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충북지역대학 회칙
서 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충북지역대학 학생회는 우리학교 교육정책의 이념에 따라 학문의 탐구와 농학의 연구를 목적으로 학교발전과 평생교육의 학교정책을 추구하고 대학문화의 올바른 생활과 농학을 배우는 농학도로서 학생의 근본자세와 배움의 기회를 확보하고 그 기본이념을 추구하며 학우간에 우애를 다지고 영원한 농학인으로 계속 함께 갈 것을 다짐하며 농학인도의 기본자세와 학생권익을 보호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충북지역대학 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농학과 학우들의 학사과정과 학생자치활동의 원활한 생활을 도모하고 농학과 학생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권익확보에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본회” 설치
“본회” 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충북지역대학 학생회사무실에 둔다.
제4조 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농학과에 등록한 재학생으로 “본회”에 등록한자로 한다.
2. 등록생중에서 “본회” 미가입자 또는 1학기 이상의 휴학생은 준회원으로 한다.
3. 징계나 제적생은 그 기간 중에는 회원자격은 정지된다.
4.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원서를 학회에 제출한다.
5. “본회” 회원자격을 득한 자가 휴학을 하는 경우, 휴학을 시작하는 1학기 동안은 회원자격이 유지되며, 휴학기간이 1학기를 넘는 경우는 그 기간부터는 준회원으로 활동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각종 선거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회칙을 준수하고, 운영전반에 알 권리를 가진다.
4. “본회”의 운영비는 제7장에 따른다.
5. “본회”를 발전,유지시킬 의무를 갖는다.
6. “본회”에 본인의 가입원서를 제출한다.
제6조 회의 기구
“본회”의 구성은 총학생회, 임원회, 학년회를 둔다.
제2장 총학생회
제7조 지 위
총학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8조 구성 및 임원
1.총학생회의 구성원은 “본회”의 일정 조건을 충족한 모든 회원으로 한다.
2.총학생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학회장 1명
2)수석부회장 1명
3)실무부회장 1명
4)정책국장 1명
5)학습국장 1명
6)각 학년대표 총4명
7)각 학년 부대표
8)각 학년 총무
9)각 학년 스터디장
10)임원장학금 학생회임원 대상자는 학회장, 수석부회장, 실무부회장, 각 학년 대표로 한다.
단, 임원장학금 대상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변경된 지급대상자에 따라 학회장이 선정한 대상자로 우선 적용하고 이후 회칙을 개정한다. 기타의 장학금 수급 대상자는 학회장이 정한다.
제9조 학회장 (의장)
총학생회의 의장은 학회장이 맡는다.
제10조 권한
1.전회원 안건에 관하여 토의 결정한다.
2.회칙의 개정과 발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3.“본회”의 제반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11조 회의 및 소집
1.회의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학회장의 권한으로 긴급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정기총회는 매년 결산총회로 한다.
2.회의소집
1)정기총회는 매년1회 실시하고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의 10인 이상 요구시에 개최한다.
제12조 의결
총회의 의결은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권한위임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가 무산된 경우에는 임원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제3장 임원회의
제14조 지위
임원회의는 총회 다음의 의결기구이다.
제15조 구성
제8조 2항에서 규정한 임원을 기본구성으로 하고 의결권을 갖는다.
제16조 의장
임원회의 의장은 학회장이 맡는다.
제17조 권한과 임무
1.회의 활동사항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의 결정
2.총회 및 제13조에서 위임 받은 사항의 처리
3.예산과 감사 결과의 심의 의결 및 총회 안건상정
4.임원 추천의결과 총회 안건상정
5.회원의 징계나 임원 탄핵 발의 의결 및 총회 안건상정
6.회칙개정 사항의 심의 및총회 안건 상정
제18조 의결
임원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회의 및 소집
1.임원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한다.
2.임원 재적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최한다.
제4장 학년회
제20조 학년회의 운영
1.학년회는 각 학년별 운영회의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2.각 학년의 임원 선출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학년별 운영 목적에 따라 추가 선출 할 수 있다.
1)학년 대표
2)학년 부대표
3)학년 총무
4)학년 스터디장
3.학년회의의 구성원은 제4조 1항에 따른다.
제5장 학회장 및 임원의 역할과 운영
제21조 지위 및 역할과 임기
1.학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 임원회의,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
학회장은 “본회”와 관련한 모든 기록물을 차기 임원진에게 성실히 인계할 책임이 있다.
