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 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21)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22)(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23)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 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규해설 154쪽)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 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합니 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24)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 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규해설 153쪽)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 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25)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규해설 153쪽)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 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26)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 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5. 탑승자와 통행인27)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 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 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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