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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병의 전 연인인 B 씨는 A 일병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변을 당했다.
휴가를 나온 A 일병은 B 씨에게 재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뒤 범행을 계획했다. 인터넷에 ‘살인 안 들키는 법’ ‘전 여자친구 죽이기’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에게도 “너도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A 일병은 이튿날 B 씨의 집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B 씨가 귀가하자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
A 일병은 군사경찰 조사에서 “벌을 내린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군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 일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출처 이별통보 받고 휴가 나가 연인 잔혹 살해…군인 징역 30년 (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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