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정지원칙에 왜 무확소가 준용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공정력(무효이거나 취소판결되지 않는 한 효력 일응 통용)과 집행부정지(소 제기한것으로 충분이 않고 본안판결 나야 집행정지해줌)를 헷갈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효사유의 하자는 공정력이 없어서 처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걸로 아는데 집행부정지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처분의 효력은 없지만 처분 자체는 존재하는 거니까 소제기한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무효판결 받아야 처분 집행이 중지된다는 걸까요? 즉 처분의 효력과 집행을 분리해서 이해해야하는게 맞을까요?
그러면 허접한 예시를 들자면.. 1) A가 무효사유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았고 무확소를 제기했다면 2) 이게 무효사유이면 운전대 잡고 다녀도 처분이 무효니까 A는 운전해도 적법하며 그럼에도 처분을 인정하는 힘(=공정력)도 없지만 3) 집행부정지원칙 탓에 집행은 그대로 유지되어서 경찰B는 A를 잡음 4) 무확소 판결에서 무효사유임이 나오면 A에 대한 경찰B의 제재는 “둘리“가 회복시켜줘야함 5) B는 공무원이고 A에게 국배맞을 수도 있음 이 되나요? 이렇게 되면 결국 취소나 무효나 공정력 인정여부는 다르지만 집행부정지원칙이 제가 이해한게 맞다는 가정하에선 소송으로 가면 결국 본안판단 받아야 제대로된 권익구제가 된다는 점은 동일한건데 취소/무효가 구분의 무슨 실익이 있나요? 취소면 경찰B는 공정력 유효한 상태에서 처분한거니 국배안맞아도 된다는 실익일까요? 쓰다보니 이게 중대명백설 같기도 하네요 ㅎㅎ
요컨대 1) 공정력과 집행부정지의 차이 2) 집행부정지에 무확소 준용이 되는 이유 3) 취소/무효의 구별실익을 비롯해서 제 허접예시의 틀린점 이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첫댓글2번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법원의 판단이전까지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내렸을것이고 판결이 있기전까지는 무효가 아니므로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준용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시말해 법원이 무효라고 하기 전까지는 처분이 유효한것처럼 작용할수있어 준용이라고 생각하심됩니다.
그럼 취소인지 무효인지에 따라서 공정력이 있든 없든 소송을 제기하여야 판결에 따라 무효인지 취소인지 알게되는 거고 판결이 나야 그 사유가 취소였던 무효였든 효력이 배제되어 권익구제가 이루어지는 것 처럼 보이는데 무효사유에는 공정력이 없다는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이 있나요? 결국 취소사유인 경우랑 동일하게 법원가야 끝나는 일로 보여서요!
첫댓글 2번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법원의 판단이전까지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내렸을것이고 판결이 있기전까지는 무효가 아니므로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준용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시말해 법원이 무효라고 하기 전까지는 처분이 유효한것처럼 작용할수있어 준용이라고 생각하심됩니다.
그럼 결국 공정력이 없어서 무효인것과는 별개로 처분의 집행은 유지되어서 준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거죠? 감사합니당
무효여부는 결국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무효가 되는거죠. 당연히 처분은 집행되죠. 그건 공정력 때문이 아니라 집행부정지 때문이죠.
그럼 취소인지 무효인지에 따라서 공정력이 있든 없든 소송을 제기하여야 판결에 따라 무효인지 취소인지 알게되는 거고 판결이 나야 그 사유가 취소였던 무효였든 효력이 배제되어 권익구제가 이루어지는 것 처럼 보이는데
무효사유에는 공정력이 없다는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이 있나요?
결국 취소사유인 경우랑 동일하게 법원가야 끝나는 일로 보여서요!
생각할수록 돌머리가 되는 기분입니다ㅠ
무효는 이례적입니다. 무효라면 민형사법원이 공정력 제약 없이 선결문제 해결 가능하다는 실익이 있을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