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 방해는 표현의 자유 침해”
인권위,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아냐”
김현정 기자입력 2023.04.24.12:00수정 2023.04.24.12:00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못하게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권위는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오늘(24일) 이같은 진정결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진정인 A는 작년 5월 13일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 앞 정문에 도착한 후 피켓과 확성기를 들고 내리려 했으나 경찰청 경비대 소속 경감(피진정인) 등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피진정인은 A씨가 탄 택시에 함께 탑승해 대통령 집무실 정문에서 약 800미터 떨어진 녹사평역까지 이동한 후 하차하게 했습니다.
이에 A씨는 1인 시위를 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 A씨가 평소 확성기를 이용해 인근을 소란스럽게 하고 차도로 뛰어드는 등 과격·위법 시위를 계속한 우려 대상자였다"고 항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엔 대통령 차량 진입이 임박해 경호 목적상 A씨에 대한 이동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1) 진정인의 시위는 1인 시위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집회,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신고 및 집회허가 장소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2)피진정인이 당시 대통령 차량 진입이 임박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A씨의 1인 시위를 제지하는 것이 경호 목적상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인권위는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이 A씨의 1인 시위를 막은 것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인권위는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인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