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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학교, APT COLLEGE (아파트관리품질등급제 )
 
 
 
카페 게시글
공지사항 스크랩 전기계량기 검침 속도 의문
길잡이 추천 1 조회 264 18.06.05 10:0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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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6.05 11:51

    첫댓글 계량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11.4.6>

    계량기의 검정 유효기간(제21조제1항 관련)

    1. 가스미터
    가. 최대유량 10 m3/h 이하의 가스미터 5년
    나. 그 밖의 가스미터 8년

    2. 수도미터
    가. 온수미터 및 뢱경이 50 mm를 초과하는 수도미터 6년
    나. 그 밖의 수도미터 8년

    3. 오일미터 5년
    4. 주유기 3년
    5. LPG미터 3년

    6. 적산열량계 5년

    7. 전력량계
    가. 4형 전력량계(유도형에 한정한다) 15년
    나. 전자식 전력량계(단독계기에 한정한다)
    1)단상 10년
    2)3상 8년
    다. 그 밖의 전력량계 7년

  • 작성자 18.06.05 13:00

    가끔 고장이 있을수 있어 --관리실에서는
    예비용으로 신품을 구매 하여 - 잠시 교체해서 점검하는게 -제일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작성자 18.06.05 13:02

    우리단지에서는 계량기함 위에 스피커에서 분리한 자석을 올려 놓은 얌체세대도 있더군요. 자석의 자력으로
    회전체의 속도를 떨어뜨려 전기요금을 적게 내려는 의도를 가진 세대로 의심이 들더군요.
    (인인인님의 답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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