”하니,
임금이 노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승지를 추고(推考)하고 속히 분부하도록 하라.”하였다.
구상이 신회등의 함사를 가지고 다시 입시하자, 그것을 읽도록 명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공사(供辭)를 살펴보건대, 통색(通塞)에 관한 것이 아니고, 바로 통청(通淸)의 조만(早晩)에 관한 것이다.”하고,
이조의 세 당상에게 입시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은 마땅히 서로 공경하고 화합하여 한마음으로 나를 섬겨야 할 것인데, 개정하라는 명을 내렸지만 대궐안에 있으면서도 패초(牌招)를 어겼으니, 이는 진실로 꿈밖의 일이었다. 경들이 나를 섬김은 마땅히 노친(老親)과 같이 여겨야 하는데, 이제 개정하지 않는다면, 조선에 어찌 신하의 분의(分義)가 있겠는가?”하니, 신회등이 마침내 개정하였다.
김한기(金漢耆)를 대사성으로, 홍낙명(洪樂命)을 부제학으로, 홍수보(洪秀輔)를 사간으로, 강시현(姜始顯), 이항조(李恒祚)를 장령으로, 이양수(李養遂)를 헌납으로, 이지승(李祉承), 정언섬(鄭彦暹)을 정언(正言)으로, 김광묵(金光默)을 대사간으로, 서명신(徐命臣)을 예문제학으로 삼았다. 이때에 정후겸(鄭厚謙)은 나이 겨우 20세로 아직 어려서 어리석고 식견(識見)이 없었는데, 이조 판서 신회가 임금의 뜻에 영합하여 장차 정후겸을 간장(諫長)에 통의(通擬)하려하자, 참판 정존겸이 고집하여 기꺼이 따르지 않으니, 신회가 노하여 정사를 파하는 바람에 세 당상이 마침내 대궐안에 있으면서 패초를 어겼던 것이다. 임금이 이를 깨달아 알고 입시하여 개정하게 하니,
정후겸은 마침내 통의(通擬)되기에 이르렀다.
註17330]지신사(知申事): 도승지(都承旨)의 별칭.註17331]소하(蕭何): 한(漢)나라 고조(高祖)의 신하.註17332]총재(冢宰): 이조판서를 일컫는 말임.註173 33]함문(緘問): 당상관(堂上官)이나 부녀자를 헌부(憲府)에서 심문할 때 서면(書面)으로 취조하던 것. 공함추문(公緘推問).
○庚寅/藥房入診。 引見大臣備堂。 都承旨嚴璘讀奏萊伯待罪狀啓, 上曰: “此將何以處之?” 領議政洪鳳漢曰: “事情甚難處矣。” 璘曰: “自前朝, 令或不能行於彼人, 則朝家罪責萊伯及任譯, 爲驚動彼人之策。 然萊伯及任譯, 一番被罪, 而彼又跳踉如前, 則朝廷亦難更加罪罰於後來之邊臣, 不得不從其願, 苟冀目前無事。 在彼適中奸謀, 在我徒損國體。 臣意則彼中事, 設或難處, 萊伯事, 設有可罪, 勿爲遞罷, 但當嚴飭, 使見在之官, 必了其事, 然後可以絶其謀而戢其情。 且彼旣無獻, 我亦無給, 進上遲滯, 雖甚可駭, 此則害在於渠, 不必徵督, 徐觀動靜, 似合事宜矣。” 鳳漢以知申所達爲是, 上遂降旨嚴飭。 上以政官事, 下詢大臣, 對以不知。 敎曰: “朝參纔畢, 開政有命, 則今者擧措, 望八初見。 蕭何繫囹圄, 況冡宰乎? 雖然崇品卿列, 非重過, 其宜參酌。 三堂幷放, 令政院卽爲緘問, 持緘辭以奏。” 右承旨具庠, 持申晦等緘辭入侍, 瑁之, 上曰: “此事專由於參判也。” 仍敎曰: “望八臨〔門〕特命開政, 爲今臣子者, 焉敢若此? 不問則已, 豈忍苟且彌縫? 今覽三緘答, 予雖衰矣, 何敢逃於予? 卽鄭存謙也極爲可駭, 此緘答勿施, 更爲書納。” 庠曰: “若欲更問, 則國體損矣。 以緘答觀之, 此不過政注間言議參差之事, 旣不出人姓名, 則別無更問之端。 而自上如是, 則徒有傷人之慮矣。” 上厲聲曰: “承旨推考, 速爲分付。” 庠持晦等緘辭, 更爲入侍, 瑁之, 上曰: “今覽供辭, 非通塞, 乃通淸早晩也。” 命吏曹三堂入侍。 上曰: “卿等宜同寅協恭, 一心事我, 而開政命下, 在闕違牌, 實是夢外。 卿等事予, 宜同老親, 今不開政, 朝鮮豈有臣分?” 晦等遂開政。 以金漢耆爲大司成、洪樂命爲副提學、洪秀輔爲司諫、姜始顯ㆍ李恒祚爲掌令、李養遂爲獻納、李祉承ㆍ鄭彦暹爲正言、金光默爲大司諫、徐命臣爲藝文提學。 時, 鄭厚謙年纔二十, 童騃蔑識, 而吏判申晦希旨, 將以厚謙通擬諫長, 參判鄭存謙持不肯, 晦怒罷政, 三堂遂在闕違牌。 上曉解之, 入侍開政, 厚謙卒至通擬焉。
