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5-737호
2025년도 남동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자차액보전) 계획 변경 공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남동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남동구청장
1. 지원대상
○ 관내에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을 가동 중인 중소제조업체
-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인 기업 - 전업률(제품매출/총매출×100) 30% 이상인 기업 |
○ 관내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을 가동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벤처기업, 공사업, 4차산업,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 |
2. 지원내용 : 이자차액보전 연1.7% (우대지원 2.0%)
3. 융자규모 : 150억원
4. 지원한도
○ 중소기업(제조업), 소기업 : 업체당 3억원
○ 소상공인 : 업체당 5천만원
5. 융자기간 : 3년 (① 6개월거치 5회균등분할 상환 또는 ② 1년거치 4회균등분할 상환)
6. 지원제외대상
- 미등록 공장(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업체에 한함)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체납 중인 업체 - 현재 인천시 자금지원을 받고 있거나 남동구 자금을 대출받고 상환완료하지 않은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소상공인 주 부동산 임대업 및 유흥관련업 제외 - 지원결정 후 휴․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등 |
7. 우대지원 대상
○ 남동구 ESG경영컨설팅지원사업 참여업체
○ 남동구 우수기업인상 수상업체(최근 3년)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및 사회적기업
○ 청년기업(만 39세 이하) 및 4차산업기업
○ 남동구 이전기업(발생일 후 1년 이내)
○ 화재 등 재난피해를 입은 기업
○ 어르신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8. 대출취급은행 :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만수새마을금고, 인주새마을금고, 구월남촌새마을금고, 상인천새마을금고
9. 취급은행 대출금리 : 시중금리(상한금리 적용)
담보종류
은행명 | 기본적용금리 | 은행별 상한금리 | 비고 |
| 보증서(%) | 부동산(%) |
| 신한은행 | 시중금리 | 12.0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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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행 | 9.5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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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 8.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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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행 | 8.5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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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 6.5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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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B하나은행 | 15.0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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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수새마을금고 | 7.0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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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주새마을금고 | 9.5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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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월남촌새마을금고 | 8.5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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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천새마을금고 | 9.5 | 9.5 | 신규 |
10.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 ~ 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 담보확인 | ▶ | 대출문의 (은행) | ▶ | 자금지원 신청 (구) | ▶ | 결정통보 | ▶ | 대 출 |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 홈페이지(biz.namdong.go.kr)
(포털에서 ‘남동구 기업지원’ 검색)
○ 문의안내 : ☎ (032)453-8483, FAX. (032)453-5169
11.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①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및 사용계획서 1부(서식: 홈페이지)
②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서약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식: 홈페이지)
○ 구비서류(현장확인)
①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원본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
※ 개인사업자일 경우 반드시 일반재무제표 발행
※ 창업 1년 미만일 경우 추정 재무재표 제출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④ 건축물대장(용도: 공장,근린생활시설) 및 임차공장 증명서류 사본 1부
(해당기업만 : 미등록 공장중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인 기업)
⑤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확인서 1부 (해당시)
○ 우대기업 제출서류 : 해당시 제출
① 남동구 ESG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 : 내부확인
② 남동구 우수기업인상 수상업체 : 내부확인
③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증 (유효기간 내) 또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빙자료
④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증 (유효기간 내) 또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빙자료
⑤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인증서 (유효기간 내)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빙자료
⑥ 4차산업기업 : 남동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증빙자료
⑦ 남동구 이전 기업 : 이전사실 증빙자료(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명원 등 - 발생일 후 1년 이내)
⑧ 화재 등 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 : 재해 시 피해지역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⑨ 어르신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인증서 또는 인증패(유효기간 내)
12. 기타사항
○ 본 자금은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부동산 등)가 제공
되어야 대출이 가능하오니 신청 전 취급은행과 사전 협의가 필요함.
※ 자금 지원신청 서식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과 홈페이지 (biz.namdong.go.kr)내 남동구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