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민원실에서 가르쳐준 수사실로 찾아가세여. 본인은 수서경찰서 수사2계에 피해사실을 접수하였습니다.
5. 그럼 수사관이 진정서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을 하는것이지요. 이름 나이 사는곳 등등 적고 피해사실 말하고 증거 제출하고 도장찍고 싸인하고 등등 대략 30분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그 수사관이 자기 담당 형사가 되서 사건을 수사하는 것입니다.
6. 제 경우는 사기친 사람이 부산에 살더군여 전 서울에 사니깐 일단 위와같이 작성한 조서가 부산으로 인계됩니다.
부산에서 제 사건을 맡을 형사가 따로 정해지고 그 형사가 대신 수사를 합니다. 피해금액이 적다고 경찰이 소홀히 하는것 아닌가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요. 그런점은 걱정마세여. 일단 사건이 접수되면 정식으로 사건대장에 오르며 경찰서장이 일일이 검사하므로 걱정무!!!
7. 가장 중요한 것!!!!! 일단 범인이 파악되면 경찰이 연락을 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은 경찰이 돈(피해금액)을 받아주는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기서 합의를 하면 돈을 돌려받던지등등!! 아니면 사기꾼은 사기죄로 구속됩니다. 미성년자는 제외하지만 학교에 사실을 알리면 정학이나 퇴학을 당합니다. 물론 부모에게도 알리구요.
합의금은 어처구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면 배째라는둥 도둑이라는둥 별 소릴다하니깐 적당히 알아서 받으세요.
8. 마지막 당부의말씀!!! 돈 보내주면 물건 부쳐준다고 하고 안부쳐주는 사기꾼은 꼭들으세여....
당신들은 정말 돈 몇푼으로 쌩고생을 사서하니깐.. 나도 이사건 처리하느라 꽤 고생했지만 사기꾼을 처벌하니 정말 속 시원하더군요. 계좌를 알려 주고사기를 치다니 실명제도 모르시나? 만약 자기계좌가 아니더라도 (친구꺼나 등등) 그사람 일단 잡은후 조사합니다.
경찰은 그냥있는게 아니거든요.
사기당하신분들.. 꼭 신고하세요!!!!! 님들이 신고 안하실수록 사기군이 많아집니다.
- 출저 지식엔 네이버 -
이렇게 까지 하기 전에 미리 사전경고를 주세요. 100% 추적가능 하니까 속일생각 말라고요.
그리고.. 사기 치시려고 하는분.. 설마 없으리라 믿습니다..! ^^; 다.꾸님들 신용있는 거래 하셔서 서로 기분 좋기를 바랍니다
첫댓글 -ㅅ-;; 이거 Q&A 에 있는데;
ㄳ합니다...ㅋ
제목이랑 내용이 안맞네요, 대처법이란 예방이랑 비슷한 뜻같은데 이건 예방이아니라 당하고 난 후에 신고 방법이 아닐까요 ㅋ
요즘사기치는 사람들은 거의 전문가수준이죠 계좌도 대포계좌를만드는둥 별짓을다합니다.
대처법이라고 쓰는거 맞습니다. 대처:(어떤 일에 대하여) 적당한 조처를 취함, 또는 그 취한 조처.
맞아요. 대처법이 맞는것데요..; 대처하는 방법이니.. 대처는 그 일에대해서 처리하는. 이겠죠. 그러니. 그 일에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대처법인데..;
용철아 우리 대화좀 하자 ㅠ;
괜히 잘난척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