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소속 송각엽 심용아 오민관 판사들은 당장 법복을 벗으십시오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루 속히 그림자정부를 소멸시켜주시옵고 자유 대한민국을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로 다시 창건케 해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 서울행정법원 소속 송각엽 심용아 오민관 판사들은 당장 법복을 벗으십시오
(1) 당신들은 오즘 똥도 못 가리는 철부지 같으나 아주 못된 인간들입니다. 무슨 법관이라고 고위공직자가 되어 법복을 입고 판사질을 하고 있는것이요?
(2) 당신들은 한글도 해독 못하는 문맹자들인가? 분명히 소장에 선거쟁송사건이 아니라 행정소송이라 밝혔습니다.
(3) 당장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나십시오
2. 2024구합1573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처분무효확인의소가 어찌하여 서울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지를 다시 밝히십시오.
(1) 법조문 해석도 제대로 못하는 당신들이 어떻게 법관이랍시고 서울행정법원에 앉아서 판사노릇을 해 먹고 있는 것이요?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 대법원 이송 이유로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대법원 이송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아주 진짜 엉터리 이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광화문 4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의 판단이 맞는지를 물어보시라구요.
당신들의 대법원 이송 이유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행정소송법 제7조(사건의 이송)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02. 1. 26.>
②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4) 위 법조문들이 어떻게 대법원 이송 이유가 됩니까? 법조문은 상식을 가진 평균이면 이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은 법률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니어서 일반국민은 접근조차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법조문은 상식을 갖춘 사람이면 어느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5) 당신들이 사건심리를 안 하고 대법원으로 떠 넘기려다 보니까 위의 법조문들이 발견된 것 뿐입니다.
(6) 당신들은 대법원에 이송된 2024구합1573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처분무효확인의소 사건을 다시 되돌려 받아서 심리를 하십시오.
(7) 사건을 다시 되돌려 받아서 심리를 하지 못하겠거든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나십시오. 이 사건 원고로써 하는 말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명령하는 것으로 받아드리십시오,
3. 서울행정법원 소속 송각엽 심용아 오민관 판사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1) 원고가 소장에서 이 사건은 선거쟁송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을 한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명쾌하게 밝힌바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심리해 달라는 소송이 어찌 대법원이 관할입니까?
어찌하여 서울행정법원 관할이 아니고 대법원이 관할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혹시 국회의원선거와 연관이 있어서 그저 막연하게 대법원이 관할이라고 판단한 것이나 아닙니까?
(2) 대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 법조문을 제시했으나 그런 법조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이 사건과는 거리가 먼 법조문들입니다.
이 법조문들을 인용한 사실은 정말 엉터리입니다. 맞다고 쳐 주겠습니다.
(3) 설사 맞다고 치더라도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 이송한 사실이 직권남용행위였기 때문입니다,
(4)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라고 판단하게 된 법적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송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맞다손 치더라도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라고 판단하도록 영향을 미친 근거 법조항은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고로 영향을 준 근거 법조항을 적시하세요. 못합니다. 근거법조항이 없으니까요.
(5) 원고는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원고의 상식으로는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라고 판단하도록 영향을 미칠만한 법조문이 단연코 없다고 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명료하게 못하겠거든 법복을 벗고 법원을 영원히 떠나십시오.
(6) 혹여 변호사도 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법조계를 떠나십시오. 아니 한국을 영원히 떠나면 더욱 좋습니다. 당신들과 같은 반국가적인 비국민들과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공기를 같이 마시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7)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라고 판단하게 된 법적근거는 결코 없습니다. 법적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의적인 판단이었지요? 자의적인 판단이 맞지요?.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을 해 보세요. 못할 것입니다.
(8) 법관의 직무수행 때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법률입니다. 법률의 근거 없는 판단은 자의적인 판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의적인 판단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국가적인 비국민으로서의 행태라고 단정을 해도 과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끝“
2024.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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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 창 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