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트럼프는 일본의 자동차 관세에 대해 기존 2.5%에서 25%의 품목별 관세를 추가하여 27.5%의 관세를 적용해왔습니다.
자동차 제조에 막대한 비중을 두고 있는 일본은 자국 내에서 미국에 퍼줬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자국 자동차 산업이 쇠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가 해당 무역 합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관세 인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우선 미국이 일본의 자동차 관세를 인하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세 역시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것.
두번째는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수입품 품목 코드(HTSUS) 수정 등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데, 이런 절차를 트럼프가 행정명령의 관보 게시 후 7일 내로 하라고 지시하면서 일본이 먼저 자동차 관세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번째의 사안은 어차피 우리나라 자동차 역시 관세 인하가 확실시될 것이므로 큰 상관은 없지만, 문제는 두번째입니다.
관세가 높다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자동차가 일본 자동차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수요가 감소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을 조금 살펴보면 양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양쪽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일본은 기존 관세를 포함해 합산 15%라고 주장했고, 미국은 '기존 관세 + 15%'였죠.
양쪽의 의견이 다르니, 계속해서 협의는 태초마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양국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관세협의가 딜레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에 부과한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의 경우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산한 관세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7월 30일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25%의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일본처럼 그간 대미 투자의 성격 등 합의 세부 내용을 두고 미국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행정명령이 늦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부 내용이 해소될 때까지는 자동차 관세를 당장 낮추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