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1품과 종1품의 차이는 무엇이며, 무품계는
정의 품계가 높으며 종이 아랫단계입니다.
예를들면
정1품 다음이 종1품입니다. 그다음이 정2품 다음이 종2품
참고로 품계표입니다.
정일품:동,서:대광보국 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보국숭록대부.외:부부인(府夫人:왕비모) 정경부인(貞敬夫人) *종일품:동,서:숭록대부(崇祿大夫),숭정대부(崇政大夫), 외:봉보부인(奉保夫人),정경부인(政敬 夫人) *정이품:동,서:정헌대부(正憲大夫),자헌대부(資憲大夫), 외:정부인(貞夫人) *종이품:동,서:가정대부(嘉靖大夫),가선대부(嘉善大夫), 외:정부인(貞夫人) *정삼품:동:통정대부(通政大夫) 서:절충장군(折衝將軍), 외:숙부인(淑夫人) --------------이상 당상관(堂上官)------------------
*정삼품:동:통훈대부(通訓大夫),서:어모장군(禦侮將軍), 외:숙인(淑人) *종삼품:동:중직대부(中直大夫),중훙대부(中訓大夫),:외:숙인(淑人) 서:건공장군(建功將軍),보공장군(保功將軍), 외:숙인(淑人) *정사품:동:봉정대부(奉正大夫),봉렬대부(奉列大夫), 외:영인(令人) 서:진위장군(振威將軍),소위장군(昭威將軍), 외:영인(令人) *종사품:동:조산대부(朝散大夫),조봉대부(朝奉大夫), 외:영인(令人) 서:정략장군(定略將軍),선략장군(宣略將軍), 외:영인(令人) ---------------이상 당하관(堂下官)--------------------
*정오품:동:통덕랑(通德郞),통선랑(通善郞), 외:공인(恭人) 서:과의교위(果毅校尉),충의교위(忠毅校尉), 외:공인(恭人) 사:통의랑(通儀郞:동),건충대위(建忠隊尉), 외:공인(恭人)
*종오품:동:봉직랑(奉直郞),봉훈랑(奉訓郞), 외:공인(恭人) 서:현신교위(顯信校尉),창신교위(彰信校尉), 외:공인(恭人) 사:봉의랑(奉儀郞:동),여충대위(勵忠隊尉:서), 외:공인(恭人)
*정육품:동:승의랑(承議郞),승훈랑(承訓郞),서:돈용교위(敦勇校尉),진용교위(進勇校尉),외:宜人 잡:동:공직랑(供職郞),여직랑(勵職郞),서:봉임교위(奉任校尉)수임교위(修任校尉),외:의인 사:동:선직랑(宣職郞:동),건신대위(健信隊尉:서),외:의인(宜人)
*종육품:동:선교랑(宣敎郞),선무랑(宣務郞),서:여절교위(勵節校尉)병절교위(秉節校尉),외:의인 잡:동;근임랑(謹任郞)효임랑(效任郞),서;현공교위(顯功校尉)적공교위(迪功校尉),외:의인 사:동;奉職郞(봉직랑),서;여신대위(勵信隊尉), 외:의인(宜人) ---------------이상 참상관(參上官)------------------
*정칠품:동;무공량(務功郞),서;적순부위(迪順副尉),외:안인(安人) 잡:동;봉무랑(奉務郞),서;등용부위(騰勇副尉), 외:안인(安人) 사:동;희공랑(熙功郞),서;돈의도위(敦義徒尉),외:안인(安人)
*종칠품:동;계공랑(啓功郞),서;분순부위(奮順副尉), 외:안인(安人) 잡:동;승무랑(承務郞),서;선용부위(宣勇副尉), 외:안인(安人) 사:동;주공랑(注功郞),서;중의도위(中義徒尉), 외:안인(安人)
*정팔품:동;통사랑(通仕郞),서;승의부위(承義副尉),외:단인(端人) 잡:동;면공랑(勉功郞),서;맹건부위(猛健副尉), 외:단인(端人) 사:동;공무랑(供務郞),서;분용도위(奮勇徒尉), 외:단인(端人)