2.수석부회장은 학회장을 보좌하고 학회장 부재시 학회장을 대행하여 그 직무를 우선 승계한다.
3.실무 부회장은 총학생회의 총무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학회장과 수석부회장의 부재시 그 직을 대행한다.
4.정책국장은 “본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대외업무를 수행한다.
5.학습국장은 “본회”의 전반적인 스터디 운영에 관한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6.각 학년대표는 각 학년을 대표하고 학년 별 운영 책임을 갖는다.
7.각 학년 부대표는 학년대표를 보좌하고 각 학년대표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각 학년 부대표는 “본회”의 감사 업무를 겸임한다.
8.“본회”의 임원은 각종행사에 적극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9.각 임원의 임기는 선출 당해연도 12월까지로 한다.
제22조 업무 및 권한
1.“본회”의 각종 업무를 수립, 추진한다.
2.“본회”의 임원의 임명권을 갖는다.
3.각종회의의 소집권을 갖는다.
4.예산의 집행 및 결산보고를 한다.
제23조 스터디 및 동아리
1.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2.각 회의 대표나 장은 그 호칭을 장, 대표로 칭한다.
3.각 회의 장과 대표는 학생회 주요 활동 책임원으로서 “본회” 요구시에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고충사항과 지원 사항에 대해 요청 할 수 있다.
제6장 상 벌
제24조 포상
“본회”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에게 회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 징계
1.“본회”에 대하여 명예를 손상하고, 회칙을 위반한 자는 징계한다.
2.“본회”의 활동 및 행사를 방해한자는 징계한다.
3.징계는 회에서 강제 탈퇴 및 회의 까페에서 강퇴시킨다.
제7장 재정 및 감사
제26조 재정 및 운영
1.“본회”의 재정은 학회비, 자체수입금 및 제반 보조금으로 한다.
2.“본회”의 활동에 사용하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회계년도는 임원의 임기와 같이한다.
4.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별도 운영회비를 거출 할 수 있다. 단, 운영회비 및 학회비 금액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5.실무부회장은 재정과 관련한 모든 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 관리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감사이후 1개월 이내차기 임원진에게 재정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27조 감사
1.감사는 제26조 재정에서 “본회”의 모든 비용에 대하여 건전한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잘못이 있는 경우는 시정요구 한다.
2.농학인의 밤 행사 3주 이내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제8장 임원선거
제28조 선거원칙
본 회의 모든 선거는 본회의 정회원만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있다.
제29조 선거시기
1.재학생의 경우
모든 임원선거는 매년 11월중에 실시한다. 단, 필요시 임원회의 의결에 따를 수 있다.
2.1학년 신입생의 경우
입학식 또는 O,T행사시 학년대표 및 임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30조 후보자 자격조건 및 선출
1.후보자 조건
1)후보자격은 제4조1항의 요건에 충족한 자로 한다.
2)학회장은 연속 2학기를 등록한 3학년 중에서 선출한다.
단, 3학년 중에 후보자가 없는 경우는 연속 2학기를 등록한 2학년으로 할 수 있다.
3)수석부회장,실무부회장,정책국장,학습국장은 학회장이 추천한다.
2.선출방법
1)학회장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2)수석부회장,실무부회장,정책국장,학습국장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준한다.
3)각 학년 임원은 각 학년의 규칙에 따라 선출한다.
제31조 선거관리 위원회
1.선거관리 위원회는 당회년도 학년 대표들로 구성한다.
2.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시기,시행계획,선거세칙,개정사항을 결정 공표하고 의결 한다.
3.보궐선거도 같은 조건으로 한다.
제32조 탄핵
1.임원의 탄핵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총회에서 결정한다.
2.탄핵시에는 당사자의 변론 기회를 준다.
제9장 회칙개정
제33조 발의
본 회원 ⅓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제34조 의결 및 공표
회칙개정은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하고 공표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의 회칙은 공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통례에 따른다.
< 발의, 공표 및 개정이력 >
1.본 회칙은 2015년 2월23일 최종 수정하여 발대인의 전원 동의로 최초 발의한다.
본 회칙은 2015년 2월25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충북지역대학” 다음까페에 공표하고 시행은 공표일 부터로 한다.
1차 개정일 : 2017년 4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