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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권고 반영, 관련 조례 개정…주소지 제한 삭제
기존 ‘울산시 거주’ 대신 ‘전국’ 3대 현역 복무 가문 대상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해 울산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 주소지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3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 제한 규제 개선’에 따른 것이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이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무청이 선정하는 제도다.
조부와 부·형제, 본인과 형제·사촌 형제 등 3대에 걸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가 해당되며 3대에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이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도 포함된다.
현재 울산시는 조례에 따라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와 그 가족에게만 울산대공원, 울산시 체육시설, 울산시립미술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와 관람료, 주차 요금의 30~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예우대상자의 주소지와 거주지역 제한 규정을 없애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를 예우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삭제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라면 전국 어디에 살든 울산시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병역명문가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병무청 누리집이나 지방병무청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신청 다음 달 말일 이후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가문에는 병역명문가증이 발급된다. 울산의 병역명문가는 올해 8월 말 기준 541 가문, 2,526명이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자 수와 귀감 사례 등을 고려해 병역명문가 가운데 심사를 거쳐 대통령·국무총리 표창과 부상금도 수여하고 있다.
울산시는 오는 10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시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10월 중 조례 규칙심의회, 11월 중 울산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지역에 관계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병역명문가 예우제도가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