*종팔품:동;승사랑(承仕郞),서;수의부위(修義副尉), 외:단인(端人) 잡:동;부공랑(赴功郞),서;장건부위(壯健副尉), 외:단인(端人) 사:동;직무랑(直務郞),서;효용도위(效勇徒尉), 외:단인(端人)
*정구품:동;종사랑(從仕郞),서;효력부위(效力副尉), 외:유인(孺人) 잡:동;복근랑(服勤郞),서;치력부위(致力副尉), 외:유인(孺人) 사:동;계사랑(啓仕郞),서;여력도위(勵力徒尉), 외:유인(孺人)
*종구품:동;장사랑(將仕郞),서;전력부위(展力副尉), 외:유인(孺人) 잡:동;전근랑(展勤郞),서;근력부위(勤力副尉), 외:유인 사:동;시사랑(試仕郞),서;탄력도위(彈力徒尉), 이:유인 --------------이상 참하관(參下官)----------------
참 고 (參 考) 1.당상관:정삼품 상계(통정대부.절충장군)이상 2.당하관:정삼품하계(통훈대부,어모장군)이하 3.참상관:종6품이상 4.참하관:정7품이하.참하에서 참상이 되는 것을 출육(出六) 또는 陞六(승육)이라함.
5.관직정식명칭(계階.사司.직職)의 순서:예를 들면 영의정은 대광보국숭록대부(계) 의정부(사) 영의정(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즉 순서대로 階司職으로 표기한다는 뜻이다.예로 숭록대부 의정부 좌찬성으로 표기하는 것이다.지방을 쓸때도 계사직으로 쓴다.
6.行(행):계고직비(階高職卑),예를 들면 종1품계를 가진 사람이 정2품직인 이조판서에 봉하면 숭정대부 "행"이조판서로 표기한다.
7.守(수):계비직고(階卑職高),예를들면 종2품계를 가진 사람이 정2품직인 대제학이 되면 가선대부 "수" 홍문관 대제학이라 표기한다. ***행(行)과 수(守)는 비문이나 묘갈에 흔히 표기되어 있다.대부분 "행"이 많으나 가끔 "수(守)" 를 쓴 비문이나 묘갈도 만난다.비석문을 공부할때 참고하기 바란다.
8.관직의 임기 임만(任滿)이라하여 대개 6품이상은 9백일,칠품이하는 4백5십일.무록관(無綠官)은 3백 6십일이 다.단 지방관은 <瓜滿(과만)>,<瓜限(과한)>이라하여 관찰사.도사(都事)는 3백6십일(1년),수령 은 1천8백일(5년),당상관과 수령은 9백일(2년),검사,만호는 9백일을 원칙으로 한다.
9.증시(贈諡):종친과 문.무관 실직(實職)으로 2품이상의 고위직은 그 사후에 경국대전에 따라 증시(贈諡)한다.즉 사후에 시호를 내이는 것이다.그뒤로 점차 범위가 확대되어 속대전에는 대제학과 유현(儒賢),사절인(死節人),표저자(表著者)는 정2품이 못되더 라도 사후에 시호를 내리기도 했다.
10.증직(贈職):관료의 영전으로 첫째,명유,절신,또는 왕실의 사친에게 사후에 품직을 추증하는 것 과 둘째,고관의 부친에게 추증하는 것이 있고,그밖에도 봉명출강(奉命出疆)하여 신몰이역(身沒異域)한자,기타에 추증의 대상이 적지 않았다. *출강(出疆):경국대전에 따르면 외국사절,신몰은 사망한 것
11.사관직(士官職):사관의 문직(文職)은 관찰사가,무직(武職)은 절도사가 선발 임명하는데 평안 함경양도에 한하여 대개 토착의 이속에서 뽑는 일이 많았다. |
출처: 紫軒流長 원문보기 글쓴이: 紫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