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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집행부정지원칙 무확소 준용관련 질문드립니다
번호좀요NO 추천 0 조회 37 25.03.17 16:5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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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18 10:45

    첫댓글 2번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법원의 판단이전까지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내렸을것이고 판결이 있기전까지는 무효가 아니므로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준용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시말해 법원이 무효라고 하기 전까지는 처분이 유효한것처럼 작용할수있어 준용이라고 생각하심됩니다.

  • 작성자 25.03.18 15:00

    그럼 결국 공정력이 없어서 무효인것과는 별개로 처분의 집행은 유지되어서 준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거죠? 감사합니당

  • 25.03.18 20:44

    무효여부는 결국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무효가 되는거죠. 당연히 처분은 집행되죠. 그건 공정력 때문이 아니라 집행부정지 때문이죠.

  • 작성자 25.03.18 21:33

    그럼 취소인지 무효인지에 따라서 공정력이 있든 없든 소송을 제기하여야 판결에 따라 무효인지 취소인지 알게되는 거고 판결이 나야 그 사유가 취소였던 무효였든 효력이 배제되어 권익구제가 이루어지는 것 처럼 보이는데
    무효사유에는 공정력이 없다는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이 있나요?
    결국 취소사유인 경우랑 동일하게 법원가야 끝나는 일로 보여서요!

    생각할수록 돌머리가 되는 기분입니다ㅠ

  • 25.03.19 19:20

    무효는 이례적입니다. 무효라면 민형사법원이 공정력 제약 없이 선결문제 해결 가능하다는 실익이 있을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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