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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지역소식 스크랩 [뉴스&분석]교통·구조 보완 후 허가신청 수순
킬리만자로 추천 0 조회 179 11.02.15 23:4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코스트코, 북구 건축위원회 조건부 통과·향후 전망
건축허가땐 연말 개장 가능
불허할 경우 행정소송 관측
울산진출 철회 여지도 있어
2011년 02월 15일 (화) 21:31:17 서대현 기자 sdh@ksilbo.co.kr
   
 
  ▲ 울산 북구청은 15일 청사에서 코스트코 입점 예정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심의 여부를 논의하는 건축위원회를 열었다.  
 
울산시 북구 진장유통단지 내 코스트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심의 신청이 조건부 통과됐다.

울산 북구청 건축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접수한 건축물을 검토한 결과 교통과 구조 등 일부를 보완하면 허가신청을 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울산시와 구·군 조례에 따라 대형 건축물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허가심의 신청­건축위원회 개최­건축허가신청­허가여부 결정’ 등의 절차를 따르게 된다. 조합은 지난해 8월 북구청에 건축허가심의 신청을 했으나 북구청이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면서 6개월동안 건축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

조합은 건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사항을 보완한 뒤 북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할 예정이다. 건축위원회 결과가 건축허가까지 이어지면 코스트코는 올 연말쯤 울산에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구청은 원칙적으로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고 있어 허가 여부는 불투명하다. 북구청이 허가를 거부할 경우 코스트코 문제는 지리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 유통계 일각에서는 이 경우 코스트코의 울산진출 철회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또 조합은 오는 2012년 8월까지 건축물을 짓지 않으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토지금액의 20%, 최하 30억원을 과태료로 물게 돼 재산상 피해를 당하게 되는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조합 측은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지만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중소상인과 관련 단체는 건축위원회의 결정을 예상을 했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코스트코 입점시 지역 도매업계는 물론 소매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한만큼 입점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관계자는 “중소상인들에게 대형마트는 치명적이다. 코스트코 입점 예정부지를 농수산물유통단지로 만들자는 대안을 제시한 만큼 대안 관철과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대현기자 sdh@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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