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무단 침입죄라는 조항이 있다.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밀고 들어와
자신들의 집인 양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들에게 해당된다.
몇 년 전 안숭과 김양ㄱ이 했던 게 바로
무단 침입. 허락 없이 들어왔던 것인데
내 식구가 출근을 하든 일이 있어 나가든
문을 여는 틈을 이용해 밀고 들어와서는
내가 열어준 것이라 했다.
하지만 무단 침입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들은
내 사인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문서 조작을 하고 내가 허락하고 동의한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자신들이 원하면 언제라도 우리집에 들와서
점유해도 되는 것으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마음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거나
아니면 때려 부수는 방식으로 행패도 부렸다.
그 문서를 들이밀면서 내 식구들을 협박하거나
회유하면서 괴롭히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될 때까지
괴롭히면서 내 식구가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들이 위조했던 서류, 내 사인이 들어간 서류를 내밀면서
내 식구들이 속을 수밖에 없도록 했으니 그들은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해도 심한 말이 아니다.
그들 중에는
내 식구의 학력이나 지식이 자신들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고
더더욱 괴롭혔다.
그들이 교회에서 나왔든 무슨 짓을 하다가 몰려왔든
내 식구를 밀어내고 우리집으로 무단점유하려고 들어오려는지 모르지만
우리집은 내 식구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배움이 많은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으니 그 일에 관해서는
내가 할 말이 별로 많지 않다.
그들은 우리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만큼
아는 대로 행하면 되는 일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