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시 휴대금지물품은 어떤것들이 있을가?
최근 중국정부는 북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공항 리용객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6월 초부터 지하철을 리용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등 대중이 많이 리용하는 교통시설의 출입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공항 출입국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2007년 기준 477만명이 넘게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동식물 음식재료 및 이를 리용하여 만든 반찬 등의 제품을 압수당하여 소재지 령사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발생과 관련하여 중국측으로부터 입수한 “중국 휴대입국 금지품목 목록”을 번역, 게재하니 한국인, 조선족들이 출입국시 휴대품 압수로 인한 불편 및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류의하여 주기 바란다.
휴대입국 금지물품 목록
1.'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중국의 입국금지물품에는 아래와 같은것이 있다.
1) 동식물 병원체(버섯, 해로운 종자 포함), 해충 및 기타 유해생물
2) 동식물 전염병이 류행되는 국가와 지역의 관련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3) 동물 사체
4) 토양
2.'중화인민공화국 식물검역 관련 입국금지물품 목록'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은 아래와 같은 식물, 식물제품의 휴대 입국을 금지한다.
옥수수, 대두 종자, 감자 괴경 및 번식재료, 버드나무 모종(榆属苗)과 삽목, 소나무 모종(松属苗)과 접지, 고무나무 모종 및 싹과 씨앗, 담배(烟属) 번식재료, 담배잎, 밀(상품), 과일, 가지,고추,토마토 등을 비롯한 가지과 채소, 식물 병원체(버섯, 해로운 종자 포함), 해충, 유해생물체 및 기타 유전자변형생물재료, 토양
3.'중화인민공화국의 동물, 동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의 휴대우편 입국금지 목록'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은 아래와 같은 동물, 동물제품의 휴대 입국을 금지한다.
동 물
닭, 오리, 금계, 부엉이, 비둘기, 메추라기, 새, 토끼, 흰쥐, 생쥐, 기니피그, 시베리아 다람쥐, 다람쥐, 개구리, 뱀, 도마뱀, 악어, 지렁이, 달팽이, 물고기, 새우, 게, 원숭이, 천산갑, 시라소니, 꿀벌, 누에 등
동물제품
정액, 배태, 수정란, 누에알, 생고기, 소금에 절여 말린 고기(腊肉), 절인 고기, 훈제고기, 알, 해산물, 우유, 유청분(乳清粉), 모피류, 갈기류(鬃毛类), 발굽,뼈,뿔류(蹄骨角类), 혈액, 혈분, 유지류, 장기 등
기타 검역물
버섯, 해로운 종자, 곤충, 세포, 혈청, 동물표본, 동물사체, 동물페기물 및 병원체에 의한 오염 가능 물품
4. 중국은 입국 혈액제품, 폐기물 및 기타 수입 금지 관련 물품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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