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GB 해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 사실상 좌초
경기도 행심위, (주)김포전호지구개발 경기도 불수용 심판 청구 '기각’
김포시가 개발제한구역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는
전호지구 개발사업이 사실상 좌초됐다.
두 차례의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의 불수용 결정과 이 처분이 부당하고
제기한 행정심판마저 기각됐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주)김포전호지구개발이 지난해 11월 3일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자문위)의
재심의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을 지난달 기각했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해 3월 첫 심의에서 교통이용불편과 인접 생활권과의 연계성 부족,
인근을 지나는 도로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을 이유로 불수용을 결정했다.
이 사업시행사인 (주)김포전호지구개발은 이에 따라 주거 입지로서의 타당성 문제 보완을 위해
인근 73,945㎡를 추가 확보해 인근 지역과의 도시생활권 연속성을 확보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사업 면적을 기존 367,494㎡에서 441,439㎡로 늘리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변경 고시했다.
그러나 자문위의 판단은 전과 다르지 않았다.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와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3월에 이어 재심의에서 다시 불수용을 결정한 것.
김포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행정심판 기각에 따라 현재로서는 행정소송만 남아 있는 상황이 됐다"며 "
주주간 협의를 통해 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에는 도시계획 심의에 앞서
사업수용 여부 결정을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고촌읍 전호리 502의 1
일대 441,439㎡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오는 2028년까지 1만1640명이 거주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라
민선 7기 때인 2018년 민간제안으로 시작됐다.
2019년 김포시의회 의결을 거쳐
김포도시관리공사와
민간이 각각 50.1%와 49.9%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 방식(PFV)으로 추진돼,
50억원을 자본금으로 이 사업시행을 위해 (주)김포전호지구개발(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이어
2021년 2월 사업 부지에 대한 행위제한이 고시됐다.
2022년 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내년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6년 착공한다는 계획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의 첫 관문을 넘지 못하면서
민간사업자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
첫댓글 전국적으로 푝염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밭에는 감자 싹이 전부 말라가고 있네요
잡초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고 농촌에서는
잡초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목요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