영조 112권, 45년(1769 기축/청건륭(乾隆) 34년) 1월9일(계사) 1번째기사
경기감사 김화진이 청한 진휼에 관한 일과 대사간 박성원의 파직등을 윤허하다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는데, 경기감사 김화진(金華鎭)이 함께 들어왔다. 김화진이 주청(奏請)하기를,
“진휼을 베풀고 있는 고을에 저축한 곡식이 없는 경우 그 고을의 창고에 유치해 둔 곡식이라 하더라도 옮겨쓰게 하소서.”하였는데,
임금이 대신에게 묻고 허락하였다. 우의정 김상철(金尙喆)이 관서(關西)의 작은 진(鎭)가운데 조적(糶糴)이 가장 많은 곳에는 마땅함을 헤아려 환감(換減)할 것을 청하였는데, 좌의정 김양택(金陽澤)이 환곡(換穀)17334)이 반드시 축날 것이라 하여 어렵게 여기자,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산에서 줄면 바다에서 펴질 것이니,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혹시라도 백성을 동요시킬까 두려우니, 힘써 순편(順便)한데 따르도록 하라.”하였다.
김상철이 또 상직(相職)을 해면시켜 주기를 청하고 말하기를,
“신이 이창수(李昌壽)와 탄핵(彈劾)을 받고 종사(從仕)하였는데, 대신(臺臣)은 아직도 버려두고 있으니, 신은 매우 민망스럽습니다.”하니,
임금이 위로하여 면려(勉勵)하였다. 장령 강시현(姜始顯)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이조낭청으로서 집필(執筆)한 자가 배정(排定)하여 의망(擬望)한 것을 어찌 알지 못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척(咫尺)에서 순문(詢問)할 때 끝내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으니, 청컨대 해당 낭청을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윤광찬(尹光纘)·조재민(趙載敏)을 서용하였을 때 입시했던 승선(承宣)이 묵묵히 한마디 말도 없었으니, 청컨대 그날의 승선을 파직하소서.
전대사간 박성원(朴盛源)이 이조판서를 논열(論列)할 때 일곱 자로써 지목한 것은 더욱 합당하지못하여 억지로 모욕한 것과 같음이 있으니, 청컨대 전 대사간 박성원을 파직하소서.”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또 아뢰기를,
“평안병사 이방수(李邦綏)는 일찍이 해곤(海閫)에 재임하였을 때 순행하여 군졸(軍卒)을 조련(操鍊)시키고 으레 주는 상을 줄여서 주었으며, 특별히 마병(馬兵)을 징발(徵發)하고 말을 점고(點考)할 때 돈을 뇌물로 받았습니다. 또 병영(兵營)에 저축한 별비은(別備銀)으로써 빚[債]을 놓았으니, 청컨대 파직한 후에 조사하여 처리하소서.”하니,
선전관을 보내어 실정을 조사하도록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돈을 징수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곤수(閫帥)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비루하고 잗단 일을 한단 말인가?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하더라도 조정에서 물을 만한 일이 아니다.”하고, 인하여 묻지 말라고 명하였다.
