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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510호
『2017년도 시민협력플랫폼 신규 지원사업』공모
서울특별시에서는 자치구 내의 협치 시민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7년도 시민협력플랫폼 신규 지원사업」 사업 수행 기관을 공모․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7. 2.
서울특별시장
< 시민협력플랫폼 >
❖ 용어정의 : 자치구별 시민주체의 성장을 위한 개방형 거점(개방성․과정 중시)
❖ 구성요건 : 공간(50㎡ 이상), 사람(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
- 공간 : 사업 시작 시점 기준 6개월 이내 확보(자체 또는 자치구 협력 확보 가능)
- 사람 : 민간단체와 주민을 연결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 역 할 : 민․민간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 등을 통해 시민역량 강화
- 자치구 시민 주체의 소통․협력 촉진, 지역사회 공공문제 해결 촉진
- 지역 내 풀뿌리단체, 중간지원단체(조직), 지자체 등의 연계망 확대․조직화
- 시민 주체의 자립을 위해 최대 3년간(36개월)의 지원을 거쳐 자립적 공익활동 연합조직(사회적협동조합 등) 설립 및 운영
1
사업 개요
자치구 시민의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주체 간 협력과 참여를 도모하는 개방형 거점인 시민협력플랫폼의 구축을 지원함
○ 사 업 명 : 2017년도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 배 경
- 지역 협치의 주체인 민간은 행정에 비해 인력․예산 등 역량 면에서 상대적 취약
- 자치구에서 실시되는 민간위탁 사업이 칸막이 행정으로 분산․중복 시행
⇨
지역 시민사회 주체 간 자립적 네트워크 구축・강화로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자치구 민・민, 민・관 협력 기반 마련 필요
<시민협력플랫폼과 지역 시민사회와의 관계>
○ 기 간 : 수행 기관별 사업 시작일 ~ 최대 3년(36개월)
- 지원사업 신청 접수 기간 : 2017. 2. 27 ~ 2017. 7. 31(수시)
- 선정 기간 : 수시 접수 후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선정 및 협약 체결
※ 자치구별 1개 단체 선정 후 최대 36개월간 지원 원칙,(12개월 단위로 3차에 걸쳐 지원)
○ 사업비(‘17년) : 1,500백만원(자치구별 연간 100백만원 이내)
○ 신청 자격
- 현재 자치구(‘16년 시민협력플랫폼 선정되어 수행하고 있는 자치구(9개 區) 제외)와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를 포함한 3개 이상의 비영리민간조직 (단체, 법인, 중간지원조직 등)의 컨소시엄
※ 컨소시엄 대표 단체의 자격 : 해당 자치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 공익단체(법인),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 조직 형태만 가능
※ ‘16년 시민협력플랫폼 선정 자치구(9개) : 은평, 강북, 동대문, 광진, 관악, 성동, 서대문, 마포, 강동
○ 신청・접수 : 2017. 2. 27(공고일) ~ 7. 31(수시)
- 필요 서식[양식 1・2・3] 등을 작성 후 협치서울추진단 공식 이메일(governance @seoul.go.kr)로 수시 접수
○ 선정 방식
- 서울시·자치구·신청기관 등과 협의조정 후 자치구별 1개 기관 선정(협약)
- 신청서류 접수 후 협의조정 컨설팅을 통해 최종 사업계획서 마련 및 자치구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선정심의회(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2
지원 내용
○ 규모 : 자치구별 100백만원 이내(12개월 기준)
○ 기간 : 최대 3년 [36개월간의 사업(운영) 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원 예정]
○ 대상 : 구성요건을 갖추고, 충실한 역할 수행이 가능한 조직(컨소시엄)
○ 범위
- 자치구별 시민주체의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거점 구축 사업비
※ 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 활동비를 포함(연간 총 100백만원 이내))하며, 오프라인 공간의 시설비・사용료는 市 에서 미지원
○ 기타 지원 사항
- (선정 전) 협의조정 및 (선정 후) 상시 컨설팅 제공
(선정 전) 협의조정 컨설팅
(선정 후) 상시 컨설팅
취지 및 내용
∙시민협력플랫폼의 사업계획 및 구축 방안의 심화
∙서울시・자치구의 향후 지원 방향 협의 등
∙시민협력플랫폼의 자립 모델 개발 및 운영 효율성 제고
∙서울시・자치구의 협력 사항 상시 협의 등
∙자치구별 추진 사례 모니터링 및 성과 객관화 정리
방법
∙신청서 접수 후 2회 제공
(협치지원관 등 내외부 전문가)
∙최종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사업 선정 후 수시 제공
∙매회 컨설팅・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 정례회의 운영 : 수행 기관간 교류 및 공동 사업 기획 등
