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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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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국공립대학 조교수 재임용기간만료통지
32기 윤석봉 추천 0 조회 158 23.04.12 23:1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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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13 01:13

    첫댓글 저도 이거 쟁점 놓쳤어요 ㅠࡇㅠ

    신청이 있고 > 그에 따른 탈락 통지가 있었으니까 신청이 처분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신청이 처분이라면 거부처분 성립요건(공법변신) 을 살펴 거부처분이 성립하는지 따져보아야 겠지요 ㅠㅠ ,,

  • 23.04.16 15:37

    거의 대부분의 처분은 의사결정+의사표시(통지)입니다.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가 있고 사실행위인 통지가 있어요. 그래서 통지라는 표현만 보고 사실행위라고 생각하거나 그것과 구별하는 게 주된 쟁점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 문제는 거부처분 문제이고, 신청권 문제입니다. 다음 수업시간에 언급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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