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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② 차 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을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③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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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누산점수는 3년간 관리한다. 단,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때의 벌점인 40점은 누산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3년간이라 함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행위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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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법규위반일 또는 교통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없이 1년이 경과한 때는 그 처분 벌점은 소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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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한 공적이 경찰서장에 의해 확인이 된 운전자에 대하여는 정지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누산점수에서 40점의 특혜점수를 공제한 후 나머지 일수에 따라 정지처분을 집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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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벌점을 모두 합산한다. 가) 법규 위반시의 벌점(경합시는 가장 중한것 하나만 적용) 나)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다) 사고 야기시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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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교통소양 교육을 이수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정지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의 정지처분 기간을 감경한다. 다만, 정지처분 기간을 초과하는 감경일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99.04.30 개정 평가시험 점수별 감경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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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이 무죄확정(검사의 무혐의처분 포함)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경우 당해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소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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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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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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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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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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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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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용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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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별표2)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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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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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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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별표2)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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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고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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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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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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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별표2)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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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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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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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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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별표2)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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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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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관할관청이 면허시 붙인조건을 위반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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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별표2)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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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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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면허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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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별표2)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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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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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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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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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별표2)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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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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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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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대리운전하게 한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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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별표2)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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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운행정지60일 2차 : 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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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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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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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객을 운상한때 (구간운임제 시행지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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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별표3)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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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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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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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또는 요금을 받고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때 (여객이 요구가 있을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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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별표2)2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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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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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차고지를 신설 이전하거나 임의로 변경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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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별표3)2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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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고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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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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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대체 등 자동차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충당하지 못한 때 (다만, 부득 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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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별표2)3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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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운행정지60일 2차: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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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기타 사업계획의 내용에 위반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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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별표3)2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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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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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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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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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별표2)3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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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고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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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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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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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별표2)4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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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고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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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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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전부를 휴지한 후 휴지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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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별표2)4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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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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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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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의 안전· 운송질서가 확립 및 서비스 향상과 조합의 위탁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 가. 정원초과, 난폭운전 나. 방범 등 위반 다. 지정부착물 미부착 (일반택시 콜명칭, 콜전화번호 부착금지) 라. 호출 서비스 이행여부 위반 마. 운전자격증 게시 불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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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별표3)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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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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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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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차고지 밖 관리·운행기록계 의무화 - 차내 임의 장치 (TV 앞좌석 별도 설치), 가라오케 (리듬박스, 무선마이크식 노래기등)부착금지, 부제운행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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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별표2)58호 시행령(별표3)4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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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6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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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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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자가 차내에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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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별표3)4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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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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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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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자격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에 종사하게 한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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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별표3)4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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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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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운전면허가취소된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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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별표2)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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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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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택시자격정지 기간중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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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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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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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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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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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별표2)6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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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180만원 2차 : 사면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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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택시운전자격증명 퇴색 및 마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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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 법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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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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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택시내 갖추어야할 설비 및 준수사항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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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 법 제22조 법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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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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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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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 가. 승차거부 나. 도중하차 다. 부당요금징수 라. 장기정차, 호객 마. 합승 바. 개문발차 사. 여객이 승차하기전에 자동차의 출발이나 승차할 여객이 있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통과하는 행위 아.기타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건교부령이 정하는 사항위반 행위 - 운전면허증, 자격증 제시요구 불응 - 승객 승차중 흡연 - 복장위반 (미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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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별표4)8호 시행령(별표4)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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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과태료) 10만원 (과태료) 20만원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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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규정요금(할증요금 포함)을 받지 않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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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별표3)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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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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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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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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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별표4)1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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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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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범택시 및 대형택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운수법 위반시 위반처분 기준에 50% 가중 처분 (운이 91121-230호 93.02.01 지침) b. 부당요금, 합승, 승차거부, 장기정차, 호객, 도중하차 등의 위반행위로 1년간 3회의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상기 위반행위를 다시한 때 : 택시운전자격 취소 c. 자격정지처분자 자격증 미반납시 : 처분일수의 2분의1이 가중처분되며, 가중처분자가 기일내 미반납시는 자격취소 d. 교통불편시민신고 : 원처분기준의 2분의1 가산처분(94.03.01부터 적용) ※ 단, 부제 운행위반은 제외 e. 범칙금 부과(95.07.01 도로교통법 개정) :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합승으로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된 경우(범칙금 2만원 부과 및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 처분 - 과태료 부과시 "범칙금" 납부 금액을 감경함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