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문제를 보고 쟁점이 되는건
국공립대학조교수는 기간제임에도 법률상 공무원지위를 인정받으므로
총장의 통지가 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하여 관념의통지인지 처분인지 가 문제가 되고 그이후 처분으로인정되면 신청권인정여부로 넘어가야한다고 생각했으나
25점질문이 재임용탈락통지의 취소소송대상성을 묻는거라 통지의 법적성격을 잡았는데
모답에서는 거부처분의신청권인정여부더라구요
저는 질문인 통지에 꽂혀서ㅜㅜ...어느부분에서 통지가 처분임이 확인되고 그 이후 신청권여부로 넘어가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ㅠㅡ(요즘 쟁점찾는거 연습중인데ㅜㅜ생각보다 힘든데 그저 많이 풀어보는게 답일까요??)
첫댓글 저도 이거 쟁점 놓쳤어요 ㅠࡇㅠ
신청이 있고 > 그에 따른 탈락 통지가 있었으니까 신청이 처분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신청이 처분이라면 거부처분 성립요건(공법변신) 을 살펴 거부처분이 성립하는지 따져보아야 겠지요 ㅠㅠ ,,
거의 대부분의 처분은 의사결정+의사표시(통지)입니다.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가 있고 사실행위인 통지가 있어요. 그래서 통지라는 표현만 보고 사실행위라고 생각하거나 그것과 구별하는 게 주된 쟁점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 문제는 거부처분 문제이고, 신청권 문제입니다. 다음 수업시간에 언급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