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당(鄕黨) : 「자기가 태어났거나 살고 있는 시골의 마을이나 그 마을 사람들」이라고 사전은 풀이 한다.
논어는 20편으로 분류됐는데 10번째가 향당편이다.
향당편 첫구절은 이렇게 시작된다.
「孔子於鄕黨 恂恂如也」
공자가 향당에 있을 때는 공손하고 성실했다.
여기서 향당이란 마을일 수도 있고 향교와 같은 특수한 곳일 수도 있다. 그런데 논어 옹야편 3장을 보면 향당이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둘로 구분 지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공 |
옹야(雍也篇) 3장에는 공자 제자 3인이 등장한다,
자화(子華)와 염자(冉子) 그리고 원사(原思)이다.
때는 BC501년 노(魯)나라 정공(定公) 9년 공자의 나이 51세 때였다.
공자가 일생중 가장 큰 벼슬을 했던 시기다. 육경(六卿)의 하나인 사공(司空)이 되었는데 곧 이어 사법과 형벌을 관장하는 대사구(大司寇)로 승격을 했다.
이 당시의 일이다.
공자가 자화를 제(齊)나라 사신으로 보냈고 염자는 옆에서 보좌했다. 원사를 재(宰 =邑宰)로 삼았다.
재란 가신(家臣)으로 집사나 비서실장 같은 격이다.
여기서 글의 핵심은 두 제자의 녹봉에 관한 사항이다. 한 제자는 적게 주란 것이고 한 제자은 많이 주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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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Ⅰ]
자화(子華)가 공자(孔子)를 위하여 제(齊)나라에 사신으로 갔다. 子華使於齊
염자(冉子)가 자화의 어머니를 위해 곡식 줄 것을 요청하였다. 冉子為其母請粟
공자가 말했다 「여섯 말 넉 되[釜]를 주어라.」 子曰:「與之釜」
(염자가)더 줄 것을 청했다. 공자가 말했다. 「열 여섯 말[庾]을 주어라.」 請益。曰:「與之庾。」
(그런데) 염자(冉子)가 열 여섯 섬[秉]을 주었다. 冉子與之粟五秉
공자가 말했다. 「적(赤 =子華)이 제(齊)나라에 갈 때 살찐 말을 타고 값비싼 갖옷을 입었다. 내가 들으니, ‘군자(君子)는 곤궁한 자를 돌보아주고 부유한 자를 계속 돌봐 주지는 않는다.’ 하였다.」 子曰:「赤之適齊也,乘肥馬,衣輕裘。 吾聞之也,君子周急不繼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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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朱子)는 집주(集註)에서 아렇게 풀이하고 있다.
[논어집주(論語集註)] 논어를 송나라 때 주희(朱熹)가 주석(註釋)을 달아 놓은 책
자화는 공서적이다.
子華는 公西赤也라
사는 공자를 위해 사신으로 갔단 의미다. 使는 爲孔子使也라
부는 여섯말 너되며 釜는 六斗四升이요
유는 열여섯말이고 庾는 十六斗요
병은 열여섯곡이다. 秉은 十六斛이라 곡(斛)은 곡식을 되는 그릇의 총칭 또는 10말의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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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풀이]
(자화는)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갖옷(가죽옷裘)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부자란 말이다. 乘肥馬, 衣輕裘는 言其富也라
급(急)은 궁박하다의 뜻이다. 急은 窮迫也라
주(周)는 부족한 것을 도와 준다는 뜻이며 계(繼)는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계속 (재물을) 준다는 의미다. 周者는 補不足이요 繼者는 續有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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閭 :이문 려
① 이문(里門) ② 길에 세운 문 ③ 문 ④ 마을이문(里門). 마을 어귀의 문. 주(周)의 제도에 25호를 리(里)라 하고, 반드시 문을 세워 閭라 부름 -다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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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Ⅱ]
(공자의 제자인) 원사(原思)가 공자의 가신(家臣)인 재(宰)가 되었다. 原思為之宰
공자가 곡식 9백(百)을 주자, 사양하였다. 與之粟九百,辭
공자가 말했다. 「사양하지 말고 너의 이웃집과 마을 및 고을에 나누어 주어라.」 子曰:「毋!以與爾鄰里鄉黨乎!」
| [주자 집주 풀이]
원사는 공자의 제자로 이름이 헌이다. 原思는 孔子弟子니 名憲이라
공자가 노나라 사구일때 원사를 재로 삼았다. 孔子爲魯司寇時에 以思爲宰하시니라
속(粟:조, 곡식)은 재(宰)의 녹봉이다. 粟은 宰之祿也라
구백이란 수량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헤아릴 수가 없다. 九百은 不言其量하니 不可考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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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풀이]
무(毋)는 금지사다. 毋는 禁止辭라 오가는 인(隣)이 되고 五家爲鄰이요 이십오가는 이(里)가 되며 二十五家爲里요 만이천오백가는 향(鄕)이 된다. 萬二千五百家爲鄕이요 그리고 오백가는 당(黨)이 된다. 五百家爲黨이라
이 말은 곧 정상적으로 주는 녹봉은 사양하면 안된다. 言常祿은 不當辭니
(그러니)여유가 있거든 자기가 알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란 것이다. 有餘어든 自可推之하여 以周貧乏이라
모든 [이웃] [마을] [향] 및 [당]을 서로 도와주는 것이 의(義)로운 것이다. 蓋鄰里鄕黨에는 有相周之義니라
| 위 집주 풀이에서 본 것처럼 눈여가 봐야 할 글자들이 있다.
