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종묘제례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려시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사당의 제사를 지내는 음악이다.
② 음악을 중심으로 조상의 공덕을 찬양하는 용비어천가라는 노래를 부른다.
③ 매년 4월 첫째주 일요일에 봉행하는 종묘제례에서 연주한다.
④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다.
해답 : 4번. 종묘제례악은 조선시대 왕과 왕비를 제사지낼 때 연주하는 음악이다.
매년 5월 첫째주 일요일에 종묘제례 때 연주한다. 조상의 공덕을 찬양하는 종묘악장(宗廟樂章)을 부른다.
조선의 악장을 모은 국조악장(國朝樂章)에는 종묘악장 · 문소전악장(文昭殿樂章) · 열조악장(列朝樂章) ·열조상존호악장(列朝上尊號樂章)·
열조추상존호악(列朝追上尊號樂章) · 진풍정악장(進豐呈樂章) · 조회례연의통용악장(朝會禮宴儀通用樂章) · 친경악장(親耕樂章) · 관예악장(觀刈樂章) · 친잠악장(親蠶樂章) · 대사례악장(大射禮樂章) 등이 있는데 진풍정악장(進豊呈樂章)은 「용비어천가」와 「봉래의」에서 뽑은 16편으로 구성되었다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1호는 종묘제례악이다. 종묘제례악은 판소리, 강릉 단오제와 함께 유네스코에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악기로 연주하는 기악(器樂)(정대업·보태평), 노래로 부르는 악장(종묘 악장), 문무(文舞)·무무(武舞)로 구성된 의식 무용으로서의 일무(佾舞) 등의 합쳐진 종합 예술이다.
국가의 잔치음악인 ‘연례악(宴禮樂)’, 그리고 ‘제례악(祭禮樂)’있는데 제례악 중의 하나가 종묘제례악이다.”
“종묘제례의 절차는
迎神(영신)-尊幣(전폐)-進饌(진찬)-初獻(초헌)·亞獻(아헌)·終獻(종헌)-撤邊豆(철변두)-送神(송신)-望燎(망요)이다.
종묘제례의 첫 절차는 ‘영신(迎神)’이다. 귀신(조상)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 뒤 절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절차인 ‘전폐(奠幣)’이다. 여자가 시집갈 때 인사하는 폐백과 비슷하다. 즉 전폐는 예물을 바치며 절을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술을 세 번 바친다. 이것이 순서대료 初獻(초헌)·亞獻(아헌)·終獻(종헌)이다. 進饌(진찬)은 본격적인 식사 전에 먹는 것이다. 그 다음이 送神(송신)인데 송신 전에 제기(祭器)를 철수한다고 고하는 것이 撤邊豆(철변두)이다. 조상을 보내고 난 뒤에 조상을 생각하는
望燎(망요)로 마무리 한다.
“종묘제례악은 세종 때 궁중 회례(會禮), 즉 연례(宴禮)때 연주하기 위해 만든 음악이다. 선왕들의 문치(文治)를 찬양하는 ‘보태평(保太平)’과 무공(武功)을 찬양하는 ‘정대업(定大業)’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세조 때 제례용으로 다듬어 ‘종묘제례’의 음악으로 자리잡는다
종묘제례악은 제례를 지내는 동안 보태평과 정대업 11곡이 다른 악기로 연주된다. 절차마다 보태평(保太平)과 정대업(定大業)을 연주하며 동시에 종묘악장(宗廟樂章)
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문덕(文德)을 찬양하는 문무(文舞)인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
와 무덕(武德)을 찬양하는 무무(武舞)인 정대업지무(定大業之舞), 즉 일무(佾舞)를 춘다
32. 국가무형문화재 제26호로 ‘줄쌈’, ‘색전’이라고도 불리는 풍요를 비는 민속놀이는?
① 강강술래 ② 북청사자놀음 ③ 은산별신제 ④ 영산줄다리기
해답 : 4번. 영산 줄다리기는 줄쌈(=줄싸움), 색전, 줄당기기라고도 하는데 풍요를 비는 놀이이다.
