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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의원, 사실상 의원직 상실 | |
서울 고등 법원 형사 7부는 굿머니대표 김영훈씨로 부터 불법 정치 자금 3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신계륜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을 통해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영수증 처리 여부를 떠나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원심의 법리 오해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양형부당으로 원심이 파기될 가능성은 적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CBS사회부 박재석 기자 jspark@cbs.co.kr (CBS 창사 50주년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첫댓글 이궁...안됬구나,지은 죄를 어찌하리
안되긴/// good!
인과응보.
신의원! 축하하오.
계륭군 by ~ by....줄줄이 사탕이로구나...
노무현 탄생 일등공신이 저격되었네.축하합니다.
키햐아~~~ 이제 한 새끼 보내버렸네.....ㅋㅋㅋ
부메랑이 되어 돌아간거지여
축하주라도 한잔하면서 건배합시다.노씨개!!
열우당. 지들은 정의롭고 깨끗한척.. 정말 가증스럽고 더러운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