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대상과 수칙
□ 면회대상 ○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 단, 코호트 격리 중인 입소자는 제외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
연령 기준 | 미 확진자 | 기 확진자 | 입소자 | 면회객 | 입소자 | 면회객 | 18세 이상 | 4차 접종* | 3차 이상 접종 | 2차 이상 접종 | 17세 이하 | - | 2차 이상 접종 |
*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 가능 *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소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 가능 (입원·입소자) 주치의, 계약의사 등 의견 청취하여 병원장 및 시설장이 판단, (면회객) 의사소견서 제출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일 ~90일 내) □ 면회 수칙 ① 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이내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동일 시간대 면회객을 분산 *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병원·시설 판단 하에 4인 이상 면회도 허용 ② 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 실시 이전에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 손 소독, 면회객 RAT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하고 음성 확인, 일반 신속항원검사(RAT)로 현장 확인도 가능(면회객이 자가검사 키트 지참) ※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 PCR 및 RAT 검사 제외 • 마스크(KF94, N95) 착용 + 발열 체크 + 손 소독 후 면회 장소 입장 • 시설에서는 면회객의 백신 접종 완료 여부, 음성확인서(SNS, 문자 통지서 등) 등을 확인하고 인원 체크 및 면회객 명부작성 |
③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음료 섭취 금지 ④ 면회 후, 면회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