- 성과 공유회 : 연간 추진된 사업의 성과 및 향후 비전 공유회
3
지원 절차
절차
내 용
추진주체
Ⅰ
사업계획 수립․ 공고
사업계획수립 ․공고
서울시
⇓
Ⅱ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접수
1)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작성 및 접수
2) 자치구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자치구별 접수 현황 공고
신청기관 ⇒ 서울시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온라인 카페)
⇓
Ⅲ
협의조정 컨설팅
1) 사업계획서의 심화발전 및 예산 조정
2) 최종 사업계획서 작성
서울시
(협치지원관 등 내외부전문가)
⇓
Ⅳ
심의·선정
1) 심사계획 수립 및 사업선정심의회 구성
2) 선정심의
3) 선정결과 공고 및 자치구 통보
(접수 후 30일 이내 통보 원칙)
서울시
사업선정심의회(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울시
⇓
Ⅴ
협약 및 보조금 교부
1) 서울시·자치구·선정기관 3자 협약 체결
2) 보조금 교부
3)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서울시·자치구·선정기관
서울시 ⇒ 자치구 ⇒ 선정기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
Ⅵ
사업실행
1)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추진
2) 상시 컨설팅, 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 정례회의 운영 등
선정기관, 자치구
서울시
⇓
Ⅶ
결과보고 및 최종평가
정산 및 최종사업결과 보고
선정기관⇒자치구⇒서울시
⇓
Ⅷ
성과공유회 개최
사업성과 및 비전 공유회
서울시
4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접수
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신청기관은 아래와 같이 붙임 서식 및 첨부서류를 작성 제출
구분
서류
제출
부수
서식
1
사업신청서
1부
[양식 1]
2
사업계획서
1부
[양식 2]
3
컨소시엄 소개서
1부
[양식 3]
첨부서류
컨소시엄 (표준) 협약서
1부
[양식 4]
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 이력서
1부
자유 서식
단체(법인) 설립증명 서류 사본
(컨소시엄 참여 단체 모두)
1부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나. 사업계획서 작성 시 주요 내용
○ 아래의 단계별 추진 목표를 참고하여 향후 36개월간의 사업계획 수립
※ 단계별 추진 목표의 달성 기간 및 추진 순서는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1단계 : 자치구 시민사회의 포괄적 네트워크 구축] - 6개월 이내
- 자치구 내 다양한 시민 주체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의제 또는 활동 제안 등 시민 주체(단체 또는 개인)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개방형 거점(온라인, 오프라인 장소)의 구축
단계별 사업 세부 내용
지원 사항
○ 시민협력플랫폼 컨소시엄의 구성 및 확대
○ 본 사업에 전념하는 책임자 선임(부분 보조자 추가 참여 가능)
○ 자치구 시민협력플랫폼의 개방형 거점(오프라인 및 온라인 장소) 구축
- 자치구 내 시민주체(단체 또는 개인)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활동가 발굴 및 양성 사업
- 일반시민의 참여형 플랫폼의 운영 등
- 자치구청의 구정 소통(홍보 등) 및 상시 협력 방안 마련 등
○ 시민협력플랫폼 중장기 발전(운영)계획 수립(자립방안 포함)
- 책임자 활동비 지원
- 시민협력플랫폼 사업비 지원(네트워크 구축 및 플랫폼의 사업비 포함)
※ 공간 임대료・시설비는 제외
[2단계 : 자치구 시민사회의 자립 전략 실행] - 12개월 이내
- 지역사회 시민 역량 강화(확대, 집적 및 자산화 등)를 위한 자립적 공익활동 연합조직 설립 및 운영
단계별 사업 세부 내용
지원 사항
○ 자립적 공익활동 연합조직의 설립 및 사업(예시)
- 지역사회 NPO조직 활성화 전략 수립 및 실행 사업
- 시민사회 기금(마을 또는 지역 기금) 조성 사업
- 지역사회 개발 회사의 창업(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및 사업
- 지역 재단, 사회적협동조합 등 상설적 중간지원 공익법인의 창립 및 사업
- 기타 지역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 자립적 공익활동 연합조직의 사업비
[3단계 : 자치구 시민사회의 자립 기반 마련 완료] - 36개월 이후
- 시민협력플랫폼 및 자립적 공익활동 연합조직의 지속 역량 확보
다. 접수 방법
○ 접수 기간 : 2017. 2. 27(공고일) ~ 2017. 7. 31(수시)
○ 접수처
- 서울시(협치서울추진단) 이메일 접수 : governance@seoul.go.kr
- 접수 문의 : 협치서울추진단 시민협력플랫폼 담당자(tel : 02)2133-7788)
※ 접수 시 신청서류는 한글, 증빙서류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전화를 통해 접수를 확인해야 함.