이조판서 신회(申晦), 참판 정존겸(鄭存謙), 참의 홍지해(洪趾海)의 체직(遞職)을 허락하도록 명하고, 한차례 염우(廉隅)를 펴도록 한다는 하교가 있었다. 남태제(南泰齊)를 이조판서로, 이담(李潭)을 참판으로, 권도(權噵)를 참의로 삼았다.
註17334]환곡(換穀): 변경(邊境) 지방의 군량(軍糧)을 준비하기 위해 상인으로 하여금 다른 지방의 곡식을 사서 변경에 바치고 경기(京畿)의 가까운 땅에서 곡식을 받게 하던 것.
○癸巳/引見大臣備堂, 京畿監司金華鎭同入。 華鎭奏請: “設賑邑之無儲穀者, 就其邑之留庫穀, 推移用之。” 上問于大臣而許之。 右議政金尙喆, 請關西小鎭之糴糶最多處, 量宜換減, 左議政金陽澤, 以換穀必縮難之, 領議政洪鳳漢曰: “減於山則伸於海, 不必慮也。” 上曰: “恐或撓民, 務從順便焉。” 尙喆又請解相職曰: “臣與李昌壽遭彈從仕, 而臺臣尙今棄置, 臣甚悶然。” 上慰勉之。 掌令姜始顯申前啓, 不允。 又啓: “吏郞之執筆者, 其排疑豈曰不知? 而咫尺詢問, 終不直對, 請當該郞廳罷職不敍。 尹光纉ㆍ趙載敏敍用時, 入侍承宣, 默無一言, 請伊日承宣罷職。 前大司諫朴盛源之論列吏判也, 七字之目, 尤不襯合, 有若强辱者, 請前大司諫朴盛源罷職。” 竝依啓。 又啓: “平安兵使李邦綏, 曾任海閫時, 減給巡操軍卒之例賞, 別徵馬兵點馬時賄錢。 又以營儲別備銀放債, 請罷職後査處。” 命遣宣傳官査實。 敎曰: “至於徵錢事, 身爲閫帥, 豈爲此鄙細事? 設有之, 非朝廷可問之事。” 仍命勿問。 命吏曹判書申晦、參判鄭存謙、參議洪趾海許遞, 有一伸廉隅之敎。 除南泰齊吏曹判書、李潭參判、權噵參議。
영조 112권, 45년(1769 기축/청건륭(乾隆) 34년) 1월11일(을미) 1번째기사
의금부와 호조의 당상을 입시토록 하여 죄를 입은 신하들을 소결하게 하다
금오(金吾)와 추조(秋曹)의 당상을 입시하도록 명하고, 죄를 입은 여러 신하들을 소결(疏決)하게 하였는데, 도배(島配)되었던 자가 혹은 육지로 나오게 되었고, 도년(徒年) 이상은 혹은 방면하거나 혹은 그대로 두었으며, 금고(禁錮) 이하는 탕척(蕩滌)하였고, 죄가 무거운 자는 그대로 두었다. 임관주(任觀周)는 친상(親喪)을 만남으로 놓아 주었고, 이겸빈(李謙彬)은 감등(減等)하여 육지로 내보냈으며, 이세택(李世澤)은 감등되었다. 장령 강시현(姜始顯)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乙未/命金吾秋曹堂上入侍, 疏決被罪諸臣, 島配者或出陸, 徒年以上或放或仍, 禁錮以下蕩滌, 重者仍任。 觀周以遭故放, 李謙彬減等出陸, 李世澤減等。 掌令姜始顯申前啓, 不允。
영조 112권, 45년(1769 기축/청건륭(乾隆) 34년) 1월16일(경자) 1번째기사
좌의정 김양택의 말에 따라 재신 김기대를 비국당에상에 차출하다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좌의정 김양택(金陽澤)이 ‘재신(宰臣) 김기대(金器大)는 정밀하고 검약하여 임용할 만하니, 묘당에서 우모(訏謨)를 의논하는데 참여시킴이 마땅하다.’고 성대히 말하였는데, 비국 당상으로 차출하도록 명하였다. 장령 강시현(姜始顯)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庚子/藥房入診。 左議政金陽澤, 盛言宰臣金器大精約可用, 宜參廟謨, 命差備堂。 掌令姜始顯申前啓, 不允。
영조 113권, 45년(1769 기축/청건륭(乾隆) 34년) 11월 4일 임오 3번째기사
이담, 강시현, 박상덕, 서유린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담(李潭)을 이조참판으로, 강시현(姜始顯)을 장령으로, 박상덕(朴相德)을 형조판서로, 서유린(徐有隣)을 수찬으로, 윤양후(尹良厚)를 겸필선으로, 심이지(沈頤之)를 수원시재어사(水原試才御史)로 삼았다.
