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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
□ 100+a 지원 대책 등으로 회사채 시장 여건 일부 개선 |
ㅇ 「100조원+ a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일)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고,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
- 특히,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채안펀드(20조원), 코로나 피해대응 P-CBO(6.7조원), 회사채 발행지원(4.1조원) 프로그램 등 도입
ㅇ 4월 중순 들어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며, 우량채 위주로
발행금액*이 증가하는 등 회사채 시장 여건 일부 개선
* AA등급 이상 회사채 발행금액(조원) : (‘20.1월) 3.9 (2월) 8.9 (3월) 1.7 (4월) 4.8
□ 단, 비우량채 시장 사각지대 상존 → 비우량채 매입기구 설립 |
ㅇ A등급 이하 비우량채 시장은 여전히 부진*하며 단기물 선호**, 높은 스프레드 수준 등 자금시장의 신용경계감 잔존
* A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금액(조원) : (‘20.1월) 1.0 (2월) 1.3 (3월) 1.2 (4월) 0.2
** 만기 3년 미만 회사채 발행 비중(%) : (‘19.3)18.2→(’20.3)19.9 / (‘19.4)16.5→(’20.4)21.5
<회사채 등급별 평균 수요예측 참여율> | <회사채·CP 신용 스프레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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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금감원(수요예측이 없는 주는 제외) * 출처 : 금융투자협회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4.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설립을 구체화하여, 채권시장 불안요인 적극 해소 |
Ⅱ.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 |
1 | 기본 원칙 |
□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산은)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기구(SPV) 설립
ㅇ 現 채권시장, 他 프로그램 운용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우선 10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
2 | SPV 재원조달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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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V는 ➊산은 출자 1조원(10%), ➋산은 후순위 대출 1조원(10%), ➌한은 선순위 대출 8조원(80%)을 통해 10조원 규모로 조성
ㅇ 정부는 산은에 1조원을 출자(3차 추경 0.5조원, ‘21년 예산 0.5조원)하여 산은의 SPV 출자를 뒷받침
ㅇ 산은은 산금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1조원의 SPV 후순위 대출자금 마련
Ⅲ. SPV 운영방식 |
1 | 매입 대상 |
(신용등급) 저신용등급 회사채·CP·단기사채도 포함하여 매입 → [회사채] AA ~ BB [CP·단기사채] A1 ~ A3
ㅇ 우량 및 A등급을 주로 매입하되, BBB등급 이하* 채권도 매입
* BB등급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경우(fallen angel)로 한정
| 분류 | 회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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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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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안 펀드 | 코로나 피해대응 P-CBO | SPV | 채안 펀드 | SPV | |||||
투자 등급 | 우량 | AAA~AA | ● | ● | ● | A1 | ● | ● | |
비우량 | A~BBB | × | ● | ● | A2~A3 | × | ● | ||
투기 등급 | 투기 | BB | × | × (제한적 매입) | × (Fallen Angel) | B | × | × |
※ 구체적 매입 대상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위원회(가칭)를 통해 결정
(이자보상비율) 2년 연속 100% 이하 기업은 매입대상 제외
ㅇ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 지원이라는 목적을 고려하여 제한 부과
(만기) 3년 이내의 회사채·CP 매입
ㅇ 위기시 한시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만기 제한 설정
2 | 매입 한도 |
□ 동일기업 및 기업군에 대한 매입한도는 SPV 전체 지원액의 2% 및 3% 이내
ㅇ 특정기업 지원이 아닌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설립 목적을
고려하여, 개별기업에 대한 매입 한도 제한 부과
3 | 매입 가격 |
□ 발행기업들이 시장 조달노력을 우선 기울이도록 SPV 매입금리는 시장금리에 일부 가산 수수료를 추가한 형태로 운용
* 가산 수수료 : 신용등급별로 차등화(신용등급↓→수수료↑)하되, 최대 100bp 이내로 부과
4 | 운영 기간 |
□ SPV는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6개월간 운영 후 시장 안정여부 재판단
※ [참고] 한은의 SPV에 대한 직접대출 관련 (금통위 의결 필요사항)
➊ (대출근거)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직접대출은
➋ (자금지원 방식) Capital call 방식으로 SPV가 자금요청시 대출
➌ (상환) 기업의 조기상환, 시장 정상화 등에 따라 SPV 운용 규모 축소시 SPV는 한은 선순위 대출금부터 우선 상환 |
Ⅳ. 추진계획 |
◇ 국회일정·출범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전 채권매입 등으로 정책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장상황 등에 맞춰 확대·연장 결정 |
□ SPV 설립前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산은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를 우선 매입하여 정책공백을 최소화
□ 3차 추경안에 정부의 산은에 대한 출자금 일부(0.5조원) 반영
ㅇ 추경안 국회 통과 후, 정부 출자금을 바탕으로 산은은 SPV에 1조원 출자*하여 매입기구 출범
* ‘21년 예산안 편성시 산은에 대한 나머지 출자금 0.5조원 반영
ㅇ 한은과 산은은 설립된 SPV의 회사채·CP 매입 규모에 맞춰 각각 8조원(선순위)·1조원(후순위) 규모의 대출 실행
□ 정부·한은·산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SPV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결정
ㅇ 총 20조원까지의 SPV 운영 규모 확대는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판단
□ 6개월간 운영성과, 시장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SPV 운영기간 연장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