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8조 (주요성인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보장성보험(종신/정기) | (무)뉴베스트라이프종신보험 |
교보생명 종신보험 약관자료
판매기간:2001-05-30 ~ 2001-10-15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주요성인병"이라 함은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 궤양, 갑상선 장애, 결핵, 폐렴, 신부전증과 "
관절염"중 아래의 규정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2 "주요성인병분류표" 및 별표3 "관절염분류표" 참조)
1. "심장질환"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성심질환, 허혈성심질환, 폐성심장질환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형의 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심장질환"중 급성심근경색증(急性心筋梗塞症)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허헐성심장질환중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분류번호121~I23)
을 말합니다.
2. "고혈압"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고혈압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대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뇌혈관질환"중 "뇌졸중(腦卒中)"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뇌혈관질환중에서 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 또는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분류번호I60~I63, I65~I66)을 말합니다.
4. "간질환"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바이러스 간염, 간의 질환으로 분류되는질병을 말합니다.
5. "당뇨병"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 분류에 있어서 당뇨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6. "만성호흡기질환"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단순성 및 점액농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천식, 천식지속상태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7.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8. "갑상선 장애"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장애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9. "결핵"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결핵, 결핵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10. "폐렴"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폐렴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11. "신부전증"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신부전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12. "관절염"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 분류에 있어서 감염성 관절병증한 관절병증, 염증성 다발성 관절병증, 관절증, 기타 관절장애, 전신성 홍반성루푸스,피부다발근염, 전신성 경화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4 참조)을 말합니다.
③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병리학적 소견, 세포학적 소견, 이학적 소(X선, C.T, 내시경, 심전도, 혈액검사등), 임상학적 소견 및
수술 소견의 전부 또는 그 중의 일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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