○以李潭爲吏曹參判、姜始顯爲掌令、朴相德爲刑曹判書、徐有隣爲修撰、尹養厚爲兼弼善、沈頤之爲水原試才御史。
영조 113권, 45년(1769 기축/청건륭(乾隆) 34년) 11월 7일 을유 5번째기사
장령 강시현과 승지들을 파직하려가다가 정침하다
장령 강시현(姜始顯)과 여러 승지들을 파직하였다가, 도로 정침(停寢)하였다. 이날 감찰다시(監察茶時)17443)를 아뢰자, 임금이 3일의 제도가 미진(未盡)한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평상시와 같이 여김을 엄지(嚴旨)를 내려 꾸짖고, 아울러 파직하도록 명했다가, 잠시 후에 후회하여 모두 도로 정침하도록 명하였으며, 기타 이로 인하여 견벌(譴罰)을 받은 여러 신하들도 또한 정침하도록 명하였다.
註17443]감찰다시(監察茶時): 사헌부 감찰들이 날마다 한번 본사(本司)에 회좌(會坐)하여 중요한 공사(公事)를 의논하던 일. 다시(茶時).
○罷掌令姜始顯及諸承旨職, 旋寢之。 是日, 奏監察茶時, 上以三日之制未盡, 揚揚視若常日, 下嚴旨責之, 幷命罷職, 已而悔之, 皆令還寢, 其他諸臣之仍此被譴者, 亦命寢之。
영조 114권, 46년(1770 경인/청건륭(乾隆) 35년) 5월 29일 을사 3번째기사
이명식, 남태저, 정운유, 이보온, 안성빈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명식(李命植)을 이조참의로, 남태저(南泰著)를 대사헌으로, 정운유(鄭運維)를 대사간으로, 이보온(李普溫)을 사간(司諫)으로, 안성빈(安聖彬)을 정언으로, 신응현(申應顯)을 집의로, 권영(權穎)을 헌납으로, 강시현(姜始顯), 김서응(金瑞應)을 장령으로, 이세석(李世奭), 안정대(安鼎大)를 지평으로, 이득신(李得臣)을 부교리로, 홍경안(洪景顔)을 교리로, 심관지(沈觀之)를 수찬으로, 원인손(元仁孫)을 홍문관제학으로 삼았다.
○以李命植爲吏曹參議、南泰著爲大司憲、鄭運維爲大司諫、李普溫爲司諫、安聖彬爲正言、申應顯爲執義、權穎爲獻納、姜始顯ㆍ金瑞應爲掌令、李世奭ㆍ安鼎大爲持平、李得臣爲副校理、洪景顔爲校理、沈觀之爲修撰、元仁孫爲弘文提學。
영조 114권, 46년(1770 경인/청건륭(乾隆)35년) 윤5월2일(정미) 2번째기사
어의를 도둑질한 오득에 대해 논계하지않은 일로 대사헌 정운유를 파직하다
장령 강시현(姜始顯)과 김서응(金瑞應)을 영동(嶺東)으로 유배(流配)하고, 특별히 정운유(鄭運維)를 대사헌에서 파직하라 명하였으니, 어의(御衣)를 도둑질한 죄인 오득(五得)을 논계(論啓)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命配掌令姜始顯ㆍ金瑞應于嶺東, 特罷鄭運維都憲, 以不發御衣偸竊罪人五得啓故也。
영조 117권, 47년(1771 신묘/청건륭(乾隆) 36년) 10월18일(을유) 2번째기사
정언 안정대가 한필수등에 대해 상소하다
정언 안정대(安鼎大)가 상소하여 한필수(韓必壽)의 아첨하는 비루함과 유수(柳脩)·김광국(金光國)·나충좌(羅忠佐)·강시현(姜始顯)의 미천함은 일컬을 만한 것이 없으니, 풍헌(風憲)의 장(長)에서 발거(拔去)하고 오직 진실로 천망(薦望)하는데에 미치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논하였다. 또 논하기를,
“이장오(李章吾)는 천박하고 경솔한데도 오랫동안 병권을 맡아 정령(政令)이 전도되었으며, 거조(擧措)가 놀랍고도 망령됩니다. 또 탐욕이 많고 사치스러운 것이 습관을 이루어 제택(第宅)이 제도를 넘어 널리 여염집들을 차지하고는 법을 무릅쓰고 거두어 허물었으니, 그 방자하여 거리낌이 없는데 대해서 견삭(譴削)의 전형(典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합니다.”하였는데,
임금이 그 지나침을 꾸짖고 들어주지 않았다.
