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땅의 많은 남성과 여성의 발목을 잡았던 호주제 폐지법안이 오늘 국회에 정식 제출 되었습니다.
일제가 우리 민족을 관찰하기 위하여 제도화한 악법이 미풍양속 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온지 어언 5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재혼가정의 아이로 하여금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가져오고 남녀 차별의 본보기격인 호주제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폐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제출이 되었다고 호주제가 폐지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아직도 호주제가 우리의 미풍양속 이라고 굳게 믿는 유림단체에서 국회에 압력을 가할 경우 그 통과 여부는 알 수 없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호주제가 하루 빨리 없어지기를 고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점,
대체법안에는 자녀의 성을 부.모 양자의 합의에 의한다고 하는데..
그럼 사촌지간에도 성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문제 아닌가?
남자쪽을 따르게 하던가, 여자쪽을 따르게 하던가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다는 개인 생각을 표해보며 아래 기사 퍼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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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민주당 이미경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50명의 발의로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27일 오전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호주에 관한 정의와 남성 우선으로 돼 있는 호주 승계순위 등 호주관련 규정의(현행 민법 778조.779조) 전면삭제를 담았다.
또 자녀는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도록 한 조항(781조)을 삭제하는 대신 부모 협의로 부(父) 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부모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가정법원에 위임(865조 2항 신설)하도록 했다.
자녀 복리를 위해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는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게 해(865조 3항 신설) 이혼 또는 재혼한 부모의 자녀가 성을 바꿀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한편 국회의원 272명에게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을 인식시키는 등의 활동을 벌일 '호주제 폐지 272'가 이날 오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주최로 기자회견을 갖고 발족했다.
이 단체에는 고 은(시인), 강지원(변호사), 김미화(방송인), 박원순(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송 자(대교 회장), 신인령(이화여대 총장), 이세중(변호사), 신철영(경실련 사무총장), 장명수(언론인), 최병모(민변 회장), 황산성(전 환경부 장관)씨 등 각계명사가 다수 참여했다.
단체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후 국회 법사위 김기춘 위원장을 방문, 면담하고 민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첫댓글 호주제 폐지 찬성입니다...
근데 만약 폐지가된다그래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길텐데요....
ㅎ.. 호주제는 폐지 찬성입니다만.. 박주인선... 이런식으로 성을 두개씩 쓰는 일은 일어나지 않길.. -_-;;
개인적으로 완전한 모계사회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