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 발톱무좀 실손보험 처리여부
1. 손, 발톱무좀은 미용목적이 아니면 실손의료비 보험처리 가능.
1) 경구약 치료(부책)
2) 발톱무좀레이져 치료(부책)
3) 경구약+발톱무좀레이져=동시치료(선택 지급)(일부 면책)
보영소 | 손발톱 무좀 실손의료비 보상여부(2009년 8월부터 2015년 8월사이 실손의료비보험) - Daum 카페
2.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 차이 발생
1) 2009년 8월 이전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5000원 공제
2) 2009년 8월부터 2015년 8월사이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1)외래: 의원 만원, 병원급 1만 5천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공제.
(2)처방조제비:외래와 별도로 처방건당 8천원 공제.
3) 2015년 8월 이후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의원 만원, 병원급 1만 5천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 20% 중 큰 금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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