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사 건 2020가합568717 사건명 확인의 소 재판부 19민사부(합의) (다)
원 고 어우경 48년 10월 14일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대표)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22, 한방천하포스빌 지하 501호(용신동) 송달장소: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1864(문정동) 무죄연구소
피 고 대한민국 대표 법무부장관 추미애
소관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이공현 송달장소: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번길, 대법원(서초동)
확인의 소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부실한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다 음
주의적 청구취지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2120호 재판장 홍창우의 증거조사를 고지한 후 4건의 사건에 각1건의 증거조사 신청을 불채택 처분과, 서울고등법원 2017노1752호 재판장 김인겸의 국선변호인 신청, 증인신청, 속기신청 불허는 재판권 훼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2항은 가처분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비적 청구취지
1.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여 고소한 증언만은 인정하여 사건을 부인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2120호 재판장 호창우는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후, 변호인이 2018고단3715호 사건에 이성곤, 2019고단1146호 사건에 이만호의 거래내역 조희, 1261 사건에 정영주, 2019고단2159 사건에 송영민은 실제 피해자를 증인신청 불허한 것은 재판권을 침해한 점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2항은 가처분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2120 사건에 대하여
1. 북부지검 2018형제30404 공소장(갑제1호증1)은 원고(피고인)가 부인 하였습 니다. 2. 검사는 증인 신청으로 고소인을 신청하였으며 재판장 노진영은 증인을 채택하였으며 재판결과 고소인의 진술 등으로 원고에게 실형 1년의 판결(갑제1호증2)을 하였습니다. 3. 항소심 2019노2120 변호사 엄복현은 증거조사를 각 사건마다 1건의 증인 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청(갑제1호증3)을 하였습니다. 4.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재판장은 증인 이성곤 증인신청은 불허(갑제1호증 4)하였습니다. 5. 원고는 1회 공판조서(갑제1호증5)에 재판장이 피고인은 이익이 되는 점을 주 장할 수 있다. 그리고 증거조사는 한다라고 고지하였으면서도 실제로는 모 순되게 불허(갑제1호증6)하였습니다. 6. 따라서 원고는 재판권이 침해되어 법관기피(갑제1호증7)를 하였습니다. 7. 법관기피 신청에 대하여 제20형사부 재판장 김한성, 우배심 박민, 좌배심 도 민호 판사는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한 다." 위 사건과 부합 하지 아니하다고 기피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각을 주 장한 사법부가 기피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갑제1호 증8).
서울고등법원 2017노1752 사건에 관하여
1. 위 사건검색 (갑제2호증1) 2017. 06. 19. 재판장 김인겸은 항소인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정을 위한 고지를 하여 송달받고 2017. 06. 30. 국선변호인 신청서를 제출(갑제2호증2) 하였으나 접수 받은 당일 즉시 기각결정(갑제2호증3)을 하였습니다. 2. 2017. 07. 21. 속기 신청서를 제출 하였으며, 2017. 07. 25. 증인신청을 하 였습니다. 3. 재판장 김인겸은 2017. 08. 21. 제1회 공판기일에 사건을 종료하려고 모든 신청(국선변호사 선임, 속기신청, 증인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불법처분은 재판정에서 구술로 항고를 하였으며, 법관 기피를 하여 추정되었습니다. 4. 법관 기피에(2017초기607) 대하여 기각결정처분이 되었으며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지만 사법부에 sytem은 엉망 이였습니다. 5. 제2회 공판기일을 준비하면서 전에 신청한 증인 최기선 의사에 증인신청을 또 다시 하였습니다. 6, 재판장 판사 김인겸은 2017. 11. 22. 제2회 공판기일에도 불허하여 법관기피를 하였으며 2017초기723 역시 항고와 재항고를 기각하여 사법부가 범죄를 양산 하는 system 을 가지고 운영 한다는 확신을 경험 했습니다. 7. 제3회 공판기일을 준비하면서 2018. 01. 02. 속기신청과. 2018. 01. 08. 증인 재신청을 하였습니다만 기각하고 공판을 종결하는 깡패들이 하는 합리적이지 못한 공판을 맞췄습니다.
위 사건은 원판 x-ray 필름의 "R"자가 잘리는 위법한 사건으로 현행법은 이기는 재판으로서 증인 최기선 의사에게 "R"자의 짤림의 위법 피림의 사항은 신문하려 하였으나 서울북부 2016고합229호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법의 소양이 없는 배심원들이 전원일체 유죄 평결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헌법을 위반한 평결에서 기인된 불법공판으로 준비가 덜된 재판제도 시행에 있음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맺음 말 위 2개의 사건은 원고의 합리적인 주장 및 증거 조사는 주장한자가 입증책임의 법치의 이념 철학 등 원칙을 주장한 것으로 재판부는 합리적으로 주장한 원고의 청구 취지를 인용, 판결하여야 자유 민주주의 법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원고가 사법부의 작동하는 치부는 경험하고 전직 공무원으로서 사법개혁 5년, 사법정화 5년, 결국 사법혁명 5년동안 사법부의 적폐를 본 경험칙을 이 소장으로 표하오니 72세의 노구로서 서울동부구치소 감옥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이 조국의 주인으로서 국민된 도리를 다하고 있음은 사법부를 통곡의 심려로 진화되어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한 점으로 인용하여 판결되어야만 합리적으로서 원고승소 판결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사법패권을 남용하여 정말 큰일 났구나 사법개혁의 변화를 위한 입증으로 이 사건을 기획하였으며, 공수처 출범과 대등한 사법부 자체 감찰기능을 윤리위가 감찰 해야함을 인지, 적용되도록 국민의 명령입니다.
입증 방법
1. 갑제1호증1 공소장(2018형제30404호) 갑제1호증2 판결문(2018고단3715) 갑제1호증3 변호인 의견서(엄복현) 갑제1호증4 증인신청서(이성곤) 갑제1호증5 공판조서 갑제1호증6 속기록 갑제1호증7 법관기피 갑제1호증8 2020초기708 결정문
2. 갑제2호증1 사건검색(2017노1752) 갑제2호증2 사건검색 일반 사건진행내용 갑제2호증3
2020. 07. 30
원고 어우경(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대표)
"절차상 중대한 하자입증, 정의의 전설이 되다" 피고 소송수행자 홍영수,김명옥,최민정,원경연,이대성,홍성호,이용,오승훈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절차상 중대한 하자입증, 정의의 전설이 되다" |
첫댓글 우리는 절차상 공정과 정의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 사회의 주인인 갑
의 역할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