사신은 말한다. “안정대의 소장은 당론(黨論)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온 나라의 공공(公共)의 논의를 채집한 것이었다. 이장오에 이르러서는 경솔하고 거짓되어 다른 사람과 마주앉아 잠시도 편안하게 있지 못하는 등 한 가지도 취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단지 왕후의 인척과 혼인한 까닭에 병권을 맡은 지 가장 오래 되었으며, 군문(軍門)의 재화(財貨)를 많이 흩어 팔로의 물건을 거두니, 전장(田庄)과 노복(奴僕)이 없는 고을이 없었다. 부유(富裕)함이 왕국(王國)과 같아 날로 교만과 사치가 심해졌으나, 임금의 권애(眷愛)가 변함이 없으니,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正言安鼎大上疏論韓必壽之諂鄙, 柳脩ㆍ金光國ㆍ羅忠佐ㆍ姜始顯之卑微無稱者, 宜拔於風憲之長, 及惟允之望。 又論: “李章吾之淺薄輕佻, 久典兵柄, 政令顚倒, 擧措駭妄。 且其貪侈成習, 第宅〔踰〕制, 廣占閭家, 冒法撤毁, 其放恣無忌, 宜施譴削之典。” 上責其過而不聽。
【史臣曰: 鼎大疏, 非由黨論, 實採一國公共之論。 至於章吾, 則輕佻誕妄, 與人對坐之頃, 不能安席, 無一可取。 而特以后戚聯姻之故, 典兵最久, 多散軍門之貨, 掊取八路之物, 田庄奴僕, 無邑無之。 富埒王國, 驕侈日甚, 而上眷不替, 人無敢言。】
영조 121권, 49년(1773 계사/청건륭(乾隆) 38년) 9월 26일 임오 2번째기사
사직 강시현이 상소하여, 거둥의 의례, 경용의 저축등의 일을 아뢰다
사직(司直) 강시현(姜始顯)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임금이 동정(動靜)은 얼마나 존엄(尊嚴)하고 경중(敬重)한 것인데, 혹시 동가(動駕)하실 때에 삼군(三軍)은 단지 입직(入直)한 사람만으로 거행하고, 백관(百官)은 단지 비국 당상만으로 맞이하게 하였으니, 반항(班行)이 구차하여 체모를 이루지 못하고, 진오(陣伍)가 착락(錯落)하여 소홀함을 면하지 못합니다. 80세의 성상께서 옥체(玉體)를 수고로이 거둥하시는데, 거개가 모두 편안하게 집에 있으면서 어느 때에 궁(宮)을 나가시고 어느 때에 궁에 돌아오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는 무슨 분의(分義)18697)입니까? 경용(經用)1869 8)의 저축은 나라를 운영(運營)하는 급선무인데 지금 수년의 식량이 없으니, 만약 큰 흉년을 만나면 억만 생령(生靈)을 장차 무엇으로 구제하겠습니까? 문(文) 음(蔭) 무(武)의 침체(沈滯)를 소통하게 하시는 성상의 뜻으로 매양 대정(大政)18699)을 당하여 사륜(絲綸)18700)을 자주 내렸으나, 경향(京鄕)의 세력이 없는 사람이 한번 파직되어 10년 동안 다시 조용(調用)되지 못한 자는, 헤어진 옷과 짚신으로 거의 거지와 같습니다. 신의 옅은 소견으로는 8도 수령을 문 음 무로 돌려가면서 간간이 차출(差出)하면 침체를 소통하는 방법이 될 듯합니다.”하였는데, 임금이 살피지 아니하였다.
