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심정적으로는 공감이 되는 사안이지만 지침으로 명문화시키기에는 힘들거 같습니다. 공무원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되고 건강 검진은 공가로 처리가 될 수 있는데, 봉사자에게 건강 검진만 유급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지침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건강 검진이 유급 처리가 되면 경,조사도 유급처리가 되어야 하는 등 후속 처리가 뒷따르게 되고 결국은 지킴이가 봉사자가 아닌 근로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짓을 교육청에서 할려고 하겠습니까^^
동방불패님의 명쾌한 답변은 이의제기가 안 될 정도입니다. 공가니 유급 휴가니 그 시시비비를 근절하기 위해서 "봉사자"로 규정한 겁니다. 즉 하루나 이틀 또는 개인 사정으로 특정 기간 봉사하기 어려우면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른 지원자도 많은데......(이게 제일 큰 약점) 걍! 꾹 참고쓰리......
첫댓글 심정적으로는 공감이 되는 사안이지만
지침으로 명문화시키기에는 힘들거 같습니다.
공무원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되고
건강 검진은 공가로 처리가 될 수 있는데,
봉사자에게 건강 검진만 유급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지침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건강 검진이 유급 처리가 되면
경,조사도 유급처리가 되어야 하는 등
후속 처리가 뒷따르게 되고
결국은 지킴이가 봉사자가 아닌
근로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짓을 교육청에서 할려고 하겠습니까^^
참여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조사는 당사자의 필요성에 의한것이고건강검진은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무사항 아니겠습니까 안받으면 보험혜택도 불이익을 줄수도 있다는 것도참고 해야만 되겠습니다
동방불패님의 명쾌한 답변은 이의제기가 안 될 정도입니다.
공가니 유급 휴가니 그 시시비비를 근절하기 위해서 "봉사자"로 규정한 겁니다.
즉 하루나 이틀 또는 개인 사정으로 특정 기간 봉사하기 어려우면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른 지원자도 많은데......(이게 제일 큰 약점) 걍! 꾹 참고쓰리......
토욜, 공휴일에 가면 되잖아요. 급하면 이야기 하고 하루 빠지면 되죠. 우리는 봉사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