[鄰 里 族 鄉 州 黨]
【前漢·食貨志 전한의 식화지】의 기록이다.
다섯 가구를 인(隣).→ 五家爲鄰 五인(스물다섯 가구)를 리(里).→五鄰爲里, 四리 즉 100가구를 족(族).→ 四里爲族 五족 곧 500가구를 당(黨). →五族爲黨, 五당인 2천5백 가구를 주(州).→五黨爲州 五주가 향(鄕)이 되는데,→五州爲鄕 이는 만이천오백호다.→是萬二千五百戸也。
여기서 보면 마을의 최소 단위가 隣(이웃 린)이다. 다섯가구 이상이 되면 인이라 했다. 오늘날 이웃 사촌이란 말이 바로 인이다.
5隣이 이루어지면 그 부락(部落)을 이(里)라 했다. 里는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25호가 된다.
四里(百戶)가 형성되면 族이라 했다. 族이란 집단은 현재는 민족의 개념으로 진화되었다. 5族(五百戶)을 黨이라 했다. 黨(党)은 무리 마을 일가 친척 친근
五당(2천5백호)이 되면 집단을 州라 했다. 五주인 만 이천 오백호를 鄕이라 불렀다. 鄰→ 里→ 族 →黨→ 州→ 鄉
이외 이런 기록도 있다.
【周禮·地官·大司徒】 四閭爲族。→사려는 족이 된다 【註】閭二十五家,族百家: 여(閭 : 이문 려)는 이십오가다. 족(族)은 백가구다.
【周禮·地官·大司徒】 五家爲比,五比爲閭,四閭爲族,五族爲黨。 五家爲比→오가는 비(比)가 된다. 五比爲閭→오비는 여(閭)가 된다. 四閭爲族→사려는 족(族)이 된다. 五族爲黨→오족은 당(黨)이 된다.
여기서는 隣을→比 里를→閭라 달리 불렀다.
◎考證:〔【周禮·地官·閭胥疏】
五家爲比,五比爲閭,五閭爲族〕 謹按閭胥疏無此語,查係大司徒文。 (謹按말은 '살펴보건데'의 뜻이다.) 謹照原文閭胥疏改大司徒。 五閭爲族改四閭爲族)
[위 고증 개요] 원래는 五閭가 族이었는데 고처서 四閭가 族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五閭 125家로 이를 族이라 했는데 四閭 100家로 고처 族이라 했단 말이다.
※ 族을 125家에서 100家로 고쳤다는 해석이다. 閭는 旌閭門(정려문)으로 남나 있다.
[윗글 출처 : 康熙字典]
정리하면 원래는 鄕과 黨이 호수(戶數) 크기로 구분 되었으나 당은 없어지고 향은 고향, 시골 개념으로 전해자고 있다.
| [주자 집주 풀이]
정자가 말했다. 「공자가 자화를 사신으로 보냈고 자화가 공자를 위해 사신으로 간 것은 의당 할 일이다.
程子曰 夫子之使子華와 子華之爲夫子使는 義也어늘
(그러자) 염구가 그를 위해 곡식 줄 것을 청했다.」 而冉有乃爲之請하니
성인인 공자는 관용하여 주었고 직접 거절하지 않았다. 聖人이 寬容하여 不欲直拒人이라
고로 「적게 주어라」 한 것은 부당함을 표시한 것이다. 故로 與之少하시니 所以示不當與也요
(그런데 염구가) 더 줄 것을 청히자 (공자는)역시 「적게 주라」 하면서 부당함을 알린 것이다. 請益而與之亦少하시니 所以示不當益也어늘
(그런데)염구가 공자의 속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많이 주어 버렸으니 이미 지나간 허물이 되어버렸다. 求未達而自與之多하니 則已過矣라
그래서 공자가 비난한 것이다. 故로 夫子非之하시니라
원래 공서적(자화)이 진실로 궁핍했다면 공자는 필히 자진해서 그를 도와주었을 것이다. 蓋赤苟至乏이면 則夫子必自周之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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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 집주 풀이]
원사가 재가 되었으면 정해진 녹봉이 있었을 것이다. 原思爲宰면 則有常祿이어늘
원사가 (녹봉이) 너무 많다고 사양을 했던 것이다. 思辭其多라
고로 공자는 「이웃이나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라고 가르친 것이다.
故로 又敎以分諸鄰里之貧者하시니 이 역시 의(義)가 아니지 않다. 蓋亦莫非義也니라
장자가 말했다. 「이 두 가지 예로써 성인이 재물을 어떻게 다룬 지를 보여주었다.」 張子曰 於斯二者에 可見聖人之用財矣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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