註18697]분의(分義):도리.註18698]경용(經用):경비.註18699]대정(大政):해마다 음력 12월에 행하는 도목정사(都目政事). 도목정사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행하는데, 12월 것이 규모가 커서 대대적으로 행하므로 이 이름이 생긴 것임.註18700]사륜(絲綸): 하교.
○司直姜始顯上疏, 略曰:
人君動靜, 何等尊嚴敬重, 而或於動駕之時, 三軍但以入直擧行, 百官只令備堂祗迎, 班行苟且, 不成體貌, 陣伍錯落, 未免踈忽。 八耋聖上, 玉體勞動, 而擧皆偃便在家, 不知何時出宮, 何時還宮, 是何分義乎? 經用之儲蓄, 有國急務, 目今無數年之食, 如値大無之年, 億兆生靈, 將何以接濟耶? 文蔭武疏滯之德意, 每當大政, 絲綸頻緊, 而京鄕無勢之人, 一罷而十年不復調者, 弊衣芒履, 殆同寒乞。 如臣淺見, 八路守令, 文蔭武輪回間差庶, 可爲疏滯之道。上不省。
영조 126권, 51년(1775 을미/청건륭(乾隆) 40년) 12월 2일 을사 4번째기사
강시현, 채위하, 윤면승을 승지로 삼다
임금이 여러 승지가 위패(違牌)한 것은 사세가 본디 그렇다하여 아울러 체직을 허락한다고 명하였다. 강시현(姜始顯), 채위하(蔡緯夏), 윤면승(尹勉升)을 승지로 삼았다.
○上以諸承旨之違牌, 事勢固然, 幷命許遞。 姜始顯、蔡緯夏、尹勉升爲承旨。
정조 2권, 즉위년(1776 병신/청건륭(乾隆) 41년) 9월 20일(무자) 3번째기사
헌납 이겸빈의 청에 따라 노모한 제조 안윤행을 개차하다
헌납 이겸빈(李謙彬)이 아뢰기를,
“왕명의 출납을 믿음직스럽게 하는 임무가 얼마만큼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전후 대간의 자리에서 또한 간개(刊改)하기를 청하였고, 지금 승지의 물망에 오히려 시골의 비천하고 한미한 무리와 잔렬(孱劣)하여 맞지않은 사람이 많으니, 청컨대 전승지 민숙(閔塾)·강시현(姜始顯)·김훤(金煊)·이만육(李萬育)·김양심(金養心)·이세효(李世孝)를 승지의 물망에서 삭제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도록 하였다.
또 아뢰기를,
“빙고(氷庫)는 비록 한국(閑局)이라 일컫지만 제조 안윤행(安允行)은 비루하고 잗달은 행동이 많아 매양 얼음을 저장할 때를 당하면 추잡한 비방이 낭자하고 이서(吏胥)가 간교를 부려 공인(貢人)이 원통함을 일컫는 데도 늙어 혼미하고 졸렬하여 한만하게 살펴보지 않으니, 청컨대 파직하소서.”하니,
비답하기를,
“노모(老耄)함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 개차(改差)하라.”하였다.
○獻納李謙彬啓曰: “惟允之任, 何等難愼, 前後臺地, 亦請刊改, 而卽今承旨之望, 尙多鄕曲鬼微之徒, 孱劣不稱之人, 請前承旨閔熟、姜始顯、金煊、李萬育、金養心、李世孝刊改承旨望。” 依啓。 又啓曰: “氷庫雖稱閑局, 提調安允行多行鄙瑣, 每當藏氷之際, 醜謗狼藉, 吏胥作奸, 貢人稱冤, 而老昏憒劣, 漫不致察, 請罷職。” 批曰: “老耄不是異事, 改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