○ 선정기관 접수 후 행정 사항
-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여 자치구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며 ‘자치구 접수현황’을 아래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접수 완료
- 지역협치 온라인 소통방 : 카페 주소(http://cafe.daum.net/seoul-localgv)
5
심의․선정
○ 사업선정심의회(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신청기관에 대한 협의조정 컨설팅 종료 후 해당 기관의 사업선정 심의를 위한 사업선정심의회(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수시 개최(원칙)
-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필요시 협의・조정 절차도 진행 가능
구분
심의 서류
신청기관
최종 사업신청서, 최종 사업계획서, 컨소시엄 소개서
자치구
자치구 의견서
컨설턴트
협의조정 컨설팅 보고서 각 3부
첨부서류
컨소시엄 협약서
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 이력서
단체(법인) 설립증명 서류 사본
(컨소시엄 단체 모두)
○ 심의 기준 및 의결
- 사업선정심의회(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또는 반려 의결
심의 기준
심의 내용
사업의 이해력
서울시 시민협력플랫폼 지원 사업의 취지 및 자치구 지역사회 현황 파악이 충분한지 여부
사업실현 가능성
최종 사업계획서의 현실성 및 구체성, 기술된 주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지역사회 선도력
시민주체 간에 다양한 협력을 도모해 온 실적과 자치구 범위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의 보유 여부
사업 추진의 비전
시민협력플랫폼의 주요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여부
※ 위 심의기준은 예시이며 필요시 추가·삭제할 수 있음
※ 동일 자치구에 복수 단체가 신청하였거나 심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등 반려 또는 조건부 선정을 의결할 수 있음
○ 선정 결과 공고
- 선정 결과의 공고는 신청기관의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실시(원칙)
- 서울시 홈페이지 (http://seoul.go.kr)▸[뉴스․소식]▸[공고]▸[고시․공고]
6
협약 및 보조금 지급
○ 서울시·자치구·선정기관 3자간 협약 체결을 추진하여 보조금 교부
- (시→구→선정기관)보조금 지급 : 선정 공고, 사업 협약 체결시 교부
※ 협약 시 선정기관은 우리은행 전용계좌, 전용카드 개설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보조금의 집행관리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 사업정보 등록, 카드/계좌 관리, 지출결의서 작성, 정산보고서 출력 등
7
결과보고(정산)
○ 정산 및 사업 결과보고(수행기관→자치구→서울시)
- 정산 및 사업 종료일 : 1차 사업 종료전 15일 이내에 완료
- 제출 보고서 : 결과보고서
- 제출 방식 : 수행기관은 자치구에 제출하고 자치구는 검토 후 서울시에 결과보고
8
추진 일정
- 신청서 수시 접수 : ‘17. 2. 27(월) ~ 7. 31(월)
- 자치구 의견서 작성 : 해당 자치구 지원 기관(컨소시엄) 신청・접수 시
- 자치구 접수현황 공고 : 서울시 접수 매 건당
- 협의조정 컨설팅 : 서울시 접수 후 컨설턴트 구성 및 제공
- 사업 선정심의회(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협의・조정 완료시
- 선정공고 : 사업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원칙)
- 서울시·자치구·선정기관 간 협약 체결 : 사업 최종 선정 후
- 보조금 (서울시→자치구) 교부 : 사업 선정 시
- 보조금 (자치구→수행기관) 교부 : 협약 체결 시
- 1차 사업 수행 : 협약서에 명시된 날 ~ 12개월
- 1차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수행기관→자치구→서울시) : 1차 사업 종료일 전 15일 이내
9
관련 양식
붙 임 1. 사업신청서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컨소시엄 소개서 1부4. 컨소시엄 표준 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