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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허가 지역인 봉화군의 농촌마을에서 엽사와 함께 수렵에 나섰던 엽견이 농가에서 사육중인 닭을 물어 죽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봉화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4일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의 김모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2일 한 엽사의 엽견이 자택마당의 닭장을 습격해 사육 중이던 닭 3마리를 물어 죽였다는 것. <사진> 봉화군은 사건 직후 민원을 접수한 뒤 사실확인 조사를 벌여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해당 엽사를 찾고 있다.
군은 수렵과 관련한 유사피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사가 김씨에게 피해보상금 7만5천원을 지난달 보상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수렵허가 지역은 경상북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수렵허가를 허가하고 있다. 북부권(영주, 안동, 봉화, 예천, 문경, 청송)은 지난해 11월20일부터 올해 2월말까지 수렵허가 지역으로 지정됐다.(끝)
■ 출처 : http://me2.do/FFbLXJ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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