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장품 구매대행이 다른 구매대행보다 화장품법에 의해서 공식업체로부터 판매정지 경고를 받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위드위드, 스킨알엑스 역시 해외배송되는 구매대행은 거의 하지 않고,
국내 정식 라이센스 업체 화장품만 판매하는 것 같구요. 2008년도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듯 합니다.
사실, 화장품 구매대행이 화장품 수입업과는 엄연히 다른 형태의 상거래 행위라는 판례도 있지만, (이하첨부)
<화장품,건강식품을 주력상품으로 수입대행(구매대행) 쇼핑몰을 운영할 할경우 식약청에 수입신고 의무가 있는가? 궁금한 분은 2007년 5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 수입 대행, 수입업자 해당안돼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수입 대행사업은 통상적 의미의 수입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 4부(부장판사 박승렬)는 29일 적법한 절차 없이 화장품을 수입한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수입대행 사이트 대표 박모(3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장품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화장품법상의 수입업자에 해당돼야 하나 피고인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구매신청을 받고 이를 중개하는 수수료만을 챙겼을 뿐 외국판매 업체가 직접 배송을 담당했고 물품 수입여부를 일반 고객이 결정하고 재고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으로 미뤄 화장품법상 수입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법이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객들의 주문을 받아 해외 유명 브랜드 화장품 수입을 대행해 오던 박 씨는 품질검사 실시 등 화장품 수입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항소했다. [인용출처: 2007.5.30 매일신문]
제가 화장품 구매대행이 주요업무는 아니지만, 이번 건을 겪으면서 이곳에서
정보를 얻고자 검색을 해봤지만, 화장품 구매대행에대한 판례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주는 글이 없어서
제가 올려드려요 :)
실제로 화장품 수입 대행해주시는분에게 화장품 구매대행에 대해 문의를 드렸더니,
현행법상 오류는 없다구, 식약청에 전화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메일전문]
구매대행의 경우에 대하여 아직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식약처 민원안내실로 문의 바랍니다.
1577-1255 입니다. 아주 친절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화장품의 경우 수입의 방법은 2가지 입니다,
1. 일반 정식 수입과 병행 수입입니다.
2. 일반 수입은 제조업체로부터 직접수입하는 방법으로 제조업체로부터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3. 2항의 경우가 불가할 경우에, 혹 우리나라에 이미 수입되고 있는 제품이 존재한다면 병행수입을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상기 2, 3항에 대한 수입승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튼, 화장품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 중에 저같은 피해를 당하시는분들이 더러 있을 것 같아서
올려드립니다.
카말돌리 화장품 직구매 가능한 사이트
http://www.bottegadelmonastero.it/index.php?manufacturers_id=13
http://www.terraincielo.it/monasteri-abbazie-conventi/italia/monastero-eremo-di-camaldoli-poppi
등등 여러 업체가 있구요.
정보 필요하신 분은 쪽지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식 라이센스라는 곳에서 받은 경고문의 전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당사는 이탈리아에 위치하며 카말돌리 수도원의 한국 정식 수출업체입니다.
귀사의 안티카 파르마치아 데이 모나치 카말돌레지 제품의 구매대행 관련 협조문을 첨부하오니
부디 면밀히 검토하신 후 협조 바랍니다.
그리고 귀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Reggio Emilia 에 위치한 PULCRANET SRL 은 카말돌리 관련 제품의 한국시장으로의 판매 및 유통이
2013.06.03 부터 이태리 현지법에 의거 취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차후에도 당사가 허가 하지 않은 판매처와의 거래가 불가피함을
부득이 공지하는 바입니다.
Responsabile
Via Angelo Brelich, 20 00133 Roma Italia
europism@gmail.com P.Iva : 11292441000
제목 : 안티카 파르마치아 데이 모나치 카말돌레지 관련 협조문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
2 .안티카 안티카 파르마치아 파르마치아 데이 모나치 모나치 카말돌레지 카말돌레지 카말돌레지 제품의 제품의 한국 정식 독점계약업체인 독점계약업체인 독점계약업체인 EUROPISM srl EUROPISM srl EUROPISM srl EUROPISM srl EUROPISM srl EUROPISM srl EUROPISM srl EUROPISM srl EUROPISM srl EUROPISM srl 입니다 .
본사가 정식 계약 체결한 체결한 전 제품은 제품은 나뚜라 나뚜라 (사업자 등록번호 : 501 : 501: 501: 501-39 -72365) 를 통해서만 통해서만 한국 내의 판매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 귀하의 구매대행 구매대행 영업형태는 영업형태는 영업형태는 현 국내 화장품법 화장품법 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위반 사 실이 확인되며 확인되며 , 더불어 안티카 안티카 파르마치아 파르마치아 데이 모나치 모나치 카말돌레지 카말돌레지 의 상품 이미지 및 저작물과 저작물과 상표는 본사의 본사의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할 수 없음을 없음을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
구매대행은 병행 수입법 에서는 합법일지 모르나 국내 화장품법 관련 위반이 되며 본사가 소유 하고 있는 상표권과 저작권에도 위반이 됩니다.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 민사 상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하며 , 사전고지 없이 법적 조치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
어떠한 경우라도 안티카 파르마치아 데이 모나치 카말돌레지 상표 및 제품의 영업행위를 불허 합니다 .
아울러 상기와 같은 일이 재차 발생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고지하는 바입 니다 .
하여 조속히 조속히 관련사이트와 관련사이트와 관련사이트와 블로그에서 블로그에서 안티카 파르마치아 데이 모나치 카말돌레지 관련 전 제 품의 삭제를 요청하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
참고 1. 1. 1. 국내 상표등록 제 40 -0965685 호
EUROPISM SRL EUROPISM SRLEUROPISM SRLEUROPISM SRLEUROPISM SRLEUROPISM SRLEUROPISM SRL EUROPISM SRL EUROPISM SRL
뭐 이런저런 법을 경고문에 포함시켰는데,
구매대행업은 정식 수입이나 병행수입업에 해당하지 않고,
상표법은 "안티카 파르마치아 데이 모나치 카말돌레지" 요 명칭을 표기하거나
화장품 사진을 찍을 때 이 로고가 나오지 않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
무튼, 화장품 구매대행으로 힘든일을 겪고 계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