강강술래 : 강강술래는 전라남도 해안 지역에서 전승되어욘 전통놀이로 주로 음력 8월 한가위에 연행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다.
북청사자놀음 :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음력 정월 대보름 때 행했던 사자놀이다.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이다
은산별신제(恩山別神祭) :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에서 마을 사당인 별신당에서 열리는 제사인 민속놀이이다.
<국가지정 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 국보 :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 서울숭례문, 훈민정음 등
- 보물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 서울흥인지문, 대동여지도 등
- 사적 :
기념물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
▷ 수원화성, 경주포석정지 등
- 명승 :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 명주 청학동 소금강, 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 등
- 천연기념물 :
기념물 중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로서 중요한 것
▷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노랑부리백로 등
- 국가 무형문화재 :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여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것
▷ 종묘제례악, 양주별산대놀이 등
- 국가 민속문화재 :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 민속·예능·오락·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
▷ 덕온공주당의, 안동하회마을 등
<시·도지정 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 유형 문화재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 무형 문화재 :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여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것
- 기념물 :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상,관람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 민속 문화재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문화재 자료>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지칭한다.
<등록 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이다. (다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
▷ 남대문로 한국전력 사옥(등록 제1호), 철원 노동당사(등록 제22호),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등록 제78호), 백범 김구 혈의 일괄(등록 제439호) 등이 있다.
- 근대 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 :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한다.
- 일반동산 문화재(문화재보호법 제60조) :
국외 수출 또는 반출 금지 규정이 준용되는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지칭하며 전적·서적·판목· 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 및 민속문화재로서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
- 매장문화재(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
*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33. 다음 중 통과의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출산의례 ㄴ. 성인식 ㄷ. 결혼식 ㄹ. 상례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해답 : 4번. 통과의례(通過儀禮)는 출생, 성인, 결혼, 죽음 등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의미있는 의례이다.
34. 세시풍속과 시기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시기는 태음력 기준임)
① 단오 - 5월 5일 ② 천중절 - 6월 15일
③ 한가위 - 8월 15일 ④ 중양절 - 9월 9일
해답 : 2번 음력 6월 15일은 유두이다. 천중절=단오=중오절=단양.
단오는 마을을 지켜주는 신에게 제사하고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풍속이다.
한가위는 추석을 말한다. 중양절은 강남에서 온 제비가 이때 돌아간다, 강남에서 제비가 온 날을 삼짇날(음력 3월 3일)이라고 한다.
참고 :
하지(夏至)로부터 세번째 경(庚)일을 초복, 네번째 경일을 중복, 입추 후 첫째 경일을 말복이라고 한다. 특히 3복 사이에 대체로 각각 10일씩 간격이 있다. 3복은 24절기
에 해당되는 개념은 아니다. 입추는 24절기에 포함돼 양력 기준으로 날짜가 미리 정해져 있다. 반면 말복은 음력 기준 6월~7월 사이에 정해진다. 2014년에는 말복과 입추가 겹치기도 하였다.
3개 복날 사이를 결정하는 경(庚)일은 천간(天干)의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 순서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음력 기준일 중 하나이다. 지지(地支)는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로 12가지이다. 천간과 지지가 합해 60갑자이다.
35. 산업관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산업시찰
② 주변 문화관광지 견학
③ 기업자료관과 박물관 견학
④ 산업유산관광
해답 : 2번. 산업관광이란 기업체의 생산 현장이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산업유산, 지역의 특화된 향토산업 등을 상품화한 관광을 말한다.
산업현장과 지역문화가 결합이 되어있는 것으로 부가가치 및 경제적인 효과 높다.
경기도 오산의 아모레퍼시픽 스토리 가든은 한국 화장품의 역사와 화장품 관련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산업관광의 대표적인 곳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가 선정한 산업관광지를 소개해놓은 사이트가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