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회원] 닉네임은 실명으로 수정하고 글쓰기 바랍니다. [입회]공지 원서 제출하면 [문학회원]등업됩니다.
언어 예술가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한글 표기법이나 문법부터 착실히 습득해야 할 일이니
퇴고 도움말 원하면 [시평]메뉴에 올리세요. [입회]공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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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고한 작품 7일/1편정도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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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문학회] 회칙
[제2장 회원]
제 5조(자격) 회원은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첨부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연회비 납부한 다음 날부터 회원의 자격이 있다.
[제4장 운영]
제 13조(활동)
① 늘 유머와 재치로 회원끼리 인사하고 꼬리말&답글&쪽지로 운영&협조한다.
② 모든 게시판에 꼬리말을 쓰지 않는 회원은 자격을 제한한다.
③ 회원끼리 한국문단에 동행할 도반으로서 인격을 존중한다.
④ 개인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글, 게시자가 아닌 열람자 입장에서 부적절한 내용, 야유, 비방 등은 공적 공간의 성격상 임의로 삭제&퇴출시킬 수 있다.
제 14조(자료) 자료와 통신망은 회원 본인만이 이용하여야 하며 저작권자가 자료를 올리고 교정,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자료는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삭제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자료를 올린 사람이 진다.
①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훼손하거나 위협하는 자료.
②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법률적으로 금지된 자료.
③ 상업적인 목적을 지닌 자료.
④ 다중을 움직일 수 있는 미확인 자료.
⑤ 다중을 상대로 조사, 콘테스트, 피라미드 형식을 취하는 자료.
⑥ 본 문학회의 시스템 운영이나 타인의 컴퓨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자료.
[제8장 문예대학]
제 24조(수강)
① 회원끼리 퇴고 도움말&답글로 장학차원에서 함께 창작&퇴고 연구한다.
② 수강료, 경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임의로 옮겨 퇴고 도움말 하거나 사사 방법으로 개별 수강을 받을 수 있다.
④ 퇴고 도움말을 받고 토론하며 퇴고과정을 올리지 않거나 무단 삭제하는 회원은 자격을 제한한다.
⑤ 수강 기한은 등단 1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 25조(등단)
① 문단이 공인하는 전국규모의 일간지 또는 지령 30년 이상된 일간지 신춘문예 또는 상금과 상품 등 권위 있는 문학상 공모에 응모를 권장한다.
② 전국총판 규모의 3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문학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 계간, 반년간 종합문예지 또는 장르별 문예지(전국총판의 경우)에서 상금 있는 신인상에 당선했거나 추천 완료된 자를 등단으로 공인한다.
③ 무단 투고&등단에 따른 피해는 본 회가 책임지지 않으며 인품을 갖춘 우수작가는 등단&추천할 수 있다.
*입회/공지[입회원서]첨부파일 받기하여 작성&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